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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농림지역 1만㎡미만 공장 설립 허용(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준농림지역에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도 3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는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000㎡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1만5000㎡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계획입지(산업단지)의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허용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입주업종 확대, 소필지분할, 임대방식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하되, 연구·교육·물류·체육·레저 등 서비스업종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하다면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토지규제개혁 실무작업반에서 계속 논의하고,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경제장관감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입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유예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 50% 범위내에서 소득범위내로 전액 손금인정하기로 했다.
2004.04.16 I 김병수 기자
  • 영화·광고등 서비스업 창업도 세제지원(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영화와 광고, 노인복지, 보육시설업 등의 서비스업 창업시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디자인·광고·컨벤션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전문조합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위탁 훈련비,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이 공제되는 R&D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 공제,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서비스업을 주로 제공하는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업, 시장조사·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 업종의 외국기술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 등이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최소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디자인·광고·컨벤션 등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해 일반투자조합보다 정부출자비율이 우대되는 전문조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지식기반서비스·신기술산업 육성펀드(1.5조원)`를 신설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53개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반기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소관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3.19 I 김춘동 기자
  •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 8곳 올라(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4월께 지정될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후보지역에 서울 강남·송파, 충남 천안 등 8곳이 올랐다. 또 주택투기지역 지정후보지에는 서울 서대문구·종로구 2곳이 선정됐다.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월대비 1.5% 이상 상승한 서울 용산(1.5%)·강남(1.6%)·강동(1.7%)·송파구(1.7%), 경기 과천(2.2%)·안성(1.7%), 강원 춘천(1.7%), 충남 천안(1.6%)·논산(1.9%) 등 9개 지역중 투기지역 미지정인 논산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대상후보에 들어갔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기준을 종전 `전체 집값 변동률`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값 변동률`로 보완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전체 집값 상승률 대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가격 상승률` 이 월간 1.5%, 3개월간 3%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2곳이 올랐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30%를 웃돌아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전세가격은 전월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10.29대책 이후 매수세 실종으로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수세가 다소 살아나 전월 하락에서 2월 상승으로 반전한 것. 그러나 국민은행은 전반적인 매수관망세는 지속됐으며 거래도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급매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수요와 신혼부부 등의 수요 증가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간의 하락새를 접고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덧붙였다.
2004.03.10 I 양효석 기자
  • 정부, 매월 토지투기지역 심사·지정키로
  • [edaily 양효석기자]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정됐던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월별 심사·지정으로 변경된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안이 오는 5월중 마련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지정해오던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단축하고, 3월중 지가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연구원 등과도 협의해 이달중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개발, 지가 불안지역의 시장상황 점검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선 오는 5월중 개편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도시용지공급체계개편안을 3분기중 만들어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될 도시용지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께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을 개정하고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요건을 강화한 `주택거래신고제`는 예정대로 3월말 시행하며, 오는 30일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공급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을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문제와 관련해선,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 완료한 사업년도분(2002년 이전)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시공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4.03.10 I 양효석 기자
  • 정부, 오늘 부동산 추가대책 논의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투기대책을 제시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ㆍ토지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투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장과 신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권 토지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종합적인 토지투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월말께 토지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과 토지부문을 포괄해 시장현황을 점검하게 된다"며 "10.29대책 발표 이후 주택부문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토지시장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어 오늘은 토지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및 토지투기지역지정 이후 2월말부터 토지투기거래가 주춤한 상태"라며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급등했던 충청지역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투기조사가 병행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토지투기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속단하기 힘들다"며 "이번 투기대책은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예정된 대책의 조기 시행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방안 등이 집중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경부가 `종합부동산세법(가칭)` 입법을 추진중인 만큼 조기 도입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늘 국민은행이 조사한 `2월중 주택시장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하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주택투기지역 후보지를 선정한다.
