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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보유세 크게 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다보스포럼 신세계질서 격론..정부개입 강화 대 시장주의 진화-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뚝..전국 표준주택 가격공시-고위공무원도 하위 10% 골라낸다-미국 제로금리 유지..장기채 매입 시사-이 대통령 "잡 쉐어링 공기업 금융회사가 선도해야"▲트렌드-기업 구조조정 전업종으로 확대..은행권 50억이상 거래기업 신용위험 평가-전봇대 시한 정해 뺀다..국경위 규제일몰제 확대-청와대 김석기 카드 밀어붙일 듯-지방줄기세포 이용 개 복제 첫 성공-포천지 소개 불황기 해고 피하려면..알아서 일 더하고 튀지 말라▲경제종합-영화엔지, 루펜리 "상여금 300% 반환해 회사 살렸죠"-나이지리아 유전 좌초위기.."광구 2곳 분양무효" 통보해와-IMF, 올해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한국도 마이너스 성장국 분류-농업법인 지분제한 폐지..대기업 축산업 참여가능-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듯"▲정치 외교안보-이회창 "의원 30% 줄이자"-한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국제-짐 로저스 "영국 끝났다"..파운드화 공격 시동?-소니 닛산 혼다 히타치, 일본기업 달러구하기 나서-코카콜라, 러시아 중국 남미서 사업확장-오바마 "월가 워싱턴이 미국경제 망쳐놔"▲금융 재테크-우림건설 삼호 등 워크아웃 시작..8개업체 채권단협의회-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일부 우량기업만 발행가능-사의표명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마저 정치변수로"-연체이자 부과 떈 고객 통보해야..금융감독원-한국은행 1년만에 또 명퇴▲기업과 증권-신문 3만장 저장 DDR3 D램 개발..삼성전자 세계최초 50나노급 4기가-현대중공업 실적 또 사상 최대-거함 포스코 이끌 차기 회장은? 이구택회장은 정준양씨 추천-법원 "쌍용차 정상가동 희망 봤다"..산은도 기업회생절차 긍정적-금융주 모처럼 봄바람..상승 지속은 글쎄-글로벌 금융주펀드 바닥쳤나-금융투자협회 군살 확 뺀다-인사이트펀드 진한 중국사랑..4분기 비중 9%포인트 높여-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MSCI 선진지수 편입 악영향 우려-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M&A 기업공개 업무로 승부 걸겠다"▲기업경영-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국사람 1%를 고객으로"-신세계 1조 투자..일자리 1만5천개 창출-휴맥스 20년 성공비결은 셋톱박스 한우물만 팠다-디지털방송 한국도 문제있다..정부지원 없으면 300만가구 TV 시청못해▲부동산-역삼동 8억짜리 주택 보유세 60% 줄어들 듯-6억잇아 고가주택 하락폭 더 컸다-서울 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2018년까지-상가 공급도 크게 줄었다..작년 10월이후 신축허가면제 37% 감소-전국 미분양 16만가구 넘어..4.4% 늘어 사상 최고치◇ 서울경제신문▲1면-C&중공업 해외에 판다..채권단 "2곳과 구체적 조건 협상중"-신세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핵심사업엔 1조 투자-故안차관이 끝까지 챙긴 수출 어떻기에..이달 30%줄어 사상최악 예고-허경욱 재정부 차관 "내수진작 고용창출 정부역할 더 커질 것"-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9% 하락..보유세부담 크게 줄듯▲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가격 반토막..전체론 평균 17.6%-건설 조선사 워크아웃 개시..대동종건은 법정관리 추진-워크아웃 건설사 보증거부 대책 마련한다-미국하원 8190억불 경기부양안 통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모든 산업에 규제일몰제 도입..올 경제부문 1000건 정비-FOMC "현 0~0.25% 금리유지"..장기국채 직적매입 통한 양적완화 본격시행 시사-역삼동 7억8000만원 주택보유세 작년 335만원->올 124만원-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대출운금에 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은행 고객과 먼저 연락 취해야-나이지리아 분양계약 무효 통보.."한국이 해상광구 탐사 서명 보너스 안줬다"-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치 정치적으로 조작..금산분리 완화는 재벌 등에 특혜"-전국 미분양 주택 16만2570가구-한은 1년만에 또 명퇴 실시▲금융-황영기 회장, 친정체제 구축 시동..KB투자증권 등 8개 비은행 자회사 부사장 이상 일괄사표 받아-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재개-손보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대형 저축은행 "수도권 영업 확대"▲국제-미국 차업계 잡 뱅크 없앤다-미국 노동조합 세력 확장..가입률 2년연속 증가-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대폭 강화▲산업-삼성전자 메모리 기술리더 확고히..세계최초 4기가 DDR3 D램 개발-쌍용차 돌발변수 없는 한 회생 가능성-사업재편 효과..삼성SDI 흑자전환 성공-조양호 한진 회장 "중국 승객 1%만 늘려도 수익창출효과 엄청날 것"▲증권-은행주 이틀째 휘파람..상승 주도-인사이트펀드 끝없는 중국 집착..4분기 비중 76%까지 확대-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노사 "동북아 금융허브 역행" 반발-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금융영역 진출"▲부동산-주변 전세금 20% 하락땐 시프트도 최대 10% 인하-강남3구 표준주택 공시지가 -4.5% 하락폭 최대-값싸고 살기좋은 택지지구 어디?