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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독과점에도 지원하면서 플랫폼은 왜 규제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돈 떼 먹기 사건 이후 칼날을 플랫폼 업체에 들이댄 것과 상반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에선 플랫폼 업체를 함부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등 제조업도 독과점 구조인데 플랫폼에 대해서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등 자의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최정희 기자)박민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부교수는 2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부교수는 “플랫폼은 거대하고 독과점 사업자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10년간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휴대폰, 승용차, 메모리 반도체 등 39개 제조업은 대부분 규제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통상 특정 분야에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 의료, 통신, 방송처럼 정부의 허가를 통해 진입이 가능한 경우인데 플랫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 의료 등의 별도의 규제법이 있는 경우에도 동시에 진흥책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플랫폼 간 경쟁제한 행위,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간 불공정거래는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다수 규율할 수 있다”며 “플랫폼 관련 사건 분석,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를 인하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처럼 이용소비자 및 사업자 보호는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의 신속성,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상담 전담 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진흥정책적 개입이나 해외·국내 사업자 간 비대칭적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플랫폼이 사전 규제를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정부가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국회에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모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유럽연합(EU) 및 영국 입법 사례와의 비교’ 발표에서 “플랫폼 등장 및 발전에 따라 경쟁 및 공정거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시장 및 경제 여건과 법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적용하더라도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DMCC법은 정량과 정성 기준을 종합 고려해 거대 플랫폼을 지정하고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갖고 기업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토록 해 사용자 수 등 정량 지표만 기준으로 거대 플랫폼을 지정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는 더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 자국 플랫폼의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체 생태계에 예측하지 못한 연쇄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자국 플랫폼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공정 경쟁 등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가치, 기술적 가치 등이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스닥, 개인 매수세에 강보합세 유지…중소형株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영향에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8포인트(0.19%) 오른 768.8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가 각각 65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295억원, 29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7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시장 예상과 달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코스닥 종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중소형 종목 중심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미국 반도체 훈풍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영향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기부양책 영향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종목이, 국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에 딥페이크 관련 종목이 각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체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기계·장비(1.89%), 비금속(1.79%), 섬유·의류(1.45%) 등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약(-1.33%), 종이·목재(-0.26%) 등의 업종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4000원(3.97%) 내린 33만 9000원을 가리키고 있고, 같은 시간 HLB(028300) 역시 1900원(2.08%) 하락한 8만 93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클래시스(214150)와 삼천당제약(000250)은 각각 1.45%, 4.42% 내리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900원(0.50%) 상승한 18만 11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 역시 400원(0.44%) 내린 9만 6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리가켐바이오(141080) 역시 0.19% 강세다. 한편,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며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헝셩그룹(900270)은 전 거래일 대비 29.87%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컬레레이와 크리스탈신소재(900250)도 각각 22.12%, 19.1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국회 법사위 의결
-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시행 11년 만에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로펌 수준 처우’ 법조일원화 전제조건은 ‘외면’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는 미국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를 시행했지만 정작 제도 안착의 전제 조건이었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법원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이들 전제 조건의 구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에선 법조경력 상향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결국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된 바 있다.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與는 ‘3년’·野는 ‘5년’→여야, 5년 합의하지만 2025년 법조경력 7년 확대를 앞두고도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며 판사 수급난 우려가 또다시 커졌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결국 국회에선 여야 모두 최소 법조경력 확대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최소경력 5년’에 합의하며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문했다. 법관 임용 ‘최소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로클럭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규 판사 임용 중 로클럭 출신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로클럭 3년을 마친 이들이 로펌에서 2년 정도만 근무 후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로클럭은 결국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청구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1년 안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권고, 결국 尹 대통령 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사진=이영민 기자)최 목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전 최 목사는 하루 전 발표된 수심위의 기소 권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만큼 윤 대통령의 배우자 뇌물 관련 신고 의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회복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은 수사 심의위결과를 존중해 (수사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어제) 변호사와 입증했고. 관련 영상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심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개입과 주가 조작,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이것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어떻게 이를 못 따라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당일 최 목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이 모두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날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최 목사는 동영상 2개와 녹음파일 1개를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것이고,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유도 심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연예인 택시’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김미애 의원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