2004.03.10 I 양효석 기자
  • 농지 6개월·임야 1년간 토지전매 제한
  • [edaily 양효석기자] 이달중 일정기간 토지전매를 제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44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올라, 이달 중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단기전매 등 탈법·편법적인 허가제 회피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는 6개월·임야는 1년간 토지전매를 제한해 허가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해 허가목적과 다른 토지이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위장전입후 농지·임야를 취득하는 편법사례를 막기위해 주택매매·전세계약서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증여도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다음주중 수도권·충청권 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후에도 2회이상 거래자·2000평이상 거래자·미성년거래자·증여받은자 등의 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상세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분기 토지가격조사 결과, 신도시 개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44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지정 후보로 올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산정돼 중과된다.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상승지는 성남시 분당구(가격상승률 8.27%)·수정구(5.51%)·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아산시(5.03%), 경기 하남시(4.50%), 충남 천안시(3.67%), 충북 청원군(3.66%) 등이다. 건교부는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방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 확산을 막고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말께 관계부처 협의 및 공개념검토위 심의후 토지시장안정대책 시행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4.02.04 I 양효석 기자
  • "우리 동네 그린벨트 풀지 마세요"
  • [조선일보 제공]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은 오르겠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관악산 자락에 있는 과천시 갈현동 가일마을(24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녹지보전을 택했다. 2년 전 가일마을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이 됐다고 통보해오자 주민들이 오랜만에 모였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과천시가 가일마을 인근 5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 ‘지식정보타운’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마을만이라도 보존하자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졌다. 결국 다수 주민들이 산새 울고 텃밭 키우는 전원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정부는 최근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마을 주민 허우성(51)씨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도라지·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며 “쾌적한 환경이 개발이익보다는 훨씬 소중하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마을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경기도와 전남지역 2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그린벨트를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법골마을(65가구), 별내면 광전리 삼밭골(20가구)과 인근의 용암리 거묵골(26가구) 및 아래말(21가구), 고양시 강매동 강고산 마을(20가구)과 대지골(22가구) 등도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35가구)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 최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상당수 마을이 개발이익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우선시해서 그린벨트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마을은 토지가 대부분 외지인들에게 넘어가 그린벨트가 해제돼도 외지인들만 이익을 보고 주민들은 오히려 토지 임대료가 올라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등 땅 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그린벨트 내 잔류를 희망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때만큼은 아니지만 규제가 소폭 완화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300㎡(90.9평) 이하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개발을 통한 땅값 상승보다는 잘 보존된 녹지가 오히려 더 높은 재산가치를 보장해주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주간부동산)서울매매가 8주연속 내림세
