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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벤처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받기 쉬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창업한 지 반년을 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공제 대상 기업을 가리는 연구·개발(R&D) 투자 금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손 본 것으로, 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창업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1500만원(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0만원) 이상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100%를 세금 부과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액별 공제율은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이상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지금까지는 직전 과세연도(1~12월) 중 연구·개발 투자액이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쓴 돈을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빼주는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원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기술 등만 해당했다. 여기에 무인기(드론), 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탄소 섬유 복합재 등 첨단 소재 가공 시스템 관련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일반 기업이 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이 30%다. 개정안에는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 증권사도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래는 신탁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가입자 지시대로만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안하는 등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 "기업 행정조사·준조세 부담 여전히 높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행정조사, 준조세에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116)는 다소 높아졌다.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행정조사 부담 상승에 대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복세무조사 문제는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제공
-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보합..최장기간 '신기록'
- △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제자리를 맴돌았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기간이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사기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셋값은 오름폭이 가팔라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과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마지막 주에 이어 5주 연속 보합세(0%)를 보인 것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2013년 1월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한 이래 최장기간 보합이다. 이전 기록은 2014년 5월 둘째 주부터 6월 첫주까지 기록한 4주 연속이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데다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의 취득세 과세표준 반영 이슈와 한파까지 겹치면서 보합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세(0%)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0.01% 떨어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시·도별로는 제2 제주공항 개발 영향을 받은 제주가 0.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한 주 전(0.71%)보다 줄었다. 이어 강원·전남(0.07%), 울산(0.05%), 부산·경남(0.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0.08%), 대구(-0.07%), 경북(-0.06%), 광주·대전(-0.04%), 충북·전북(-0.03%)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지난주 0.01%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만에 보합세로 돌아왔다. 지역별로는 관악(0.1%)·금천(0.07%)·강서(0.07%)·동작구(0.06%)가 올랐다. 반면 강동(-0.17%)·강남(-0.06%)·구로구(-0.02%)는 하락폭이 확대됐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6% 상승하면서 한 주 전(0.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0.07%, 지방이 0.05% 상승했다. 서울은 0.09% 오르며 한 주 전(0.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구로(0.21%), 관악·금천(0.2%), 강서(0.18%), 양천(0.16%), 서대문·은평구(0.13%) 순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54명..증여 받은 자 5천명 훌쩍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억 2900만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 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 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 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중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 "역외탈세 막자"…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타결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카오를 이용해 탈세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3년 마카오에 협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 거래, 과세,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국내 기업이 마카오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받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세금을 물게 된 당사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 공개한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가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18개 나라와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다. 대부분이 마카오처럼 우리와 과세권 분배, 과세 정보 교환 등을 골자로 한 조세 조약을 맺지 않은 소규모 국가다. 이 중 쿸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4개국과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고, 나머지 14개국은 서명 또는 가서명을 마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 금융 정보 자동 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