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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지난 3일 대법원 간부회의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 처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매시간 벌어진 상황을 소개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 50분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0시 55분께 계엄사에서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무관 파견 요청을 했으며 0시 56분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안전관리관이 오전 1시 전후로 간부회의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계엄사의 별도 공문은 없었다고 했다. 이후 12시 47분께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행정처 간부들도 텔레비전으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덧붙였다.천 처장은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사실상 (대법원 간부)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있었을 뿐이고 오전 2시가 지나서 귀가한 후 종료됐다”고 덧붙였다.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 묻는 데는 “저도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 尹 계엄령은 내란죄인가…법사위서 공방, 檢은 특수본 꾸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내란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들이 ‘수사·재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헌(헌법의 기본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 판결에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또는 이념적 논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다.또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폭동의 실행 가능성이 강조된다.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논의를 넘어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내란죄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내란죄에서 폭동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기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국회 법사위서 내란죄 성립 여부 공방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관장 사안은 행정·사법이고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 헌법기관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며 “국회를 침탈한 이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특히 “12·12 사태 판례에서도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보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형사처벌했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 의원이 짚은 12·12 사태 판례와 계엄법 규정 등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가 내란죄 성립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법원이)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어 ‘해당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전에 미국의 모 대법관은 증거와 본질을 논하기 이전에 ‘보면 안다’는 논리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김 처장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관련해 현재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檢, 직접 수사 착수…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며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내란죄 고발 사건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 각각 접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900억달러 달성할 듯"[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철강제품, 승용차 등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 경상수지가 역대급 흑자를 이어가면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인 900억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이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0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송재창 한은 금융통계국장은 6일 ‘2024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섯 달째 흑자 행진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1억 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출은 600억 8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4.0% 증가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39.8%, 철강제품이 6.8%, 승용차가 5.2% 증가하는 등 성장을 견인했다. 송 국장은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인 9000달러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1~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 4000만달러인데 11~12월 중 약 157억 6000만달러가 예상된다”면서 “그렇다면 올해 연간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11월 통관 수치를 봐도 양호한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송 국장은 부연했다. 이어 송 국장은 “2025년에도 수출은 견고한 AI 투자 수요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목표치인 800억달러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관건은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송 국장은 “우리의 경우 관세정책에 따라 영향을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속도로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측면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은은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이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송 국장은 “시장 심리에 영향은 있었으나 단기에 그쳤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일시적 정치적 이벤트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재창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 900억달러, 내년 800억달러 전망인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현재 1~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 4000만달러. 11~12월 중에 약 157억 6000만달러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연간전망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11월 통관 수치를 봐도 양호한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간 전망치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은 11월에 전망했듯이 수출은 견고한 AI 투자 수요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원자재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자본재와 소비재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00억달러는 달성되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발표했고. 중국에도 추가 관세 10%, 대선 이전에도 보편관세 부과, 내부적으론 감세, 이민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관세정책에 따라 영향을받을 수 있다. 어떤 속도로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측면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겠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올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9월 경상수지는 111억달러였는데, 109억달러로 줄어들게 된 배경은. △지난달 공표된 9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입 통계가 조정되면서 111억 2000만 달러에서 109억 4000만 달러로 1억 8000만 달러 하향 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린다.-이자소득수지가 10억달러를 넘겼는데, 확대된 원인은.△이자소득은 해외증권투자 했을 때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변화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자소득수지의 경우 2021년 4월에 14억달러 증가 이후 최대치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미국채 등 투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기도 했다.-금융계정에서 기타 투자 가운데 대출 규모 부채는 많이 줄어들고, 자산은 대폭 늘어났는데.△대출의 경우 9월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고 현금 위주의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한 경향이 있었고, 10월 들어서 자산운용에 대출쪽으로 운용을 바꾼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있었다. 기타 투자 부채의 경우 9월에는 35억 2000만달러 차입을 하고 10월에 상환을 했다. 최근에 경상수지가 높은 수준의 흑자를 지속하다 보니 외환공급이 된 것인데, 공급이 늘다 보니 차입 수요는 줄어들었다.-비상계엄사태가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은.△지난 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부터 일어난 영향이 조기에 수습된 측면이 있고, 시장 심리에 영향은 있었으나 그것이 단기에 그쳤다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대외여건, 수출 경기, 대외경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큰 흐름이다. 일시적 정치적 이벤트가 현재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통관수입에서 귀금속 및 보석류 72.9% 증가했는데.△최근 금값 상승이 이뤄지고, 안전자산이다 보니 수요가 늘어 상승했다. 투자 목적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다.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값은 최근까지도 높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