  • [edaily 이진철기자] 10.29부동산대책 여파로 아파트 거래침체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지역 매매가가 8주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12% 하락, 한주전(-0.13%)과 비슷한 수준의 내림폭을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구별로는 양천(-0.37%), 송파(-0.29%), 서초(-0.25%), 금천(-0.2%), 도봉(-0.19%), 강서(-0.17%)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강남, 광진, 동대문, 성동, 용산, 동작, 강동, 관악 등도 -0.1% 미만의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은평, 마포, 노원, 구로, 중랑, 중, 서대문 등 일부 지역은 0.02~0.12%의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19% 하락, 전주(-0.3%)보다 하락폭이 둔화됐으며, 일반아파트(-0.1%)는 전주(-0.08%)와 비슷한 수준의 내림세를 보였다. 지역별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서,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용산 순으로 -0.05~-0.65%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송파와 서초의 경우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0.2~-0.3%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는 일반아파트값 하락폭이 재건축보다 높았다. 부동산114는 "10.29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거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가격하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양천(-0.37%), 송파(-0.29%), 서초(-0.25%), 금천(-0.2%), 도봉(-0.19%), 강서(-0.17%) 등 주요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또 강남, 광진, 동대문, 성동, 용산, 동작, 강동, 관악 등도 -0.1% 미만의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별 단지로는 송파구 잠실동 현대 32평형, 강남구 개포동 대치 17평형, 역삼동 동부해오름 24평형 등의 매매값이 한주사이 2500만~4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반면, 은평, 마포, 노원, 구로, 중랑, 중, 서대문 등 일부 지역은 0.02%~0.12%의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대문 지역은 뉴타운 지정 주변 아파트들이 강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북가좌동 현대, 한양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중동(-0.15%), 일산(-0.06%), 평촌(-0.03%) 지역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산본(0.02%), 분당(0.07%)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과천(-0.86%), 성남(-0.35%), 광명(-0.28%) 등의 하락폭이 가장 높았다. 과천, 광명 지역은 과천 원문주공3단지 15, 17평형이 한주사이 2000만원, 광명 하안동 주공본2단지는 11평형이 한주사이 750만원 각각 하락하는 등 재건축아파트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이밖에 시흥, 화성, 고양, 김포, 수원, 안산, 의왕, 부천, 용인, 안양, 구리, 평택, 광주, 의정부, 인천 등은 -0.01~-0.17%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대부분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파주(0.01%), 하남(0.1%), 연천(0.54%) 등은 매매값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1%), 관악(0.04%), 송파(0.0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성동(-0.44%), 강서(-0.41%), 도봉(-0.31%), 성북(-0.25%), 광진(-0.2%), 중랑(-0.19%), 구로(-0.18%), 서초(-0.17%), 동대문(-0.13%), 은평(-0.12%), 동작(-0.11%), 마포(-0.1%) 등 대부분 지역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5%)의 하락폭이 가장 높았으며, 산본(-0.07%), 중동(-0.06%), 분당(-0.03%), 일산(-0.01%) 등도 약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안양(-1.41%)의 내림세가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성남(-0.71%), 의왕(-0.62%), 김포(-0.41%), 의정부(-0.25%), 고양(-0.23%), 하남(-0.23%), 부천(-0.17%), 수원(-0.14%), 용인(-0.14%), 시흥(-0.13%), 평택(-0.12%) 순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반면 오산, 광명, 광주, 안산 등 일부 지역은 0.03~0.2%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2003.12.28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일반아파트로 하락세 확산
  • [edaily 이진철기자] 집값하락세가 재건축아파트에 이어 일반아파트로 확산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3주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24% 하락, 한주전(-0.41%)에 비해 내림세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별로는 강동(-1.07%), 강남(-0.72%), 서초(-0.48%), 양천(-0.34%), 강서(-0.27%), 마포(-0.18%), 광진(-0.16%), 구로(-0.15%), 노원(-0.13%)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송파구(0.36%)는 잠실주공4단지 동호수 추첨과 함께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동작, 성북, 중랑, 은평, 서대문, 동대문 등도 뉴타운발표 영향 등으로 0.01%~0.17%상승했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0.74% 하락, 전주(-1.78%)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된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저밀도지구의 저가매물이 소화되면서 0.9%의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송파구는 일반재건축은 하락했지만 잠실저밀도 재건축아파트는 2.5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일반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 래미안,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개포동 대치, 도곡동 개포우성, 역삼동 경남 아파트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강북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추가지정되면서 가격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매수자들은 급매물만 찾고 매도자들은 거래성사 직전엔 망설이는 상황이어서 실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1.07%), 강남(-0.72%), 서초(-0.48%), 양천(-0.34%), 강서(-0.27%), 마포(-0.18%), 광진(-0.16%), 구로(-0.15%), 노원(-0.13%)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역삼동 개나리, 개포주공, 강동구 강동시영, 고덕주공 등이 3000만~4000만원 정도 하락했으며, 강남권 중대평형 주요 일반아파트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송파구(0.36%)는 잠실주공4단지 동호수 추첨과 함께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동작, 성북, 중랑, 은평, 서대문, 동대문 등도 뉴타운발표 영향 등으로 0.01%~0.17%대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분당(-0.13%)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산본(-0.13%), 중동(-0.05%)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반면, 일산(0.02%), 평촌(0.02%)은 하락세가 멈췄다. 