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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 등 지역특구 6곳 지정(종합)
- [edaily 김상욱기자] 전북 순창·고창군, 전남 순천시, 대구 중구, 제주 남제주군 등 5개 지역에 6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가 30일 첫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 접수된 17건의 지역특구를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 환경보호특구 등이다.
다만 당초 지정예정이던 경남 창녕 교육도시특구는 내용이 미비해 지정이 보류됐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농업, 도로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10곳을 지역특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특구 후보지는 부산 해운대구(컨벤션·영상·해양레저), 전남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오션리조트), 경남 산청(한방산업발전), 경남 의령(친환경골프레저), 전북 고창(선사문화유적), 전북 익산 (한방의학 종합단지),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 전북 완주(전통한방), 경기 파주(교육) 등이다.
- 전북 순창 등 지역특구 7곳 지정(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전북 순창·고창군, 전남 순천시, 경남 창녕군, 대구 중구, 제주 남제주군 등 6개 지역에 7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가 30일 첫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 접수된 17건의 지역특구를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경남 창녕 교육도시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제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 환경보호특구 등이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농업, 도로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10곳을 지역특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특구 후보지는 부산 해운대구(컨벤션·영상·해양레저), 전남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오션리조트), 경남 산청(한방산업발전), 경남 의령(친환경골프레저), 전북 고창(선사문화유적), 전북 익산 (한방의학 종합단지),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 전북 완주(전통한방), 경기 파주(교육) 등이다.
- 내년 43개 품목 단체수의계약물품 제외(상보)
- [edaily 김윤경기자] 내년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81개 조합 138개 물품이 지정되고 감사원으로부터 제재조치가 요구됐던 31개 조합, 43개 품목은 일시 유예기간이 주어진 뒤 제외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단체수의계약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일부 물품은 내년 3월31일 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한 뒤 제외하고 141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규정위반 및 부당행위를 적발, 제재조치를 요청했던 물품은 50개 조합, 65개 물품에 달했으나 중기청이 유예기간을 통해 제외키로 한 품목은 총 31개 조합, 43개 물품에 한정돼 19개 조합, 22개 물품은 계속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수혜를 받게 됐다.
중기청은 규정위반 및 부당행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 소방기구조합의 분사장비 및 약제, 전자공업조합의 구내방송장치, 전산업조합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등 11개 조합 12개 물품은 지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영악화 등의 어려움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4월1일부터 지정제외키로 했다.
또한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비교적 단순하다고 판단된 20개 조합, 31개 물품은 내년 말까지 한시 지정키로 했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지정 제외후에는 모두 중소기업간경쟁물품으로 전환하되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판로축소 등을 막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행위 적발시 해당연도에 바로 지정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밖에도 "내년엔 보호,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중기청 자체적으로도 능력 위주의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과천에 떨어져 있던 중소기업정책국을 대전으로 이전, 일원화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04 부동산결산)①냉온탕식 처방으로 `골병`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 토지에 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마저 중단시켰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런 지적 속에 하반기 들어 정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소극적 조치일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일변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올해 선보인 각종 부동산 정책과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본다.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규제 일변도 지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0. 29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잠실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다. 특히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등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이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시장마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적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용산과 경기도 과천을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은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취득ㆍ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시티파크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의 청약 열풍 역시 정부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완전금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호황(?)을 누렸던 주상복합 시장도 진정세로 돌아서게 됐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비용도 지역, 비도시지역 임야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으로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췄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충청권은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0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 아산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15곳은 토지투기지역 ▲ 대전전역과 충남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1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한것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시장 침체 깊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완화조치 단행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규제 정책은 하반기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건설 수주와 미분양 증가 등 건설,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종 제도의 탄력 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해제된 규제 중 첫 번째는 주택투기지역의 부분 해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 인천남동구, 부평구 ▲ 경기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등 8곳이며 지방은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추가로 해제시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지역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
또 건교부는 송파구 풍납, 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이나마 해제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10.29 부동산대책` 내년부터 본격화..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 29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내년에 시행이 예정돼 있어,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종부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법안으로 인식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여, 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올해 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미뤄졌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 일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제때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에너지기본법·국가에너지위원회 새로 만든다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국제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30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관한 에너지기본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민간 에너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에너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할 계획이다.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을 마련한다.
`도시공원벌개정법률안`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토록하고,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공원위원회도 별도로 설치, 공원조성 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면 공원설치가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를 신설, 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지정과 해제기준은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이 밖에 정부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성과 적성 등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을 높이고,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에 수사경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을 의결한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에 약물중독에 의한 정신장애나 사행행위 채무과다 등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정책기조 바뀌나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중규제, 서민주택 밀집지역 등 제한적 해제일뿐이어서 집값 반등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선 주택거래신고제 유지를 밝히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역시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일 건교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주택가격조사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집값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7개동을 선별해 오는 11월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왜 풀었나?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제를 7개동에 한해 해제한 것은 지난 2~3년 동안 줄곧 규제책만 동원,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 자체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과 비교한 현재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져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등 규제책이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격 하락 못지 않게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 1~8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50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5000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난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는 2000건도 채 안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위축뿐 아니라 시, 군, 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지정,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거래신고제 지정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해제 이유 중 하나다.