◇ 한국경제신문▲1면-개인 단타매매 극성..증시 변동성 키운다-미국 경지부양안 하원통과..FRB "경제살리기 총력"-일자리 나누기 기업 세제혜택-모든 행정규제에 일몰제 도입-대동건설 워크아웃 무산..구조조정 작업 혼선▲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반토막-지방줄기세포로 세계 첫 개 복제-IPTV 뚫렸다..신작영화들 불법복제돼 인터넷 유통-FRB "유동성 공급 확대:..장기 국채도 산다-역삼동 7억8천만원 집 보유세 443만원->121만원-산업 발목 규제 대못 싹 뽑는다-논 밭 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여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노 "고용기간 2년->4년 연장땐 투쟁"-새 선장 맞은 포스코 제1과제는 위기 탈출▲경제-정부, 증권거래소 방만경영에 메스-워크아웃 혼선..기업은 입장 바꾸고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나이지리아 유전 탐사광구 `날벼락`-KDI "공무원연금 급여지급률 더 깎아야"▲금융-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에 돈 몰린다-은행, 고객에 연체정보 제대로 못 알리면 이자 못뗀다-한국은행도 명예퇴직금 3억원 넘을 듯▲국제-소니다움 잃은 소니..고비용 히트상품 없어 몰락-금융위기 오래간다..일본 기업들 달러 사재기-바이 아메리카 법안 미하원 통과..무역분쟁 예고-IMF "각국 금리 더 내려야"▲산업-이 불황에 주종목 바꾼 삼성SDI 턴어라운드-삼성전자, 초절전 차세대 4기가 D램 개발-현대모비스 R&D 강화..올 550억 원가 절감-쌍용차 협력업체 하루종일 피 말렸다-기아차 씨드, 프랑스서 최고차 인정-현대자동차 고급버스로 일본시장 공략-벤처신화 휴맥스 20년..매출 7700억 달성-신세계 올해 1조원 투자▲부동산-같은 미분양인데..용인은 양도세 면제, 고양은 과세?-서울 장기전세주택 매년 1만2000가구 나온다-미분양주택 사상 최고..작년 11월 16만2500가구▲증권-은행주 이틀째 신바람..외국인도 대량 매수-CS, 우리CS운용서 손 뗀다..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올 경영목표는 고객과 동반 성장"-임직원 겸직허용 등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역전세난 해소?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28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내수 살리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 역전세난 해소?- 저축銀 대출금리 최고 年48%- 新세계질서 밑그림 그린다- 원貨약세 항공사 신났다▲트랜드- 화이자, 불황속 680억달러 투입 경쟁사 `와이어스` 인수- 5만원권 5~6월 나온다- 소비심리 개선되나▲종합 - `위기극복 실탄` 나랏돈 회수 늦어진다- "외환은행건은 말바꾸기 결정판" - 공적자금 회수 `변양호 신드롬` 깨려면▲정치·외교안보- 국회서 폭력쓰는 나라는 한국·대만·소말리아뿐- MB식 차관정치 스타트- 베네수엘라에선 모든 선출직 리콜제 실시▲국제 - 원자바오 中 총리 프랑스에 `보복` 외교- `피의 월요일` 하루에 7만명 감원- 맥도널드 점포 1000개 신설- 美 "봄에 中 환율조작 종합 판단" - 외국인 中 부동산매매 쉬워진다- 칭다오맥주 지분 20% 버드와이저서 아사히로- 리먼 前CEO 100달러에 집매각?▲금융·재테크-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착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그림의 떡`-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로 완화- 1000만원 이상 어음정보 등록해야- 보험 해약환급금 내달부터 늘어나▲기업과 증권 - 반도체업게 치킨게임 끝나나 - 쌍용차 회생여부 내달 6일 결정- 계속되는 삼성전자 구조조정 - 삼성, 특허소송서 샤프에 판전승-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종목위주 투자를- 이번주 AT&T·보잉 실적발표- 주요 상장사 어닝쇼크- 금호그룹 숨통 트이나 - 혼합형이 표준…위험 싫다면 MMF 선택- 세계 펀드매너저들 아직은 `안전 모드`-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4년 연속 개선됐다- 앉아서 돈 버는 변종 BW·CB 발행급증- 약세장에서 소형주 선방- 설연휴전 악재성 공시 봇물- 우리들생명과학 세금 75억 추징- 삼강엠앤티 실적기대감에 강세- 펀드 증시입김 세져- 펀드내 예금비중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기업·경영- 꽁꽁 언 시장 新車로 녹인다- 휘발유값 한달새 리터당 130원 오라- 항공사 미주노선, 승객 절반은 외국인…증편 나서- 차기 무역협회장은 누구- 실시간 인터넷TV KT·LG데이콤 `약진`▲부동산 - 건설 구조조정에 협력업체 `죽을 맛`- 軍, 미분양아파트 사들인다- 올해 재건축 일반분양 5000여 가구 - 아파트 튼튼해도 재건축 쉬워져- 잠실·반포 전세금 2~3주새 1억원 이상 올라▲사회- 고졸4년 임금, 대졸초임과 같게- 고향 갔더니 상조회 가입하라는데…- 檢, 김석기청장 곧 소환조사- 친권 자동부활 막는 `최진실법` 만든다◇서울경제 ▲1면 - 公 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한국 금융선진국클럽 가입한다- 아이슬란드 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스페인 산타데르은행 국내시장 본격 진출- 기업채권 10개중 2개 `투기등급`- "북핵폐기 문제는 한나절이면 해결"▲종합 - 오바마 `녹색성장` 시동- 3대 부동산규제 이달부터 단계 폐지-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 "환율 1250원 이상땐 한국 부동산 