경기지역은 과천(-0.72%), 평택(-0.4%), 군포(-0.37%), 광명(-0.34%), 광주(-0.32%), 안산(-0.27%), 양주(-0.27%), 김포(-0.23%), 파주(-0.19%), 수원(-0.15%), 의정부(-0.15%), 시흥(-0.14%), 하남(-0.1%), 안양(-0.1%), 인천(-0.1%)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양천(0.15%), 강남(0.09%), 송파(0.03%) 등 일부 인기지역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동대문(-0.78%), 관악(-0.56%), 구로(-0.51%), 강북(-0.48%), 중랑(-0.43%), 동작(-0.4%) 등은 하락폭이 높았다. 이밖에 마포(-0.35%), 영등포(-0.25%), 강서(-0.22%), 노원(-0.22%), 은평(-0.19%), 강동(-0.13%), 광진(-0.13%), 도봉(-0.13%), 용산(-0.12%), 성북(-0.1%), 성동(-0.03%), 금천(-0.02%), 서대문(-0.02%), 서초(-0.01%) 등 대부분 지역도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25%), 평촌(-0.07%), 산본(-0.03%) 등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분당(0.02%)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며,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경기지역은 의왕(-0.6%), 안양(-0.58%), 과천(-0.45%), 고양(-0.44%), 광명(-0.37%), 김포(-0.34%), 성남(-0.28%), 부천(-0.25%), 양주(-0.24%), 시흥(-0.22%), 평택(-0.22%), 화성(-0.21%), 의정부(-0.2%) 등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안산, 구리, 남양주, 수원, 파주, 인천 등도 약세가 이어졌으며, 이천, 오산, 용인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2003.11.23 I 이진철 기자
  • (주간부동산)재건축 하락세 반전..호가급락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3% 상승, 한 주전(0.9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별로는 강동(-0.38%)과 송파(-0.19%)가 재건축아파트의 약세영향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관악(-0.02%), 종로(-0.08%)도 내림세가 이어졌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 오름세를 기록했던 지역들도 0.12%~0.68%대의 상승률을 기록,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0.48% 하락, 전주(0.95%)에 비해 가격이 급락했으며, 일반아파트 상승률(0.47%)도 오름폭이 전주의 절반수준으로 둔화됐다. 재건축아파트는 저밀도지구가 잠실, 반포지구의 약세 영향으로 -1.0%, 일반재건축은 -0.22%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 추진에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일부 단지는 5000만원 이상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38%), 송파(-0.19%)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정부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면서 고덕주공, 둔촌주공, 잠실주공 등 주요 재건축아파트가 일제히 하락했다. 또 관악(-0.02%), 종로(-0.08%)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들의 상승률도 0.12%~0.68%대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고덕시영,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서초구는 서초금호, 반포주공1단지, 미주 등이 각 평형별로 1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 소형평형이 500만~1000만원 정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분당신도시가 1.93% 올랐지만 투기지역 지정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전주(3.08%)보다는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됐다. 일산(0.69%), 평촌(0.58%), 중동(0.16%), 산본(0.13%)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안산, 양주, 포천 등이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용인, 구리, 성남, 파주, 이천, 고양, 남양주 등은 주간 0.5%~1.25%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인은 분당신도시의 상승세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 기대감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 광진(0.14%), 마포(0.07%), 중(0.06%), 동작(0.05%), 중랑(0.05%)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양천(-0.16%), 종로(-0.15%), 영등포(-0.11%), 노원(-0.1%), 송파(-0.06%), 서초(-0.06%), 강서(-0.06%), 서대문(-0.05%), 도봉(-0.05%)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산본(0.49%), 일산(0.07%), 분당(0.03%)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중동(-0.01%), 평촌(-0.09%)은 하락세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남양주, 과천, 이천, 파주, 평택, 오산, 부천, 인천 등이 0.3%~0.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양주(-0.47%), 안산(-0.24%), 화성(-0.16%), 안양(-0.14%), 광명(-0.12%), 용인(-0.02%), 성남(-0.02%) 순으로 조사됐다.
