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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의 軍界一學]'초법' 군사경찰 정보활동…'불법사찰' 정당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내규’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처리됐습니다. 군 수사권 행사와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등이 법률에 근거해야 법치주의 원칙에 맞고, 그래야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법률안 제정 취지입니다. ◇법령에만 존재하는 ‘군사경찰사령부’그간 군사경찰 관련 법령은 대통령령인 군사경찰령이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에서 ‘군사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에 군사경찰사령부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이같은 사령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군사경찰사령부의 조직과 사무범위에 대해선 또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부대이니 이같은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군사경찰령은 사령부 직원과 사령관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재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본부의 임무 범위는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부장관 소속 청(방위사업청·병무청 등)에 소속된 군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사경찰사령부 창설은 군사경찰의 꿈이기도 합니다. 헌병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경찰은 중앙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 제대에 그 예하 조직을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사경찰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제정한 ‘헌병령’에서 군사경찰로 이름만 바꾼 수준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모티브로 제작된 군사경찰(옛 헌병) 조형물이 자유의 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위법에도 없는 ‘정보활동’특히 군사경찰은 법률이나 훈령 등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자체 내규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른바 ‘정보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육군규정(육규)140의 군사경찰정보활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와 부대관리훈령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228조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수사 이전의 정보활동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관리훈령에도 이같은 정보활동을 적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사경찰은 육규140 제6장에서 정한 △군사경찰정보활동의 목적 △군사경찰정보의 수집 △군사경찰정보요구 △군사경찰정보 작성 및 보고 △군사경찰정보 분석, 평가 및 포상 △사실의 확인 △군사경찰정보의 활용 △군사경찰정보 관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항을 들여다보면 군사경찰은 범죄, 비리,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사업정보·안전정보·전술정보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밖의 육군 운영 및 부대지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병영 저변의 특이경향 관련 각급 제대 및 육군본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 할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시 명확치 않아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집 정보, 병과장 라인에만 보고이같이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는 주체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사경찰 병과장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입니다. 정보의 활용권자 역시 군사경찰실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경우 총장을 통해 장관에게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각 군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과 관련한 군사경찰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군사경찰도 내규를 통해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수집 범위가 ‘기타 범죄 및 비위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까지로 돼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 이같이 수집된 정보는 역시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보고됩니다. 얼마전 예하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부대 지휘관인 단장과 당시 복무했던 한 국회의원 아들간 얘기를 자체 보고서로 작성한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 라인으로만 보고됐다는게 공군 측 얘기입니다. 광범위한 규정에 근거한 군사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시행령서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수집 범위 역시 불명확한 이같은 군사경찰의 정보 활동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개인 사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사경찰 개인의 악감정이나 지휘관 의도만으로도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 훈령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3대 사건(세월호 유가족 사찰·사이버 댓글 사건·계엄령 문건 작성)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 운영훈령에 기무사 시절 정보 수집 활동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군사경찰 정보활동 권한은 지휘권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자신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을 건너뛰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집중될 경우, 또 군사경찰 병과원들 끼리의 유착이 강화 될수록 이들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가 없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자기 부대 지휘관의 비위 관련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다른데서 듣고 온 해당 지휘관은 ‘상관모욕’이나 ‘군기문란’ 등을 적용해 군사경찰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의 정보활동이 투명화·명확화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역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관련 규정에서 ‘내란죄’나 ‘반란죄’ 등과 같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이나 개인 사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매우 중요한 성과인 만큼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대목입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美대선 습격… 세계경제 ‘시계제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로나 美대선 습격… 세계경제 ‘시계제로’-“대주주 3억 요건은 유지 가족 합산과세는 재검토”-66주째 오른 서울 전셋값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빅히트 