투자 의향"- "고용대란 극복하려면 창업 활성화해야"- 신임 尹재정장관 앞날, 姜장관보다 순탄할까- 국제 휘발유값 58弗로 급등…경유값 앞질러- 한국컨소시엄, 濠바랄라바 유연탕광 인수키로▲금융- 국민·우리·농협등 5개銀 신보에 1000억씩 특별출연- 농협 금융지주사 전환 가속도- 오토론 ABS(자산유동화증권) 거래 급증- `역전세 대출` 고객문의 잇따라- 예한울저축銀 매각 무산- 年 40%대 고금리 신용대출 `눈총`▲국제- 오바마 금융개혁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 화이자, 와이어스 680억弗에 인수- 美 지난달 주택판매 6.5% 증가- 가이트너 美 재무 인준안 상원 통과- 리먼 전회장, 부인에 저택 헐값 매각- 씨티, 전용기 구입 추진 빈축- 美 패니매, 대규모 손실 ▲산업 - "현장 속으로" 조직개편 줄이어- 삼성 전자계열 재편 마무리 수순- 獨키몬다 파산·D램값 하락 중단·업계 합종연횡 난항- 쌍용차 내달 2일부터 전면 재가동- STX그룹, STX유럽 투자금 회수나서- LCD패널 운반용 로봇 국산화- 삼성전자, 샤프 상대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통신 3사 경영전략 각양각색- "IPTV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편성까지 해선 안돼"- 삼성휴대폰 美 시장저 또 1위- 제넥신, 신약 공동개발 `러브콜` 잇따라- 오메가텐더 `온라인 직거래기술` 정보통신 표준 선정- `꽃미남 마케팅` 열풍- 대형 식자재 업체 "불황이 곧 기회"-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신장률 작년 절반수준▲증권 - 우울한 성적…올 실적도 잇단 하향조정- 삼성전자, 1분기가 주가 바닥- 실적부진에 꼼수 쓰는 상장사들- "경기민감주 보다 테마·재료주 공략을"- 코스닥 호실적 기업 `눈에 띄네`- 해외 상장지수펀드 인기 시들- "신사업진출 기업들 약발 안 받네"- `녹색정책 효과 의문` 자전거주 약세▲부동산- 자산 10억안팎 중산층 부동산 `기웃`-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대 1200여가구 늘어- 중견 건설사 보유 골프장 회원권 헐값 매각- 60㎡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 허용- `뉴타운 효과`로 매물 거의없어- 임차권 등기 있을땐 경매대출 못받아- YTN, 남대문 YTN타워 인수 추진◇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인사 `태풍`…사외이사도 대폭 바꾼다- 오바마 `그린카`보급 앞당긴다- 가계는 돈 굴릴데 없고, 中企는 빌릴데 없어 아우성- 오피스텔 바닥난방 60㎡이하까지 허용- 개인도 中부동산 투자 가능▲종합 - `4050컬처族` 뜬다- 日경제 `수출 버블`터져 흔들- 일본 車업계 추가 감산 나선다- 중소 건설·건설 98곳 2차 구조조정- 美 "구제금융 1조달러로 확대"- `피의 월요일`‥하룻새 7만명 감원- "생산 늘려라…" 떼쓰는 기아차 노조- 정부·公社와 로펌사이엔 `회전문`이 돈다- "정보 수집만 해줘도 고문 역할 충분"-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거품빼기`▲경제- 안정 상품에만 돈 집중…정기예금 3%대 - 광물公, 호주 유연탄광 지분 인수- 건물 아닌 부속토지만 사도 2주택?- "대출 늘리려 해도 빌려줄 만한 곳은 안 빌려가고…"- 단양·장수 등 5곳 농어촌 뉴타운 조성▲금융- 대부업체, 급전대출로 막대한 이익 `논란`- 주택연금 가입기준 만60세 이상으로 낮춘다- 車사고 보험금이 100억?- 은행임원 평가 중장기 기준으로 바뀐다- 어음 1000만원 이상 발행땐 은행에 내역 등록해야▲국제 - 중국, 美·EU와 무역마찰 파열음 커진다-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연정 붕괴 - 배럿 인텔 회장, 실적악화로 5월 퇴진- "1달려=85엔이면 日정부서 시장개입"- 대형폭풍 南유럽 강타…26명 사망- 와튼·런던비즈스쿨 세계 MBA `넘버1`▲산업 - 글로벌 해운 부도 도미노…국내 `2월 위기설` 확산- D램5위업체 `키몬다` 파산- 쌍용차, 다음달 2일 모든 공장 재가동-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작년 4분기 한 척도 없어- LG디스플레이, 패널 운반로봇 국산화- 게임 `대작` 죽쒔다…올해는 `다작`으로 승부- 전자업계, 환경전담팀 잇단 신설- 항공업계 CEO, 우수인재 확보 나서▲부동산- 2월 아파트 분양시장 지독한 `겨울가뭄`- 환매조건 미분양, 대주건설 빼고 모두 본심사- 튼튼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판교 입주율 여전히 한자릿수▲증권 - 상장사 현금배당 3년만에 10조 밑돌 듯- 휴식 끝낸 증시 해외발 훈풍 불어올까- 中본토 투자펀드 2종 더 나온다- 4분기 실적 저조한 종목 투자의견 `하향` 속출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1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공시뉴스다.▲광주신세계(037710) =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기대비 51.1%,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1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기와 대동소이한 479억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정.▲매일상선(065420) = 동사가 작년 6월 10일 사할린인더리스트디벨롭먼트(SID) 보유 광산기업 우글레고르스크우골 보유주식 20%를 80억원에 취득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대금을 지급했으나,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2대주주인 한국 A은행이 이 양수도계약이 A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무효를 주장. 법적 대응 준비중.