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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연내 1~2곳 시범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도 기업도시 추진
기업도시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관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로 나눠 개발이 검토 중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제한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구역지정의 취소 등에 있어서도 시행자가 구역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복합도시는 다른 사업에 비해 폭넓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로 ▲ 최소자기자본비율이 총 사업비(보상비+토지조성비)의 25%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를 의무화 했고 ▲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초과이익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투자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토지 직접사용의무를 둬, 시행자 또는 출자 모기업이 토지사용 의무를 이행토록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 산업교역(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토지사용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복합도시 토지 수용권 50% 지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복합도시는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지 사용시 지원토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수요 경쟁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건교부장관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에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은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연내 1~2개 기업도시지정, 새만금-영암유력
건교부는 현재 전국 10여개의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 중이며, 법 제정 즉시 입지여건이 양호한 해안 지역에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 1~2곳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전북 새만금과 전남 영암일대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내에 추진되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될 예정이며, 골프대학, 카지노대학, 호텔·레저·관광산업 전문학과의 대학이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는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의 설치가 추진되며,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놓고 내일(22일) 공청회를 한후,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 법안심의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 당·정 소득세 인하·특소세폐지 확대(상보)
- [edaily 홍정민기자]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이자 및 배당 원천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프로젝션·PDPTV뿐 아니라 골프용품, 고급시계, 귀금속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빠르면 9월중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9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나와 9월중 통과되면 통과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실무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현행 9~36%이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9, 14%로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모도 확대된다. 제조·건설업·물류산업은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20%로, 비수도권은 15%에서 30%로 확대되며 도·소매업은 5~1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달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특소세 폐지 품목.
당초 프로젝션·PDP TV 등 기술선도 품목만 포함됐던 특소세 폐지 대상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등 24개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된 품목의과세폭은 4~14%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 효과는 당초 정부안 3200억원에서 900억원이 늘어나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승용차와 유류(등유, 중유, LPG, LNG 등),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특소세는 유지됐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골프채,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세수효과는 없으면서 업계부담과 밀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다만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특소세 폐지를 통해 업계 지원과 과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승용차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 품목인데다 세수비중이 높아 그대로 특소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감 효과는 내년 약 1조원, 내후년에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며 국채발행규모는 5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에어컨·PDP TV·골프용품 특소세 폐지(7보)
- [edaily 홍정민기자] -특소세 폐지품목: 프로젝션TV, PDP TV, 에어컨,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고급모피(200만원), 고급가구(500만원/800만원), 녹용·로얄제리, 향수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은 특소세 유지
<6보>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경기활성화정책, 이르면 9월중 시행"(6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홍재형 의장 "내년 국채발행 6조5천억 될 가능성"(5보)
- [edaily 홍정민기자] 홍재형 의장, 빠르면 9월중 시행.
내년 세수감 1조원. 국채발행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 32개중 24개 폐지(4보)
- [edaily 홍정민기자] 당정, 특소세 과세품목..32개중 24개 폐지.
제외된 품목은 승용차,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등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폐지.
<3보>
당정,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합의
<2보>
당정, 이자배당소득세 1%P 인하 합의
<1보>
당정, 소득세 1%P 인하 합의
- "도시바, 위성DMB특허료 중시안해"(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일본 위성DMB사업자인 MBCO사 미조쿠지 테츠야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성 DMB 기술표준인 시스템E 특허를 일반 도시바가 갖고 있는데 특허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도시바가 지분 38.7%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미조쿠지 사장은 "도시바는 특허료에 대해 현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SK텔레콤(017670)과 TU미디어의 경우 모바일 방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받는다 해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 일본업체에게 동일한 수준의 특허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언론이 퀄컴과 비교하고 있지만 도시바는 모바일방송을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저해하는 특허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관련업체들이 도시바의 특허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는데 대한 해명성격이다.
