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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검단·파주·고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 480만평(1586만㎡), 파주 275만평(908만㎡)을 신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의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될 두 신도시는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확보, 친환경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 압력을 흡수할수 있고 광역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 신도시 건설로 총 11만7000호의 주택(임대주택 4만호)공급이 가능해 수도권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2%포인트 향상되고 민간 개발압력을 흡수하여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투자없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과 6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다음주중에 주민공람 실시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파주의 경우 기존지구는 05년)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김포 인천(검단) 파주 및 고양에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지역에 공공시설을 무임승차할 목적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