▲대한은박지(007480) =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사업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관리인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토록 명령.▲케이프(064820) =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가 회사 보통주식 지분 5.06%를 장내 매수. ▲용현BM(089230) = 작년 영업이익이 11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9% 증가. 대폭적인 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의 매출 증대와 선박엔진제품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힘.▲인프라웨어(041020) = 회사 최대주주인 곽민철 개인이 100%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이모바일 설립. 자본금 1000만원.▲CJ제일제당(097950) = (주)기린에 대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SK케미칼(0061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억원 기록.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6% 감소한 53억원. 회사는 이번 실적 변동에 대해 원재료가 및 판매가 인상, 환율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LG파워콤(0458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98% 증가한 887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6.5% 감소한 60억원에 그침. 회사는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 원인에 대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힘.▲자강(036790) = 최근 현저한 주가 급락과 관련, 경영권 양도, 양수 및 신귯가업 진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납입이 예정돼 있다고 밝힘.▲하이트맥주(103150) = 라자드자산운용이 동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2.51%에서 13.59%로 확대함.▲한국개발금융(010460) = 씨티그룹글로벌이 동사 주식 지분 11.18%를 대차 차입거래를 통해 인수.▲에프에스티(036810) = 동사 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이 신도시 개발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236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 관련기사 ◀☞용현BM, 작년 영업익 114.4억..전년비 241%↑☞[공시 X-파일]용현BM이 말하는 풍력발전 전략☞(특징주)용현BM, 4분기 好실적 기대감에 `급등`
- 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되나
- [이데일리 김수연 이학선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현황을 보면 워크아웃 대상 11개사 가운데 7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7909억원으로 나타났다.워크아웃 건설사 PF보증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나머지 4개사는 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직접 PF대출(론)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ABCP나 ABS 발행액이 잡히지 않았다.기업별로 보면 삼호가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림건설 3804억원, 경남기업 2900억원, 동문건설 2400억원, 신일건업 1505억원, 풍림산업 1320억원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시행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 협약적용대상에서 개인이나 일반기업 등 소액채권자는 빠져있다는데 있다.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소액채권자들이 회사측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들은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 돈이 소액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쓰이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돈만 대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액채권자들의 보유액에 따라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1조7909억원 중 소액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BCP의 상당액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협약 적용대상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보유한 유동화증권 규모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되나
