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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무부, 피해자지원 포털 연다…온·오프라인 체계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종합지원기관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에 이어 다음 달부터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운영에 돌입한다. 여러 기관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오는 9월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재(앞줄 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피해자지원 포털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피해자지원 제도를 지원 유형 및 형사 절차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행·상해 등 강력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호보 △법률지원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심리적지원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지원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포털을 통해서는 기관별로 목록화된 관련 사건 진행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지원 결과 안내 및 통지도 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포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계가 완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 법무부앞서 법무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 공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대학·스타트업에 AI컴퓨팅 인프라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AI 개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학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 통신 분야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를, 과학 기술 분야는 R&D 예산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 “AI, 디지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AI G3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미국, 중국이 AI경쟁력에서 1, 2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등과 3위군에 속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AI 가치사슬 전반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AI 개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학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기술 개발은 거대한 데이터 학습을 요하고 이를 위해 AI알고리즘 뿐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등 AI인프라를 요한다”며 “민간에서 자체 AI인프라 확충 노력을 바탕으로 AI모델·서비스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 컴퓨팅 파워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AI인프라 부족 걱정 없이 AI를 개발·고도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 확충 지원, AI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유럽 등 자국에 유리한 AI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응, AI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내에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가적 AI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제정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기본법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악용 사례도 다양하게 등장,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며 “AI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R&D 예산 편성과 관련 “그간의 양적 투자 확대에 기반한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R&D 예산이 전략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정부의 R&D 예산 일괄 감축에 대해선 “지난 몇 년 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효율 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 표현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D예산 삭감과 관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과학기술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R&D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정부 R&D 예산안 편성이 상당히 진행돼 있으므로 R&D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서둘러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지원…'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은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인 ‘40일 미만’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완료…중앙정부·지자체 자금지원 맞손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지난 1일 기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원으로, 이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분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까지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약 594억으로 추산된다.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거라 전망되는 상황이다. 먼저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손을 잡았다. 총 1조 2000억원+α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이다. 또 이날부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지급급, 생계비 융자 등도 지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통업과 금융업 뒤섞여 문제”…이커머스 업체·PG사 법으로 규제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별도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관리해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 보고 관련 법을 고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산기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60일 수준보다 단축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40일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이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 대행 금융업이 뒤섞이면서 발생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커머스 부실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커머스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방향을 모두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반기 상품권 발행 부실 들여다본다…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 문제를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발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 게 주요 내용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 시 거래관련업체의 결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이다.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빠른 시행을 위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40대 조기전역, 장기복무 '바늘구멍'…직업군인은 '비정규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초급간부 수급난과 중간간부 이탈, 이에 따른 군 내 사기 저하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 중 하나로 정년 보장을 통한 직업 안정성 제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업이 최고의 복지가 되고 있는 시대에 군에서 젊음을 바친 장기복무 군인들이 50세를 전후해 군을 떠나게 하는 군인정년제도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계급정년·연령정년 제도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시기에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과 군의 무기체계 다양화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간부 자원 모집과 군 전문성 유지를 위해선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정년 65세 연장 논의…여전히 군인은 ‘비정규직’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군을 제외한 군 간부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위관급 43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까지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됐지만 군인의 연령정년은 그대로다. 주요 해외 국가들의 군 정년(하사~대령)이 미국 45~62세, 독일 55~62세, 캐나다 60세, 프랑스 45~57세인 것과 비교된다. 육군사관학교 80기 임관장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더해 군 간부들은 근속정년과 계급정년 제도도 적용받고 있어 매 계급마다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전역해야 한다. 말이 직업군인이지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급간부 지원 저조와 중간간부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게 군 관계자들 평가다. 올해 법 개정으로 소령의 나이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리긴 했다.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그러나 위관 장교와 중사·하사 연령정년은 1962년 이후 연장되지 않고 있다. 장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으로 선발되더라도 소령이나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40대에 군문을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장기복무 선발은 장교의 경우 애초부터 장기복무자인 사관학교 출신자를 제외하고는 중·대위 때, 부사관의 경우 주로 하사 때 이뤄진다. 하지만 장기복무자 선발률은 장교의 경우 28%, 부사관은 50%에 그친다. 게다가 장교 집단 중 일선 현장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계급이 소령인데 진급은 ‘바늘구멍’이다. 육군 한 개 사단에서 20명 내외의 중령 진급 대상자 중 2~3명 밖에 진급이 안 될 정도다. 군 전체 매해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20% 남짓, 중령 진출율은 56% 수준이다. 일부 장군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업군인이 40~50대에 조기 전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짧을 수밖에 없다. 생애 주기상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때에 퇴직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사회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60세 정년퇴직 시스템을 뒤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직업으로서 군인에 대한 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달 초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안했다.◇“재정부담, 인건비·연금·軍 정원 종합 검토해야”일각에선 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은 계급별 정원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고, 연령정년 연장에 따른 누적 초과인원으로 하위계급의 진급 자체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군인은 전투에 적합한 정신적·육체적 조건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고령화로 인한 전투력 약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와 연금 등 막대한 재정부담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이번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연평균 약 3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인건비 증가분이 253억원이지만, 군인연금 납부액 증가와 지출 감소액이 총 384억원 규모로 추산돼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연금 지출 경감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 ‘막대한 지출’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석 충남대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정년이 증가하면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단순 금전적 차이만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구감소에 필요한 직업군인 수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군대조직에서도 정년 60세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김신숙 국방부 국장(행정학 박사)은 ‘인구감소시기 강한 국방을 위한 병역제도 설계’ 논문에서 “한 번에 모든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을 없앨 경우 진급 적체와 초과인력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급과 근속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중간 단계로 현재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근속진급제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부사관은 일단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상사까지는 근속진급제도를 통해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며 “장교들도 중간간부까지는 근속진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찰 모델을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중간계급까지 근속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