또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가 가해진 곳에 이중 규제가 가해진다는 불합리성을 해소한다는 점도 해제의 배경이다.
◇추가 해제 가능성 있나
이번 조치에 대해 건교부는 “10. 29 대책 이후 유지되고 있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 한다”고 밝혀 향후 부동산 시장 정책의 방향 전환은 당분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해제에 따라 국지적인 집값 반등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가격이 안정될 경우 추가적인 해제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가격 안정은 됐지만 재건축 사업 또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해제 여부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작용할 지역은 당분간 배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강동구 고덕·둔촌동, 과천시 중앙동·갈현동·문원동, 그리고 장지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장지동 일대는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급 주거단지로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평당가격이 15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강동구 고덕동(2062만원), 둔촌동(1624만원), 송파구 방이동 (1708만원), 강남구 수서동(1491만원) 등은 서민형 밀집지역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규제지역과 서 민형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추가해제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단 시범해제 지역의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신고제 해제, 집값 반등 일어날까?
이번 풍납동 등 7개 동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조치에도 불구, 당장의 집값 반등은 다소 힘들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 대다수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란 게 그 이유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건교부가 10. 29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 거래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하지만 해제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재건축, 택지개발지구 지역 등을 제외, 집값 반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첫 해제는 향후 정부의 3대 규제책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일부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추석성수품 공급물량 2배로 확대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쌀과 쇠고기, 사과 등 10개를 추석 성수품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품목별 수급안정대책과 염가판매, 유통질서 단속을 통해 올해 3%대 중반 물가안정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사과, 배, 밤, 배추, 무, 양파 등 10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무와 배추의 계약재배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추석 전 조기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김치가공업체의 수요를 10월 이후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계통출하 확대, 육가공업체 보유물량 공급확대, 대한양계협회 등의 가격인상 자제유도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과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5~30% 염가판매하고 직거래도 확대키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9월13일부터 26일까지 대책기간중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 시·도별 지방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추석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사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추석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해 성수품 가격·수급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부처별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로 4.8%까지 상승한데다 추석, 태풍까지 맞물릴 경우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범부처적인 추석 물가대책을 통해 3%대 중반의 물가안정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투기지역 해제되려면 지정후 6개월 지나야(종합)
- [edaily 박동석기자] 양도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투기지역에 인접됐거나 대규모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이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없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마련했다.
김 차관은 회의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행 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해소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다”며 구체적 해제 기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단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정 시기를 전후해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밑돌거나 또는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다만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정해제 기준을 전국평균가격상승률로 할 지 아니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정할 지는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위에서 결정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날 부산 북구·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대구시 중구·서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를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와함께 최근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신행정수도 연접지역 ▲2분기 지가가 전국 평균의 2배이상이고 상반기 지가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주택투기지역인 경우를 충족하는 지역이다.
김 차관은 “다만 태안군의 경우 행정수도 연접지역은 아니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전향적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용산구, 주택거래신고제 이후 고가아파트 증가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라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고가아파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텐커뮤니티(www.ten.co.kr)의 조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5월28일 주택거래 신고제 지정 이후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7055가구에서 7319가구로 3.7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4월26일 이후 서울시 전체의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12만745가구에서 8월13일 현재 11만8689가구로 1.7% 줄어든 것과 대비를 이룬 것이라고 텐커뮤니티 관계자는 설명했다.
텐커뮤니티 홍성원 팀장은 "용산구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이전, 고속철도 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 호재가 겹치면서 오히려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4월 28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된 송파, 분당, 강동, 과천 지역 내 고가아파트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이후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송파구는 지정당시 2만6073가구에 달했던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8월 13일 현재는 10.10%가 줄어든 2만3440가구로 파악됐고, 강동구도 같은기간 5570가구에서 5227가구로 6,16%가 줄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과천시는 지난 5월 28일 주태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불과 두 달 보름 만에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1650가구에서 1230가구로 25.45%가 줄어 주택거래신고제 여파가 가장 큰 지역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도 고가 아파트가 1만2852가구에서 1만1558가구로 10.07%가 줄었다.
반면 고가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지난 4월28일 지정 당시 4만3963가구에서 8월13일 현재 4만3728가구로 0.53% 주는 데 그쳐, 신고제 지정 지역 중 그 여파가 가장 적게 미친 지역이라고 텐커뮤니티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