- [이데일리 김수연 이학선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현황을 보면 워크아웃 대상 11개사 가운데 7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7909억원으로 나타났다.워크아웃 건설사 PF보증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나머지 4개사는 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직접 PF대출(론)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ABCP나 ABS 발행액이 잡히지 않았다.기업별로 보면 삼호가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림건설 3804억원, 경남기업 2900억원, 동문건설 2400억원, 신일건업 1505억원, 풍림산업 1320억원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시행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 협약적용대상에서 개인이나 일반기업 등 소액채권자는 빠져있다는데 있다.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소액채권자들이 회사측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들은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 돈이 소액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쓰이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돈만 대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액채권자들의 보유액에 따라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1조7909억원 중 소액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BCP의 상당액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협약 적용대상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보유한 유동화증권 규모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워크아웃 기업` 소액채권 투자자 좌불안석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사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일부는 증권사들을 통해 소액채권 형태로 판매됐다.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과 중소형 금고. 제대로 상환받을수 있을까?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채권을 3~4년전에 소액증권으로 판매했거나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풍림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소액증권으로 팔았다. 역시 워크아웃 대상인 경남기업 채권 46억원 어치를 팔고 15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증권(006800)은 경남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들 채권은 대개 3~4년전 발행된 것으로, 대부분 개인보다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3일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 풍림산업의 경우 전부 개인이 아닌 중소형 금고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는 저금리 시대라 풍림산업처럼 신용등급 BBB-급 채권들은 대부분 고금리를 추구하면서 예대를 맞춰야 하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렸다"며 "특히 풍림산업 채권의 경우 100% 중소형 금고에 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채권을 상환 받는 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에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채권은행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개인들이 원금을 상환 받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문제는 워크아웃 일정이 당장 오늘부터 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목전인 회사채의 경우 해당 회사 자금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아직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애초 계획에 따라 상환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사내 유보자금을 확보해놓은 터라 600억원의 회사채를 갚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구조조정대상(C등급)으로 지정된 업체는 건설사 11개사 조선사 3개사로, 경남기업과 풍림산업을 비롯해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이다.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D등급)해야할 업체는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다.▶ 관련기사 ◀☞우리투자證, 오늘 청량리-동대문지점 투자설명회☞(머니팁)우리투자證, ELS 4종 판매☞우리투자證, `펀드취득권유인 모집` 설명회