미조쿠지 사장은 또 "올 7월부터 위성DMB 무료서비스를 개시하고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한국도 7월부터 서비스를 함께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DMB와 관련 한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말할 수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양국 동시서비스가 이뤄지면 ▲공동이벤트 ▲단말기 개발 ▲킬러콘텐츠 개발 등 메리트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 위성DMB사업자인 배준동 TU미디어 부사장은 "일본은 5월중 본허가를 받아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한데 우리는 방송법시행령 개정 등 일정이 부담스럽다"며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MBCO가 위성공전시 치러야 할 비용 등으로 인해 기다려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정책당국이 일자리창출 등 산업측면을 고려해 7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내 서비스 계획과 관련 "이전에는 차량용서비스부터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정돼 모든 휴대정보단말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BEP(손익분기점)는 가입자 140만명으로 설정하고, 올해 25만명과 내년 85만명, 3년내 200만명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내 요금은 월 2000엔으로 설정했고, 채널은 7월 TV 7개, 라디오 30개, 데이터 1개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TV는 종합채널, 오락, 스포츠, 뉴스, 음악, 프리미엄, 휴일(경마 등)채널로 구성하고 라디오는 음악 20개를 비롯 어학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킬러컨텐츠는 야구와 음악으로, 야구는 프로야구팀 자이언트와 한신의 경기를 독점중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후반쯤 휴대폰겸용 단말기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골프채·보석등 특소세 폐지
- [edaily 김춘동기자] 자동차·유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골프채와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청와대 2004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동차·유류 등 외부불경제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차세대 자동차 특소세 경감은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내년부터 국내 시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고급모피와 융단, 고급시계를 비롯해 골프용품, 향수류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자동차·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에어컨과 PDP·프로젝션 TV, 공기조절기, 골프장요금 등은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를 비롯해 골프용품·수렵용총포류, 영상기·촬영기 등에는 20%, 공기조절기에는 16%, 프로젝션·PDP TV에는 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1만2000원, 카지노는 3500원, 경마장과 경륜장에는 각각 500원과 2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세수는 유류 2.4조원(55.4%), 승용자동차 1.1조원(25.4%), 에어컨 0.4조원(9.2%), 프로젝션TV 500억원(1.2%) 등 총 4.3조원 수준으로 이번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盧 국정수행 평가...기자가 더 부정적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일선 취재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측면에선 국민들의 경우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 반면 기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신년특집 기획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과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개혁 관련 전화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국민이 19.4%, 기자가 17.9%로 집계됐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이 34.6%인 반면에, 기자는 48.1%로 집계돼 기자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대통령 재신임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재신임 철회(30.0%), 총선에서 심판(25.2%), 국민투표(22.9%) 순으로 답한 반면에 기자는 총선에서 심판(45.7%)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대상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17.5%) 한나라당(15.4%) 열린우리당(13.9%) 민주노동당(4.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자대상 조사에선 열린우리당(23.4%) 민주노동당(16.3%) 민주당(8%) 한나라당(5.4%) 등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과 관련한 정계개편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들은 총선 이전에 “보다 큰 틀의 정계개편이 있을 것(29.9%)”이라고 전망한 반면, 기자들은 “현재 정당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44.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국회의원 후보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선 국민과 기자들의 응답이 거의 일치했다. 국민들이 인물의 능력이나 이미지(56.8%) 공약이나 정책(25.1%) 정당(8.3%) 지역연고(4.2%) 등을 꼽았고, 기자들도 같은 순서로 인물 47.5%, 공약·정책 32.9%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과 기자들은 또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 출마시 지지여부를 묻자 각각 53.0%와 69.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역구 의원 물갈이에 대한 기대감을 대변했다.
총선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으론 기자들이 폭로식 미확인 인용보도(26.8%)와 경마식 중계보도(26.3%)를 꼽은 반면, 국민들은 폭로식 미확인보도(24.4%)외에 지역감정 조장보도(24.2%)와 특정정당 편파보도(22.6%)를 지적했다. 색깔론 부각을 지적한 기자와 국민들도 각각 10.1%와 13.0%에 달했다.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매체로는 국민과 기자 모두 방송을 지목했으며 인터넷(국민34.1%, 기자 22.0%), 신문(국민 9.2%, 기자 20.9%), 지역언론(국민 5.0%, 기자 2.2%)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68.3%)과 기자(62.4%) 모두 언론보도가 편파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보도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과 기자는 각각 24.8%와 29.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