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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 전문가들 '환영'..쟁점은 '첨예'[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을 미뤘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빠른 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각 쟁점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 크레디트 확대는 국회 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대별 보험료률 차등 인상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올해 내 개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는 더 많이 아들은 더 적게…세대 갈등 유발 우려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영령별 형평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의 동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논의가 숙성되지 않아 제도화에 여러 가지 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 좀 더 내라는 것”이라며 “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이나 되는데 이걸 함께 부담하자고 하면 (장년세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금 미적립부채는 GDP의 80.1%에 이른다. 연금 재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6105조원, 2090년에는 4경 438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미루지 말고 곧 수급대상이 되는 장년세대가 함께 부담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이다.보험료율을 3%포인트 높이면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리는 ‘3115개혁안’을 제안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정부가 안을 낸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성년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대는 천천히 올리고 40~50대는 빨리 올린다면 현재의 10대 이하는 20대가 되자마자 최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갈등을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30세대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자산이 많은 납부자도 있는데 젊은 세대라는 이유로 차등을 둔다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도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금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냐정부는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 안전화 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데 가장 핵심 요소는 출생률과 평균 수명, 경제성장률인데 이 요인을 자동 연동시키자는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창 교수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어느 정도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균형을 이룬 이후에 사회변동을 흡수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만약 현재 적용한다면 이는 논의의 장에 올라오지 못한 미성년세대에게 미적립부채 부담을 떠넘기는 거란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도 “현재 연금재정 불균형이 커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한 기계적 개혁안이 나온다면 고강도의 개혁이 요구될 것”이라며 “자칫하다간 연금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용건 위원장은 “(이번이 아닌) 6~7차 재정계산에서 차근차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했다. 이어 “현재로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청년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용어 설명*연금 자동조정장치: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출산 크레디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 기간에 최대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기존 최장 50개월까지만 지원해주던 대납 상한선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北 오물풍선으로 불안 높아져…대북전단 신고제 등 규정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헌법학회와 1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앞서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며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이 높아져 현행 법 범위에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관한 헌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국회가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할 때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단등 살포가 원래 불법행위인 것처럼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고,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단 주장이 있었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잘못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법자가 원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하고 법률을 잘못 만들어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본다”며 “정부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형식 논리나 헌재 위헌 결정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김 교수는 “대북전단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북전단을 규율할 때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허가제로서 다루고 주무부처도 통일부장관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나 군 당국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에 대해 규범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 방향과 한계를 모색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와 기준, 살포 금지 및 제한 통고, 과태료 부과 등 입법 방향을 살폈다. 그는 “이밖에도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해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둘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주체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체계는 끊임없이 위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안전 관리라는 이름 아래 자유주의 법치주의의 성과를 침식하게 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전단 등’ 및 ‘살포 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신고 당시의 남북한 간의 정세나 상황에 비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호와 제한의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수리를 거부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도록 해 사법적 구제 및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청문회 26일 개최…‘과거 발언'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이 주요 질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아리셀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1339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이 지회장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손해배상에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6일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 역시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안 맺은 사람과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최근 현안인 아리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동대표는 아리셀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노동적’ 발안 집중 질의…野, 지명 취소 요구도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야권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야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판단이 필요했다”며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이나 이념이 주요 논란인데 참고인이 아니어도 증거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검증을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법원, 방문진 집행정지 여부 26일 전 결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치고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고,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건을 살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종결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았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청인 적격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 법리 얘기 등이 오갔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방통위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임명 취소를 따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는 심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임시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효력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