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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기무사 계엄 세부자료 공개…與 "경악"vs野 "정치적 의도"(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20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청와대가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 방안까지 적시한 세부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자료 작성자에 대한 처벌과 철저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의도로 추가 문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일을 획책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다만 그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은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고, 정의당은 “천인공노할 음모”라며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기무사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음을 공개했다.
- [전문]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행 등 67쪽 분량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기무사의 계엄령 추가 발견 문건에 대한 발표문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靑, 계엄 추가문건 공개 초강수…“여의도·광화문에 장갑차 이용해 계엄군 투입”(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에 전차·장갑차 신속 투입△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신문·방송·인터넷언론 보도통제△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과 유언비어 유포 통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세부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까지 포함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있었다. 또 통상 계엄메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있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어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중요 거점에 대한 장악계획도 대부계획 세부자료에 포함됐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宋국방, 기무사 관련 20개 부대장에 "모든 문건 최단시간 내 제출하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해 모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긴급회의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20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대상부대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기무사 특별수사 시작했는데…文대통령, 별도 지시 이유 3가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파문과 관련해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된 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청와대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실제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관련 문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분석 필요성과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30일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렸지만, 문건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후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부서에 해당 문건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 보고만 올렸다. 이후 7월 4일경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폭로 이후 해당 문건의 실체를 인지했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은 인도 출장 중 급하게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또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으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임무다.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 등 기무사 요원들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공개하거나 수사의뢰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송 장관을 특별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에 더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부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송 장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히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예하 부대다.
- 文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하라” 국방부·기무사 등에 지시(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거쳐 국방부로 내려갔다. 제출해야 할 문서 내용은 과저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 제출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한 ‘즉시 제출’의 의미는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관문서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후 제출된 문건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안보실에서 부대운용과 지휘·보고체계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문건에서 크게 진전이 있거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4월말 청와대 창모진과 논의했을 당시 문건 자체를 못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며 “국방부에서 발표했겠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