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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울 재건축 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강남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1·2차, 우성 등 8개 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이은재 바른정당 국회의의원(강남구병)에게 전달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 시점)에 개발 비용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종료 시점)의 평가금액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이들 조합은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거주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건축 후 10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투기 목적으로 과세를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종료 시점 가격도 실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17 I 정다슬 기자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만물이 상생하는 봄이다. 봄이 오는 시기는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이다. 부동산중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5월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3월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시기이다. 이때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는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저렴한 시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유자는 저렴한 가격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 아파트, 결산이 끝난 기업의 주식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①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 봄이 오는 시기에 검토해야?토지나 주택을 증여할 때는 5월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말에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이고, 이후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신규채무 로 인한 감정가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자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③ 주식의 증여나 차명주식의 정리는 3월 결산이 끝나면 검토 하자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 업종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2017.03.17 I 김경은 기자
  • 백수돼 못넣는 국민연금…실업크레딧 활용해보세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갑자기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게 된 김희망(가명)씨. 그동안 쥐꼬리만 한 월급 쪼개 넣던 적금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우울했지만, 노후대비 마지막 보루였던 국민연금 납입을 못하는 점이 더 속상했다. 직장을 새로 구하면 다시 부을 수 있지만, 쉰 만큼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에 있어서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생긴 것을 뒤늦게 알고 신청했다.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이 불가피한 이유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이나 적정 급여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자에게는 군복무크레딧을,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출산크레딧을 제공했다. 작년 8월부터는 실직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을 주기 시작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산입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한해 총 1680만원을 넘거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어설 경우 지원자격이 안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총 연금보험료 중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정부가 지원한다. 총 연금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인 인정금액의 9%다. 인정소득 상한선은 70만원이다. 크레딧은 생애 총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월을 채울 때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2017.03.17 I 권소현 기자
변창흠 SH공사 사장 “임대주택 세금 감면 등 LH 특혜 여전…규제 개선해야”
  • 변창흠 SH공사 사장 “임대주택 세금 감면 등 LH 특혜 여전…규제 개선해야”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방 공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세 부담 등 차별적인 제도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세금, 기금 지원 등 국가공기업인 한국주택도시공사(LH)에 비해 지방공사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큽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 건설사가 꺼리는 소규모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급 등에 힘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공사업을 진행하는게 불편함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 중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LH 등 중앙 공기업에게만 차별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중앙 공기업은 업무무관 부동산인 토지를 소유할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은 임대중인 나대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가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과세소득의 일종인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변 사장은 “민간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공사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역개발 등 동일한 업역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공사는 지방세 감면 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럴 경우 역진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해 궁긍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사장은 지방공사채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H공사는 엄격한 승인을 통해 순자산의 최대 4배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LH는 별도 승인기준 없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규모로 가능하다”며 “공공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3.16 I 김기덕 기자
하나금융투자, 에너지 투자 랩상품 출시
  • [머니팁]하나금융투자, 에너지 투자 랩상품 출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에너지와 관련된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스마트오일랩`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에너지 기업의 주식과 원유와 관련된 주식예탁증서(DR)·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주로 투자한다. 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가격 변화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를 통해 수익을 누적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유가를 양방향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한편 이를 구축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과 투자한 에너지 기업들에서 지급되는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변재연 하나금융투자 상품전략본부장은 “원유는 필수소비재로 방향성을 이용한 투자가 활발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롤오버 비용이 발생돼 수익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며 “이번 상품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을 지급하는 에너지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하나 스마트오일랩은 10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수수료는 선취 0.7%에 분기마다 후취로 연 0.7%가 부과된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합의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1년이며 연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고객이 원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된다. 세금은 해외주식 및 배당에 따른 과세 체계를 따른다.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에 노출돼 있어 투자시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7.03.16 I 이후섭 기자
