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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한 날 이진숙 “민주당의 다수 독재” 언급해 눈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제(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불과 몇 시간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다수 독재”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JTBC 유튜브 캡처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헌재 변론에 앞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다. 입법부의 다수 독재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에 KBS1 또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입법부 다수당의 독점”과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3일 밤 국회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3일 밤 국민의힘 당사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