2003.10.19 I 이진철 기자
  • 성남분당·고양덕양등 12곳 투기지역지정(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대전시 대덕구·동구, 대구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9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집값이 2% 이상 급등한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41곳을 포함 모두 53곳으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기지정된 4곳이 유지됐다. 토기투기지역은 이달말 분기별 지가동향을 발표한 후 심의할 예정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지정요건을 두달 평균가격상승률에서 한달 평균가격상승률로 변경함에 따라 이번 심의대상이 33개 지역으로 많았다"며 "9월중 2% 이상 가격상승지역이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월간 2% 상승이면, 주간 0.5% 상승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간상승률을 많이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차관은 "토지는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정부정책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높아 주택과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이달말 심의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10.14 I 양효석 기자
  • 글로벌 이슈 `한국`..정치·경제 리스크 해소되나
  • [edaily 조용만기자]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여는 8월 마지막주,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릴 전망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무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북.미.중.일.러가 참여하는 북핵 6자 회담이 개최된다. 같은기간 서울에서는 남북 경추위가 진행되고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는 남북한의 응원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반도를 짓눌러온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방과 함께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의 회복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경제지표들도 잇달아 발표된다. 특히 7월 산업활동동향은 2분기 바닥 탈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자산운용업법안이 원활히 처리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글로벌 이슈 "남북문제"..6자회담/경추위/U대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핵관련 6자 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북한측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시작된 북한 핵 문제가 우여곡절끝에 해법을 위한 본격행보에 착수하는 것이다. 회담성사의 관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측이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지원 및 국교정상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북은 불가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각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동발표문 내용과 차기회담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 회담이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26~28일)가 개최된다. 지난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4개항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협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간 유대는 회담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잔치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탈출했을까..월말 경기지표 주목 지난주말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4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전분기대비로는 0.7% 감소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초라한 성적은 이미 예상됐던 것. 과연 2분기를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일수 있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3분기 초반의 경기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7월 산업활동이 오는 28일 발표된다. 6월에는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선행지수가 상승으로 반전, 예상외의 호조를 보였다. 경기 회복 자신감이나 2분기 바닥을 확신할 수 있을지는 7월 산업활동 동향이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 발표되는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도 눈여겨 볼 지표. 지난달 4개월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은 소비자물가도 경제동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은이 28일 내놓을 2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29일 발표할 국제수지동향도 관심을 끈다. 한편 2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참여정부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8·15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 이날 오전에는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가 개최되며 농림부는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주5일 등 법제화 박차..국회도 분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는 현안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주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을지훈련으로 작업이 늦어졌다. 세법 개정안은 25일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 체제 개편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6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기능별 분류방식에 따른 현행금융법률의 재구성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 금융기관 설립·업무영역·퇴출 제도 개선방안, 금융상품별 금융거래제도 구축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증권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매년 정비돼온 퇴출제도와는 달리 거래소·코스닥 진입요건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진했다는 지적이어서 외형요건과 경영성과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6일에는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이 나온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및 심사분석 개선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 화요일에는 법안심사를 위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려 자산운용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라간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들은 28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외환은행-론스타 본계약‥조흥 주총은 홍역 불가피 이번주 은행권의 관심사는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본계약 체결여부.