  • 중견련, '2017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책자 발간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올해부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중견기업연압회는 이같은 중견기업 조세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2017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했다.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꾸준한 정책개선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온 총 누적 27개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15 I 채상우 기자
  • NH투자證, ISA 일임형 평균수익률 4.58% 업계 1위.."특판상품 출시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ISA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이 은행·증권사중 가장 높은 4.5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고객의 ISA 보유자산을 시가 평가해 산출한 평균 수익률도 연 2.67%를 기록해 예금 금리를 2배 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3% 이상 DLB 상품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기회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NH투자증권의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ISA 판매잔고는 총 1805억원이며, ISA 일임형이 224억원, ISA 신탁형이 1581억원 판매됐다. 특히 10만원 이상 가입계좌가 98.9% 인 3만2717계좌라는 점과 ISA 평균 가입금액이 54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ISA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NH투자증권은 ISA 도입 1주년을 기념하고 투자자에게 좀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시중 금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ISA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준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사)는 “NH투자증권은 국민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ISA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산배분 모델인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절세 및 노후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대한민국 투자자가 100세시대를 현명하게 준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03.14 I 오희나 기자
  • ISA가입자 10명 중 4명은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목적 아래 탄생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가입자의 대부분이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ISA계좌의 절반 이상은 납입금액이 1만원권 이하에 불과해 소득이 있어도 ISA계좌에 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A계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또 주로 금융사 직원이나 지인 추천 등으로 가입하다보니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높았다.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작년 8월 13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ISA계좌를 개설한 335명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이 37.3%로 가장 많았다.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가입자도 24.2%에 달했다. 직업적으로 보면 사무직 비중이 63%이고 금융권 종사자도 14.6%로 집계됐다. 또 ISA계좌 가입자의 대다수가 고학력자로 조사됐다. 대학교 졸업자는 75.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도 15.5%에 달했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고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ISA를 가입하고서도 자금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가 전체 계좌수의 52.2%인 123만2000좌에 달했다. 돈이 있어도 ISA에는 돈을 넣지 않고 있단 얘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과세 혜택 역시 연간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ISA를 가입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직원 권유나 지인 소개 등 금융사 외부적인 요인이 강했다. ISA 판매 금융사를 선택한 이유로 금융사 직원의 권유나 지인 추천, 판촉 활동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2.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ISA 가입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ISA에 가입할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 ‘부족한 상품설명(34.9%)’과 ‘복잡한 가입서류(34.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 ISA 가입시 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32.2%에 달했고 투자성향분석 없이 가입을 한 경우도 48.6%로 집계됐다. 강 국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며 “투자성향 분석시 거래이력 및 실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투자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적합성 분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14 I 최정희 기자
'서민 주머니만 털었다'...담뱃세 논쟁 라이터 켠 문재인
  • '서민 주머니만 털었다'...담뱃세 논쟁 라이터 켠 문재인
  •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반출량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담뱃세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 효과도 없는데 담뱃세를 부당하게 올렸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금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는 금연 효과로 담뱃세가 감소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인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담뱃값·담뱃세 인하를 대선 공약에 넣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캠프 측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은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를 터무니 없이 올렸다”며 “담뱃세를 다른 세금 문제와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이재명 등 대선주자들은 담뱃세 인하를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도 지난 12일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서민 호주머니를 많이 털어가는 것부터 실감나게 줄이겠다”며 담뱃값 원상복귀를 약속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다.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판매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판매량이 줄고 세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3 I 최훈길 기자
유플러스아이티, 창립 10주년 맞아 비전 선포식 개최
  • 유플러스아이티, 창립 10주년 맞아 비전 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유플러스아이티(대표이사 김상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유플러스아이티의 비전은 ‘U Happy & Happy’로 이는 ‘고객, 직원, 회사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하자’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어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 ‘U-Passion(열정)’, ‘U-Challenge(도전)’, ‘U-Innovation(혁신)’의 세 가지 Mission Statement가 공개됐다.2007년 설립된 유플러스아이티는 공공·금융기관, 제조·유통서비스 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컨설팅 및 IT 솔루션 제공, 컨텍센터 구축·운영 등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세정 및 재정분야 IT개발전문회사이다. 유플러스아이티 관계자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공공기관 핵심정보화 프로젝트의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성공적인 국세청 NTIS시스템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으로 2016년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17년 국세청장표창 등을 수상해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또 “금융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플러스아이티가 자체 개발한 이상금융거래탐지(eFDS Plus) 솔루션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금융사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상하 유플러스아이티 대표는 “지난 10년 간 창의와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유플러스아이티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을 함께 해준 직원들의 노고와 고객사의 신뢰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비전 선포식이 유플러스아이티가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유플러스아이티는 작년 1월 유플러스아이티 대전지사를 개소하며 대전과 세종지역의 적극적인 지방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2017.03.13 I 박지혜 기자
