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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계엄 세부자료 공개…與 "경악"vs野 "정치적 의도"(종합)
  • 靑, 기무사 계엄 세부자료 공개…與 "경악"vs野 "정치적 의도"(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20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청와대가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 방안까지 적시한 세부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자료 작성자에 대한 처벌과 철저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의도로 추가 문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일을 획책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다만 그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은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고, 정의당은 “천인공노할 음모”라며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기무사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음을 공개했다.
2018.07.20 I 유태환 기자
靑 공개 문건…'대전복' 임무 기무사, 사실상 '친위 쿠데타' 정황
  • 靑 공개 문건…'대전복' 임무 기무사, 사실상 '친위 쿠데타'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군이 실제로 계엄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른바 ‘촛불 세력’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야간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는 등 계엄 관련 세부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회, 언론 등에 대해 세밀한 통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 역시 이 문건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다. 이에 따라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나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장관 재임 시절 기무사령관을 경질하는 등 기무사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의 첩보활동을 막고 우리 정보가 적에게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첩 임무와 쿠데타를 막는 대(對)전복 임무는 기무사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게 청와대 평가다. 기무사가 국군통수권을 보필해야 한다는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명령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무사령관이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요청이 외부에서 오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리면 하겠느냐”고 질문에 “직무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송영무 장관 역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진행될 기무사 개혁을 통해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2018.07.20 I 김관용 기자
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행 등 67쪽 분량
  • [전문]靑,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공개…계엄선포·시행 등 67쪽 분량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기무사의 계엄령 추가 발견 문건에 대한 발표문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2018.07.20 I 김성곤 기자
與 "기무사 계엄 검토 세부자료, 軍 정치 개입·쿠데타 음모"
  • 與 "기무사 계엄 검토 세부자료, 軍 정치 개입·쿠데타 음모"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문건 관련,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 방안까지 적시한 세부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기무사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음을 공개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통제, 언론통제가 담긴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에 경악,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불참시키라거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등 실제 친위체제를 가동해 계엄이 작동하기 위해 모의를 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9개 반으로 편성해 신문 가판까지 검열하고,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일을 획책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18.07.20 I 유태환 기자
靑, 계엄 추가문건 공개 초강수…“여의도·광화문에 장갑차 이용해 계엄군 투입”(종합)
  • 靑, 계엄 추가문건 공개 초강수…“여의도·광화문에 장갑차 이용해 계엄군 투입”(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에 전차·장갑차 신속 투입△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신문·방송·인터넷언론 보도통제△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과 유언비어 유포 통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세부 추가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별로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까지 포함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계엄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계엄령 대비계획과 관련한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있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있었다. 또 통상 계엄메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있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어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무력화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중요 거점에 대한 장악계획도 대부계획 세부자료에 포함됐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7.20 I 김성곤 기자
추미애 “기무사 문건 의혹, 황교안도 조사해야”
  • 추미애 “기무사 문건 의혹, 황교안도 조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령이 중요한 군의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친위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현재 독립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이다.그는 “단언컨대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검토 또는 준비 차원의 수준은 아니다”며 “휴전선 지키는 전방 부대를 후방 이동하는 행위는 윗선의 협조와 허락, 명령 없이는 안 된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추 대표는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뿐 아니라 당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문서 작성 경위는 물론 문서 파기 및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추 대표는 “초등대응을 제대로 못한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왔다”고 논평했다. 이어 “세월호 선체수색과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끊임없이 안전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07.20 I 조용석 기자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정치권 여진 계속…"내란·군사반란 음모"
  • '기무사 계엄 문건'에 정치권 여진 계속…"내란·군사반란 음모"
  •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서 백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따른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기무사 행태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하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친문(문재인) 핵심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9일 ‘촛불 무력집안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방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등 군의 정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드러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촛불집회 관련 문건 등은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일탈 행위를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군의 정치 중립은 민주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방부 내부 검토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군이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8.25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축사에서 “정치가 위태로울 때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사고는 국민 정서와 괴리될뿐더러 민주사회와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해영 의원도 “그동안 우리는 이 기무사의 수많은 불법적 행위를 목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한 전문가들도 일제히 기무사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분석이 문제”라며 “평화시위를 폭도로 몰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계엄 발령권자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 주요보직·직책도 적시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다”며 “그런 점 등으로 미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전직 육군 법무관인 김정민 변호사는 “옐로카드 두 장이면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퇴장을 시켜야 한다”며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꿀 때 옐로카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심판이 퇴장시켜야 한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징벌해야 하고 간첩 좀 제대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역시 이날 김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계엄령은 엄연히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8.07.19 I 유태환 기자
국방부, 靑 제출 위해 기무사 문건 관련 20개 부대 자료 수집
  • 국방부, 靑 제출 위해 기무사 문건 관련 20개 부대 자료 수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하 검열단)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에 등장하는 전 부대들을 상대로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렸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검열단은 지난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부대들을 방문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다. 문서 수집 대상부대는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등 20곳이다. 관련 문건은 검열단이 수집한 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을 소집해 모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명령한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단도 관련 부대들의 문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단순히 기무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와 실질적인 연관성을 들여다봄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 수준이었는지 또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수단 수사2팀은 이번 주 수사계획을 보강한 뒤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18.07.18 I 김관용 기자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 [목멱칼럼]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시위는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평화적이었다. 