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故서이초 교사 1주기…교사 84% "교권보호 현장변화 없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작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했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다.(사진=이데일리DB)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故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8일 발표했다.설문 조사 결과, 서울 교사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5.1%(매우 많이 나빠졌다 3.1%, 좀 더 나빠졌다 2.0%)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16.0%, ‘간혹 경험했다’는 62.6%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제기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교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뒤를 이었다. 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 예산·정책·행정(20.5%), 교권(17.8%), 학교폭력·안전사고(13.9%),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이었다.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권 목소리 더 반영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90일 이전까지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의결을 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당헌 제25조 5항과 당헌 제67조 5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당헌 제67조 제5항은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요약하자면 ‘후보자 등록 전 90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준위가 40여일 남겨두고 꾸려진 점을 고려해 이들 당헌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선거 룰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비중 70%, 국민여론 조사 30%’로 진행됐던 당대표 예비경선 룰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함이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됐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근 죄 없다"…`채해병 사건` 수사 마친 경찰, 시민단체 반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경찰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임성근 변론 요지서’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요구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시스)경북경찰청은 8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7월 19일 채모 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임 전 사단장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수색과 관련해 여러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다.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11포병대대장 경우, 7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직접 관여했는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주는 위험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7여단장은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발표 직후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 ‘채해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에…군인권센터, “면죄부 줬다” 맹비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임성근 변론 요지서’라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뉴시스)센터는 8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란 제목의 입장을 발표하며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예견된 결과였다고 했다. 센터는 “경북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인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전임 수사부장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대구경찰청에 고발, 입건된 상태”라며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 넘져준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탈취하고 항명 사건을 꾸며낸 국방부검찰단을 부당한 외압을 자인하는 셈”이라면서 “검찰단의 위법한 요구에 경북청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경북청에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센터는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센터는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조속히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수사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외압 가담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 해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