  • KPI에 울고웃는 ISA..1만원 이하 깡통계좌 아직도 `절반 이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목적 아래 설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지 1년이 지났다. ISA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울고웃는 한 해를 보냈다. 작년 3월 출시 이후 넉달간 KPI 강화에 매달 수십 만건씩 증가하던 신규 계좌 수는 최근 해지 계좌 수를 못 넘고 있다. 또 소액계좌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만원 이하의 계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ISA 제2단계 차원에서 가입 및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이 내놓은 ‘ISA 가입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ISA 총 가입계좌 수는 234만6264좌, 가입금액은 3조6461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세제혜택 상품이었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가 각각 최고 183만1000좌, 25만4000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단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다만 재형저축은 의무가입 기간이 7년에 비과세, 소장펀드는 5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ISA의 신규가입은 고객 선점 효과를 달성한 금융사의 KPI 조정 등으로 작년 7월 이후 크게 둔화되는 추세다. 1년전인 3월 14일 출시됐음에도 당시 3월 보름기간 동안 121좌가 신규로 개설됐고 4월엔 58만좌, 5월엔 38만좌, 6월엔 26만좌가 개설됐다. 그러나 KPI가 조정되자 7월부턴 5만7000좌로 줄어들더니 12월과 올 1월엔 각각 1만9000좌, 1만4000좌로 줄었다. 계좌 해지는 작년 7월부터 월 3~4만좌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작년 12월과 1월엔 ISA계좌가 1만5000좌, 2만9000좌 순감했다.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도 1만3000좌가 감소했다. 계좌 수가 감소했으나 기존 계좌의 추가 납입 등으로 총 가입금액은 3일 현재 3조64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5배 증가했다. 출시 초기에는 매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되다 작년 7월 이후 매월 1000~2000억원 수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 수가 줄고 있지만 소액 계좌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선 ISA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123만2000좌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KPI강화 당시에 무작정 늘려놨던 ISA계좌 중 해지하지 않고 추가 불입액을 납부하지 않은 계좌도 상당수 있단 얘기다. 1년 전인 3월말 76.9%보단 그 비중이 줄었으나 여전히 1만원 이하 ‘깡통계좌’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3분의 2 가량(73.2%)이 10만원 이하 계좌다. 1월말 현재 서민형 ISA(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58만2000명, 국세청 확인 과정에서 서민형 ISA로 전환된 가입자 수까지 포함할 경우 160만명, 즉 전체의 70%가 서민형ISA 가입자이지만 깡통계좌 비중이 높은 만큼 비과세 혜택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ISA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 2%를 전제로 할 때 가입금액이 1억원 안팎이 돼야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나마 1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 계좌 비중이 21.4%, 1000만원 초과 비중이 5.4%로 1년 전 각각 7.5%, 1.7%보단 증가했다. 전체 ISA가입 계좌수의 약 88.6%(207만9000좌)가 신탁형ISA로 집계됐다. 가입금액도 85.3%가 신탁형이다. ISA 출시 초기와 같은 특징이다. 전체의 10%초반대에 불과한 일임형ISA만 수익률이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 공시에 따른 계좌 이동 효과가 적었단 뜻이다. 1월말 현재 출시 3개월이 경과한 총 25개사 201개 일임형 MP(모델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2.08%로 집계됐다. 최저는 마이너스 2.4%, 최고는 11.49%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SA 가입자 수가 240만명 수준을 달성한 이후 정체되고 있는 만큼 ISA가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3.13 I 최정희 기자
  • “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절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을 받으려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금저축에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A씨 같은 경우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문제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2017.03.13 I 노희준 기자
글로벌 이벤트 집중된 한 주…"국경조정세 도입 관건"
  • 글로벌 이벤트 집중된 한 주…"국경조정세 도입 관건"
  • 자료 : 하이투자증권[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3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FOMC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다소 낮추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번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이벤트들이 집중돼 이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기 모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경이로운 감세안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지가 주목된다”며 “무엇보다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조정세 도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경조정세의 이번 예산안 포함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국경조정세 도입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적잖은 파장을 촉발시킬 것”으로 봤다. 실제 무디스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리면 달러가치가 25%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6일 기사를 통해 “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과세 제도 100여 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학 정설이 맞다면 국경조정세 도입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달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국경세 도입 여부는 아직 알 수없고, 도입발표를 한다해도 8월까지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은 불투명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14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연구원은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는 국경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국경세 도입없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1조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FOMC 회의도 여전히 중요한 이벤트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100% 거의 확실시되지만 관심은 향후 추가 인상 속도다. 금융시장은 연내 2~3차례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내용에 따라 3월 FOMC에서 보다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 연구원은 “3월 FOMC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보다는 향후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15일 네덜란드 총선, 17일 G20 재무장관회담 등은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사드와 관련해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질지 여부, 15~19일 에정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 결과도 관심사다. 박 연구원은 “국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주 대형 이벤트가 큰 충격없이 넘어갈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3.13 I 정수영 기자