시민은 전투경찰에게 장미꽃을 선물했고, 경찰들도 시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면 시민이 나서 자제를 촉구했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문화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평화적 시위를 두고 군대와 탱크를 동원한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로서, 이번 문건은 광주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너무도 상세한 군 동원계획과 언론통제 방안,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위헌적 발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부의 지시라 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문건의 내용은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에 대한 과도한 동원계획은 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군이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군대의 동원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설령 도상계획이라 해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미국 육군을 오늘의 전문화된 군대로 양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윌리엄 셔먼 총사령관은 군을 정치로부터 분리할 것을 완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어떤 육군 장교도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거나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정치적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군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군을 정치화시킬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장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다. 이들이 시민적 의무인 투표까지 거부한 것은 정치적 편향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잣대에 비춰 볼 때 우리 군은 너무 경솔했고 진중하지 못했다. 문건 내용은 ‘문민통제’의 원칙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문민통제의 본질은 헌법 질서와 법률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문민 통치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설령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이종찬 육군 총장에게 부대이동을 명령했지만, 그는 거부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군대를 동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무사 문건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놀라운 발상도 포함되어 있다. 군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 합헌적 입법행위(위수령폐지)를 ‘우려’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킬 방안(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질서를 우회해서 군의 정치개입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 자체가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해도, 정치개입의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부분이며 문민통제의 원칙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번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문건의 ‘윗선’과 성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군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식의 발상이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실무를 담당한 기무사 장교들의 잘못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군인의 길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했다면, 이들만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왜 그들이 그런 식의 발상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파문을 계기로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교 교육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8.07.18 I 김관용 기자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 말바꾸기, 宋 장관 조사 필요성 키워
  •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 말바꾸기, 宋 장관 조사 필요성 키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이른바 ‘촛불 계엄’ 검토 문건 작성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잇딴 해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및 감사원 등 기관과 엇박자를 내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지난 17일 올해 3월 문제가 된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개키로 했던 문건은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전달돼 세간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문건을 이 의원 측에 전달한 이유에 대해 위 3가지 사안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도 오락가락이다. 국방부 측은 당초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을 통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서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문건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이 문건을 당일 건네 받았다고 밝히자 국방부 측은 문건 관련 보고 이후 청와대 측 요청으로 문건 전체를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17일 오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 앞이 출입자들로 분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국방부는 앞서 이 기무사 문건을 ‘외부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자문을 받아 판단했다고 밝혔다가 감사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자 “대변인의 착오”라며 법리검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송 장관이 3월18일 평창 패럴림픽 폐막 행사 때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건을 보여주거나 설명한 게 아니라 일반론 수준으로 물어봐 구두 답변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송 장관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군 내에서도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 해명이 송 장관의 조사 당위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16일 수사를 시작한 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당초 17일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계획을 추가로 검토한 후 소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내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급 장교들의 소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윗선의 간부급도 줄줄이 불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8.07.17 I 김관용 기자
김경진 “기무사문건, 내란예비음모죄 어려워…개혁 토대될 것”
  • 김경진 “기무사문건, 내란예비음모죄 어려워…개혁 토대될 것”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계엄선포시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체가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내란예비음모가 되는지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기무사가 정권을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무부대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인사에는 기무사가 내부의 세평자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기무사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7 I 조용석 기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촛불 계염령 문건, 내가 지시했다" 주장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촛불 계염령 문건, 내가 지시했다" 주장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최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건 작성은 상부의 지시도, 하부의 제안도 아닌 기무사령관 자신이 직접 제안해 지시했다고 강조했다는 것.매체는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보호하려고 한 말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6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사진=연합뉴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자료 제출 지시로 오늘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별수사단의 수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수단은 지난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꾸려졌다.활동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단장이 요청하면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2018.07.17 I 박한나 기자
宋국방, 기무사 관련 20개 부대장에 "모든 문건 최단시간 내 제출하라"
  • 宋국방, 기무사 관련 20개 부대장에 "모든 문건 최단시간 내 제출하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부대장들을 소집해 모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긴급회의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와 있는 20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대상부대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18.07.16 I 김관용 기자
기무사 특별수사 시작했는데…文대통령, 별도 지시 이유 3가지
  • 기무사 특별수사 시작했는데…文대통령, 별도 지시 이유 3가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파문과 관련해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및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된 날 관련 문서와 보고를 청와대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실제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관련 문건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분석 필요성과 정무적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30일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렸지만, 문건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후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등 관련부서에 해당 문건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 보고만 올렸다. 이후 7월 4일경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폭로 이후 해당 문건의 실체를 인지했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은 인도 출장 중 급하게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등 20여개 부대 지휘관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또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으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임무다.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육군소장) 등 기무사 요원들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공개하거나 수사의뢰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송 장관을 특별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에 더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부대의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송 장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히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예하 부대다.
2018.07.16 I 김관용 기자
文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하라” 국방부·기무사 등에 지시(종합)
  • 文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하라” 국방부·기무사 등에 지시(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거쳐 국방부로 내려갔다. 제출해야 할 문서 내용은 과저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 제출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한 ‘즉시 제출’의 의미는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보관문서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후 제출된 문건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안보실에서 부대운용과 지휘·보고체계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있는 문건에서 크게 진전이 있거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4월말 청와대 창모진과 논의했을 당시 문건 자체를 못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며 “국방부에서 발표했겠지만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2018.07.16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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