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신주 1조원가량을 인수하고, 코메르츠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2000억~3000억원선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외환은행은 1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론스타가 제시할 외환은행의 향후 비전과 다른 은행과의 추가합병 가능성에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흥은행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동수 행장후보를 신임행장으로 정식 선임한다. 최 후보의 적격성을 놓고 조흥노조의 반발이 컸던 만큼 주총장에서 한차례 홍역은 불가피할 전망. 최 후보의 취임과 함께 조흥은행은 본격적인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들어간다. 신한측 인사 가운데 누가 조흥은행 부행장급으로 자리를 옮길지, 조흥은행에서는 누가 신한지주로 자리를 옮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말이 시한인 생보상장방안 마련과 관련, 상장 자문위와 정부가 제시할 기준과 삼성과 교보생명의 수용여부 등에도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3.08.24 I 조용만 기자
  • 현대차 `긴급조정권` ..갈등과 조정의 종착역은?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이 일주일로 예정됐던 휴가일정을 단축, 주중반에 국정에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진원이었던 북핵문제는 북한 `6자회담` 수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현대차 문제가 코앞에 닥쳐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가결, 하투(夏鬪)의 새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기에다 나라안은 음모론과 이간질로 도배질되고 있어 맘편히 쉴 형편이 못되는 듯하다. 현대차 문제로 주초반부터 팽팽한 긴장이 예상된다. 4~5일로 예정된 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두차례 발동됐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과 금융통회위원회의 8월 콜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다. 예상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여름휴가가 한창이지만 내주 8.15를 앞두고 경축사에 담을 세부내용 조율과 후속조치 검토로 각 부처도 한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기의 현대차..막판타결 혹은 강제중단 = 현대차 파업사태는 이번주초 막판 타결과 정부의 강제중단이라는 갈림길에 놓인다. 현대차 노사는 여름 단체휴가를 마치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4일 오후 임단협 협상에 착수, 주 5일 근무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5일에도 협상이 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우리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중,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노사정 힘겨루기 등을 감안할 때 협상결과와 정부의 개입여부는 향후 정책 및 노동운동 방향과 관련,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차 파업으로 초래된 생산차질과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외신인도 추락 가능성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중단되며 노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사태까지 가지 않으려면 노사간 자율타결이 필수적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노사 양측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노조가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협상실패후 노조가 정부 중재안까지 거부할 경우 현대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가경제가 한바탕 요동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노동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정부는 6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는다. ◇경제특구 첫 지정..투자실행이 관건 = 정부는 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 등 63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영종지구는 항공물류·관광 레저 단지로, 청라지구(옛 동아건설 매립지)는 국제 금융단지와 레저·화훼단지로 변모하게 되며 올해부터 2008년까지 1단계 개발이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전략으로 이번 지정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혹은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과 광양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연관돼 명칭선정과 운영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지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 정부는 9~10월 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외자유치 의향서는 37건으로 외국자본은 학교와 호텔, 골프장, 금융단지 조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공항 제 2화물 청사에 UPS와 Fedex 등 외국물류기업의 유치를 추진중이다. 관련 법과 제도, 물질적 여건 조성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경제자유구역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콜금리 결정..한은의 경기진단 주목 = 한국은행은 7일 오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한은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지난달 0.25%p를 추가 인하, 콜금리가 3%대까지 내려간 상황. 