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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친일 행위자 공직임명 금지 법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당론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 법 대표 발의자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친일인사 공직임명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왜곡행위를 법상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행위, 독립운동 등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를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해다. 해당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 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고 위원은 역사 연구, 대학 교수,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임기는 총 4년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 22대 국회서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거부권 법안은 뇌관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지속하던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28건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제22대 국회서 ‘첫 여야 합의’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석 달 넘게 반복됐던 ‘야당의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 절차를 거듭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성과를 낸 것이다.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정쟁 지속…채해병 특검·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갈등 불가피국회 내 갈등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 중인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도 야당 측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쟁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일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법안과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패럴림픽 볼 권리” 김예지의원,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 추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예지 의원실 제공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패럴림픽 중계 저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문제를 수년째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방송사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는 차이가 크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 편성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의 6% 정도에 불과했다.2021년 열린 2020도쿄 팰럴림픽 중계시간도 올림픽 편성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2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에 불과했다.김예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로드맵, 9월 둘째주 공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9월 둘째 주에 공개된다.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학고 신설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월 둘째 주 중 광교 신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로드맵을 도내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될 내용은 도내 신규 설립할 과학고의 수와 선정 방식, 개교 목표일 등이다.9월 둘째 주 과학고 신설 관련 설명회가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개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3년 기준 전국 고등학생 127만8200여 명 중 27.3%에 달하는 34만91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곳에 불과하다. 2곳의 과학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광역단체 단위로 학생모집이 이뤄지는 과학고 특성상 올해 경기북과학고 입학경쟁률은 전국 20개 과학고 평균 경쟁률 3.83대 1의 3배에 가까운 10.38대 1을 기록했다.임 교육감의 지난 발언에 비춰볼 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외 최소 4개 이상 과학고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도내 지자체는 성남·고양·이천·부천·광명·화성·안산·용인·평택·시흥·군포·과천 등 12곳이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북부는 고양시 한 곳이며, 경기남부는 화성·평택·과천·군포시 4곳, 경기동부는 용인·성남·이천시 3곳, 경기서부는 부천·광명·시흥·안산시 4곳으로 남부권과 서부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이들 지자체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은 지난달 22일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화성을)도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화성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과 김현정 의원(평택병)도 지역구에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7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 양산’ ‘학교 서열화 심화’ 등을 이유로 과학고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다만 각 지역에서 과학고 유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신설 계획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설명회 이전 언론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형태로 용역에서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과학고 신설 개수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 여부는 발표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