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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일 탄핵 특수?…주요 상영관 매진→예고편 51만 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오늘 개봉했다. 특히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하야 및 탄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국과 맞물려 서울 내 ‘퍼스트레이디’ 주요 상영관들에서 티켓 매진 행렬이 관측돼 눈길을 끈다. 탄핵 정국 및 세간의 관심에 힘입어 ‘퍼스트레이디’의 상영관이 더 늘어나 흥행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시네마키노)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고가의 명품백 수수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정권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퍼스트레이디’는 이날 전국의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를 비롯해 동두천 문화극장,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등 극장에서 개봉해 상영 중이다.서울 내에서는 왕십리와 신촌, 신사, 신림 등 약 7곳에서만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먼저 서울 내 CGV에선 수유점, 신촌아트레온점, 왕십리점, 피카디리1958점 네 곳에서 상영되는 가운데, 오후 2시 15분 신촌아트레온점 상영회차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CGV 왕십리점 오후 7시 40분 상영회차 역시 238석 중 단 4석만 남기고 모든 좌석이 팔렸다. 서울 내 메가박스의 경우, 브로드웨이(신사)점 오후 8시 회차가 절반 이상 팔렸고, 오후 8시 50분 회차 역시 전체 좌석의 3분의 2 가까이가 판매됐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노원점 오후 2시 50분 회차가 227석 중 52석을 남기고 절반 이상 팔렸고, 신림점 오후 8시 20분 회차 등도 빠른 속도로 팔려 매진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일 ‘코리아필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퍼스트레이디’ 메인 예고편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오후 현재 메인 예고편 영상의 조회수는 51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 수도 1500개를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이 다큐 지금 시국에 대박날 것 같다”, “전국민이 다 봐야 한다”, “탄핵 가결되면 대박 흥행 가능할 듯” 등 댓글을 남기며 관심을 표하고 있다.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퍼스트레이디’ 측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약속도 위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퍼스트레이디’의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전했다.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해 ‘대가족’ 등 국내 주요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등 외화들의 관람 열기가 거센 상황 속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 중이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이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현 정권과 김건희의 민낯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이라고 전했고,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백은종 대표 역시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로 오는 12월 12일 개봉될 예정이다.
-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