  • 간접투자 1700兆 시대…국민 1인당 3385만원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펀드 등 간접운용자산이 1700조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졌으나 부동산, MMF(머니마켓펀드) 등 나머지 펀드에 자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 수탁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간접운용자산은 작년말 1728조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3%(203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 1508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국민 1인당 3385만원꼴이다.(2015년 총인구 5106만명 기준)자산 종류별로는 신탁이 715조원으로 전체의 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투자일임 543조원(31.4%), 펀드 469조원(27.2%) 순으로 집계됐다. 펀드에선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펀드의 수탁고가 늘었다. 주식형 펀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탁고가 9.5% 감소한 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채권형 펀드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22%가 증가한 104조원으로 나타났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심리에 부동산 펀드가 45조7000억원으로 30.8%나 늘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자 MMF는 11.7% 늘어난 10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수탁고가 249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공모펀드(219조6000억원)를 앞질렀다. 국내펀드는 375조3000억원으로 7.9% 밖에 늘어나지 않은 반면 해외펀드는 94조원으로 27%나 증가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1조34억원으로 출시 10개월만에 수탁고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끈 영향이 크다. 중국 투자가 3578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투자일임 계약고는 543조5000억원으로 8.5%(42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은 437조6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10.3%)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보험사의 일임계약, 전업투자자문사의 자산운용사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는 97조1000억원으로 개인 랩어카운트 계약 증가로 11조원(12.7%) 늘었다. 전업 투자자문사는 운용사 전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탁 수탁고는 은행, 증권을 중심으로 113조6000억원(18.9%) 늘어난 7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가 오를 경우 채권가치가 하락하는 등 간접운용자산의 가치 하락과 관련 상품의 환매나 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MMF의 자금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펀드의 경우 자산종류별, 지역별로 부분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개별 자산운용사의 자산배분 조정 과정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특정 국가, 시장,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신흥국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자산배분이 조정될 수 있단 판단이다.또 올해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에 금융상황 변화를 활용한 고위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증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7.03.12 I 최정희 기자
직장인의 꿈 월세수입…세금폭탄 피하려면
  • [재테크에 미쳐라]직장인의 꿈 월세수입…세금폭탄 피하려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동창 모임에 참석한 김설희(38·가명)씨는 친구들이 다 같이 오피스텔 한두채씩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다. 막연하게 노후는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긴 했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어디에 투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공실도 걱정돼 투자 엄두를 못 냈었다. 무엇보다 지금 자가 거주 중인데 임대소득을 위해 부동산을 더 구입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 세금걱정이 제일 컸다. 1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단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채 이상일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0만원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 일부를 증여할 경우 총 4000만원까지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은 당초 작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더불어 전세보증금 일정비율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제외 기준이 전용면적85㎡ 이하였지만 세법 개정으로 면적기준이 더 강화됐다. 이 역시 2018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면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채 이상이면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m2 이하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2채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경진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사는 “임대용 주택 세제혜택은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에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 등록일 이후 5년간은 반드시 임대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당장의 이익만 고려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12 I 권소현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강화되나.."시장 당분간 관망세"
  • [박근혜 파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되나.."시장 당분간 관망세"
  •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및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대수술’ 불가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올해 공급 물량(2만2000가구)을 포함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4만여 가구가 전국에 풀리게 된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와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에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실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최근 2개 연도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도록 했다.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최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은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행복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는 달리 사업부지도 많이 바뀌고 공급 물량도 당초 공약(20만가구) 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인천 도화에 조성되는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오른쪽) 대림산업 명예회장 등과 함께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청와대]◇보유세 강화 땐 시장 침체 우려 오는 5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7.3% 올랐다. 3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살던 사람이 올해 2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약 22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1.9%에 달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당선 이후 정책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2 I 김기덕 기자
단독주택·아파트 2채 보유, 어느 집을 팔아야 절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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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1988년 단독주택을 한 채 구입하고, 2015년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현재 1세대2주택인 상태입니다. 둘 중 한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A)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채만 소유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또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2주택이 되면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보유 및 거주요건의 수많은 변화를 거쳐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차익을 많이 보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사례처럼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1988년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아파트)을 새로이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아파트)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1988년 지은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988년에 지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주택(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비과세이고, 비록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버렸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은 커지고, 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짧은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과정은 부동산 시세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3.1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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