추경과 특소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어 8월에는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달말 산업활동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바닥탈출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고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꽁꽁 묶인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말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최근 경제가 빠른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경기진단을 내놓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하반기 추가인하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시장에서는 콜금리 자체보다는 한은의 경기판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경부는 5일 2분기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를, 한은은 7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5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며 예산처는 국무회의 의결후 추경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공개한다. 6일에는 재경부가 지난해 건설업 통계조사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월 경제동향을 내놓고, 8일에는 한은에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나온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5일 낮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중소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2003.08.03 I 조용만 기자
  • 경기대책 실행..대선자금 등 경제외적 변수 주목
  • [edaily 조용만기자] 7월 중순이면 슬슬 휴가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주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췄고 정부는 하반기 운용계획을 확정, 이번주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추경과 특소세 감면안에 합의,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경기진작을 위한 밑그림과 여건이 조성된만큼 앞으로 세부사항을 색칠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가 한숨 돌린 반면 정치권은 지난주 불거진 메가톤급 이슈로 한여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신당논의는 오리무중이고 굿모닝시티 정치자금설로 시발된 대선자금 문제가 핵심 현안이다. 정치자금을 받은 여야의원들 리스트가 나돌고 여당대표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고폭실험과 핵 재처리 등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 및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승자없는 정쟁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소세·추경안 통과..경기진작대책 실행 정부가 지난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여야가 합의한 경기진작대책이 이번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비세·특소세 감면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북송금 새특검법안도 이날 처리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마찰 가능성이 높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2조원에서 3000억원가량 증가한 4.5조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기획예산처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마무리하고 추경사업 등 하반기 집행계획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응책, 민생안정 세부대책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마련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파업..`주5일 법안`이 마지막 불씨 보건의료노조 지방공사 의료원 파업이 무위에 그쳤지만 국립·사립병원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주말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울대병원 등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의 정상운영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을 적극 유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원칙도 재확인했다. 16일 오전에도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열려 대책과 대응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사립병원 파업이 해결되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업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강경방침 선회에 밀린 노동계가 주5일 근무를 하투(夏鬪)의 막바지 동력으로 삼겠다는 자세여서 법안통과 강행시 마찰가능성을 높다는 분석이다. ◇SK글로벌, D데이 앞둔 막판조율 주목 SK글로벌 채권단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글로벌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개최, SK글로벌에 대한 법정관리 사전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캐시바이아웃 매입률 절충에 실패해 결렬됐다. 법정관리는 해외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끝 카드지만 18일까지 양측이 절충안이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내 채권단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해외채권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국내채권단으로서도 추가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실적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규모 상거래채권 등을 보유한 계열사 피해는 물론 SK그룹 자체도 와해위기를 맞게 된다. 법정관리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 카드라는 점에서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타결을 속단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밖에 14일 오전에는 한은에서 금융협의회가 열리고 금감위는 2002회계연도 생명보험사 경영실적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낮에는 자사주 취득·처분제도 개선방안이 금감위에서 나온다. 15일에는 재경부가 6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를, 예산처는 국회통과후 추경규모 확정안을 발표한다. 한은은 17일 6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을, 18일에는 6월 어음부도율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2003.07.13 I 조용만 기자
  • (주간부동산)단지별 차별화 가속..매매 보합세