공모… 1억 넣어 1주 못받을 수도-[사설]‘재정준칙 반대’ 의원들, 나랏빚 폭증 ‘강건너 불’인가-[사설]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파장, 다각도로 대비해야△줌인&-“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국민엔 위로, 정계엔 일침 날린 ‘칠순 가황’-내달 13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트럼프 코로나 확진 후폭풍-트럼프 회복해 선거전 재개해도… 확실한 승자 안 나오면 ‘월가’ 대혼돈-美 혼란을 기회로… 한국 장기 외교전략 세워야-트럼프 코로나 확진 여파… 폼페이오 亞 순방 일정서 한국 빠졌다△구글 인앱결제 강행 논란-30% 수수료, 네이버·카카오도 부담… “스타트업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구글 ‘표적 규재’ 반발… 통상마찰 이어질수도-“수수료 갑질 못참아”… 구글·애플에 선전포고한 에픽게임즈△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집값 뺨치는 전셋값’이 매수심리 자극… 중저가 몰린 강서·노원 주목-전월세전환율 낮춰도… 집주인, 월세선호 못 막아-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매매가 추월 ‘깡통 주의보’△정치-與 “민생 집중하라는게 국민 뜻”… 野 “코로나 계엄령, 헌법 자유 억압”-文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코로나·北·개각이 변수-강경화 “남편 미국행 송구”… 野 “내로남불”-김종인, 8일 김무성 만난다… 부산시장 후보 논의할까-국민의힘 “北 상부 공무원 사살 지시”△국제-美 ‘영구 실업’ 380만명… 힘받는 추가 부양책-비만인구 2억5000만명… 살찌는 中 다이어트 시장-“화웨이와 거래 허락해달라” 소니·키옥시아, 美에 ‘SOS’△경제-과거와 달리 친족 간 교류 줄어… 2016년에도 ‘대주주 범위’ 한차례 축소-2차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신청접수 특고 150만원, 중학생가정 15만원 지급△금융-“월급 27배 가능”… 당국 제동에도 신용대출 공격 마케팅 여전-힘못쓰는 주가에… 신한금융 ‘배당카드’ 만지작-KB금융·신한은행 “환경 훼손 사업에는 자금 지원 않겠다”-‘마통’ 셋 중 하나는 2030세대가 개설△산업&기업-수출 ‘꿈틀’ GM·르노, 노사갈등 딛고 달릴까-“코로나 직격탄 항공부품사, M&A로 체질 개선해야”-반도체 시장 요동치는데 사법 리스크에 발 묶인 삼성-LS전선, 전기차 전선 경량화 승부수-HMM, 초대형 컨선 12척 ‘만선 랠리’△산업-CJ서 분사한 티빙, 美 워너미디어와 손잡나-오늘부터 노벨상 주간… 한국인 수상자 나올까-LG ‘윙’ 드디어 날개 편다… 6일 국내시장 데뷔-한국, 세계 디지털 경쟁력 8위… 2계단 껑충△소비자생활-이색 토핑보다는 피자의 맛… ‘기본’ 지켜 살아남았죠-명절 피로, 놀거리·득템쇼핑으로 풀어요-맞벌이 부부 증가로 주문배달 영유아식 수요 늘어-고소하고 짭짤한 ‘미원 맛소금 팝콘’△중소기업·바이오-치과 대면진료 어려운 시기, 원스톱 디지털 솔루션으로 돌파-코로나 장기화에 ‘자가관리 렌털 상품’ 뜬다-찬바람 불며 대목 맞은 보일러업계, 마케팅 경쟁 ‘시동’-‘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한달만에 18억 공공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트럼프·바이든 누가 이겨도 美·中갈등 격화… 韓, 특정국 경제 의존 줄여야-“주식, 기업 실적만 보면 매력 떨어져… 언제든 하락할 수 있어”△증권&마켓-“주가 오를만큼 올라”… 자사주 매입 확 줄었다-수장 공백 채우는 연기금·공제회… 투자 다시 살아날까-연휴기간 불확실성 ‘쑥’ 美 부양책 합의에 주목△증권-빅히트 청약률 ‘빅히트’ 예약 투자금 몰리는 ‘공모주 펀드’-현대重 등판에… 두산인프라 인수전 ‘눈치싸움’ 치열-“디자인·기술 경쟁력 앞세워 조명시장 판도 바꿀 것”△문화-운보의 아내라는 그림자 넘어선 여성미술 선구자 우향을 만나다-말많던 간송 불상 2점… 독특하고 은은한 미소, 보물 중의 보물△스포츠-안송이 “세계 50위 찍고… 더 큰 무대로 가야죠”-상금 10위가 우승해도 1위 도약 가능… ‘역전의 기회 온다’-임성재 “모든 구질 왼발·오른발 십일자로”-이긴 동생, 패한 언니의 ‘큐대 우정’-류현진·김광현, 아쉽게 끝난 빅리그 가을야구△피플-‘해낸다’는 믿음 갖고 세상 편견에 당당히 맞서세요-“금융 핵심은 신뢰… 상품명에 내 이름 내건 이유죠”-이길호 포스텍 교수팀, 삼성 지원받아 초고감도 마이크로파 검출기 개발-파도 휩쓸린 男 구조한 김태섭 경장 ‘LG 의인상’-KT, 18년간 ‘中企 교육 수료생’ 9만명 돌파-고용노동교육원 오늘 출범 초대 원장에 노광표 선임-‘여성운동계 거목’ 이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유리천장 걷어낸 도산서원-[데스크의 눈]0.000086%가 대주주라는 정부-[기자수첩]‘보존처리’ 못해 빛 잃는 문화재들-[e갤러리]권대훈 ‘드로잉3’△부동산-포털 카페서 ‘신림 원룸’ 검색하니… 주소 등 필수정보 누락-8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줄었다-전국 미분양 주택 두 달 연속 2만가구대… 감소세 뚜렷-임대차분쟁 조정신청 97%는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서 발생△사회-상온노출 의심 독감백신 2000여명 맞아… 접종 재개해도 불신 여전할 듯-秋는 아들·딸, 尹은 장모·아내… 법무부·대검 ‘국감 난타전’ 예고-‘원천 봉쇄’ 개천절 집회 무사히 넘어갔지만… 한글날 남았다-法 “홧김에 뱉은 ‘관두면 되겠네’ 해고땐 부당”-서울시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2.5억원 환수
- 전주혜 "추미애子, 나경원·윤석열 장모건과 달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찰이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를 불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환조사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 의원 페이스북)전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고발 사건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이 사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6월에서야 관련자들 수사가 이루어졌다. 고발은 1월 3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개월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건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사 결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는 6월 24일에서 27일의 그 휴가와 관련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했고, 또 누가 승인했다는 것이 이런 말맞추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서 연대 통합시스템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방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군무이탈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힐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공정한 수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도 ‘늦장’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것과 같이 적용할 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가 아니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식에서도 격려사로 했던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혹이 왜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 하느냐. 이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추 장관 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 부분은 병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임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 경우에도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 대표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정치공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나 전 의원이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라고 추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부인 고발 건에 대해선 “지난번에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질타를 한다. (제가) 개혁해 나가는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