  • [edaily 박영환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시장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시세 전문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주전에 비해 0.14%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주(0.23%)에 비해 상승폭이 다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성북(0.38%), 양천(0.34%), 강남(0.29%), 강동(0.26%), 영등포(0.26%), 마포(0.24%), 광진(0.2%) 등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도봉(-0.1%)과 노원(-0.03%)와 강서(-0.03%)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의 하락세도 이어지면서 서울은 전 지역이 -0.01%~-0.62%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0.62%), 도봉(-0.45%), 구로(-0.42%), 양천(-0.33%), 영등포(-0.32%), 노원(-0.3%), 금천(-0.22%), 서대문(-0.18%), 용산(-0.15%), 성동(-0.15%), 송파(-0.12%) 등이 하락했다. 전세가가 오른 지역은 강북구(0.07%)가 유일하다 부동산114는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매는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는 물량 소화가 어려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성북(0.38%), 양천(0.34%), 강남(0.29%), 강동(0.26%), 영등포(0.26%), 마포(0.24%), 광진(0.2%)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성북구는 동소문 한신휴,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하월곡동 두산위브 등 새아파트 20-40평형대 일부가 1000만원 안팎 상승했다. 강남은 도곡,삼성 외에 개포 등 재건축이 강세를 보였고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오름세를 보였다. 마포,영등포도 주요 단지 중소형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거래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는 거래가 부진했다. 광진구는 입주 5년 이내 주요 30-40평형대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한 현대5차의 경우 40평형대 호가가 주간 4000-5000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봉(-0.1%), 노원(-0.03%), 강서(-0.03%) 지역은 비수기 거래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다. 재건축 대상 중에서는 강남구의 경우 진달래, 대치동 해창, 도곡동 삼익 외에도 개포주공, 시영, 일원 대우 등 개포지구 아파트 매매가가 주요 평형에서 1000-2000만원씩 올랐고 강동구도 사업시행인가가 난 강동시영2단지 13-17평형이 각각 1500만원 가량씩 올랐다. 시공사만 선정한 고덕주공7단지도 호가가 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그 외 신천 시영, 반포 미주, 잠원 대림, 서초 무지개, 우성 등 주요 강남권 재건축이 1000만원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재건축은 대부분 강남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1.16%)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고 뒤를 이어 일산(0.21%), 분당(0.09%), 평촌(0.03%) 지역은 전 주와 비슷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산본은 -0.0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김포(0.93%), 오산(0.77%), 평택(0.66%), 하남(0.48%), 과천(0.32%),이천(0.26%), 광주(0.25%) 등이 상대적으로 매매변동률이 컸다. ◇전세시장 서울은 전 지역이 -0.01%~-0.6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일제히 전세가가 떨어졌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강서(-0.62%), 도봉(-0.45%), 구로(-0.42%), 양천(-0.33%), 영등포(-0.32%), 노원(-0.3%) 등이다. 용산(-0.15%), 성동(-0.15%) 성북(-0.13%), 동대문(-0.13%), 송파(-0.12%) 지역도 하락했다. 전세가가 하락한 주요 아파트를 보면 성북구 상월곡동 우남 33평형이 1500만원, 노원구 월계동 미성 13평형이 500만원, 강동구 둔촌동 주공저층1단지 8평형이 500만원, 도봉구 도봉동 서광 26평형 750만원 등이다. 또 창동 건영캐스빌 23평형 1000만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1000만원, 강서구 등촌동 주공5단지 17평형 750만원, 강북구 번동 신원 32평형 1000만원, 강남구 개포동 시영 13평형이 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도 산본(-0.51%), 일산(-0.26%), 분당(-0.24%), 평촌(-0.02%)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고 매매 강세 속에 전세가격이 그나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 신도시는 주간 0.03%를 기록했다. 일산 주엽동 강선동성 20평형이 1000만원,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 68평형이 3000만원 하락했다. 분당은 50평형대 이상 중대형이 약세를 보였다. 산본은 주요 단지 중소형이 500만원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세시장도 약보합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한 지역이 오른 지역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소폭 오른 지역은 하남(0.39%), 평택(0.26%), 광주(0.13%), 파주(0.11%), 부천(0.04%), 김포(0.03%) 등이다. 하락한 지역은 군포(-1.18%), 구리(-0.38%), 안양(-0.28%), 의왕(-0.22%), 성남(-0.17%), 수원(-0.11%), 화성(-0.08%), 광명(-0.08%), 안산(-0.07%), 용인(-0.04%), 고양(-0.02%) 등이다.
2003.07.06 I 박영환 기자
  • 송파·마포·강동구등 8곳 투기지역 지정(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서울 송파구·강동구·마포구와 경기도 수원시·안양시·안산시·과천시·화성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천안시의 경우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도의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 5곳. 기존 지정된 5개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천안시는 토기투기지역으로 첫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9일(공고예정일)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신고·납후해야 한다. 당초 지정요건에 해당했던 나머지 7개 지역은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김포 파주(토지) 등 신도시건설예정지와 서초구(주택)의 경우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도시 건설발표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재건축아파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선 준투기지역으로 지정,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전에도 투기지역에 준하여 ▲신도시건설지역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자료를 수집하며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는 최대한 과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의 개최 회수를 월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부동산투지지역 지정요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특히 지정요건을 보완해서 투기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투기지역을 세분화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3.05.26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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