- 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우리은행은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 02-2002-5761·5702·5695·5781로 하면 된다.또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 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공모 증자때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 약관이 계약자들이 알기 쉽도록 바뀌고, 증권·부동산·파생상품 등 펀드유형별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금융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6개 은행 추가 참여 현재 국민, 우리, HSBC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들은 한국이지론을 통해 710여개 대출상품 중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한·외환(1월), 농협·부산·대구(3월), 하나(5월)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 올 상반기 중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금감원은 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수수료 반환 및 수사기관 통보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1일부터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수수료․연체이율 등을 점포객장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4월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전에는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가입 때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가 상품설명서에 제공되고,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 보험 약관 이행 가능도 평가제도 시행 보험가입자의 민원 및 분쟁예방을 위해 4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이 시행된다. 약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된다.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이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된다. 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미스터리쇼핑 제도 도입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가 도입된다. 미스터리 쇼핑은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서 감독당국의 직원 또는 지명자가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에 접근,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자금지원분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면책된다.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올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주요금융기관, 상장사,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금융투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원, 투자경험 1년 이상인 개인 50억원)이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전문성이 낮은 국내외 상장사, 기금관리․운용법인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펀드를 판매하려면 지금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또 펀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펀드유형별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된다. 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 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펀드를 5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부동산·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은 올 3월중 실시 예정이다. ◇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거래 현재는 일반투자자들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만 가능해진다.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도 실시된다.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현재 기업들은 유상증자 등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종류에는 예비, 간이, 정식 투자설명서 등 3종류가 있으나, 교부대상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정식 투자설명서이어야 한다. ◇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상장사가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분할(이하 ‘합병등’)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 (전문)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전문이다. 이 협약은 지난 4월1일 제정, 같은달 30일 1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주단협의회”라 함은 이 협약에 의한 대주단상설협의회 및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말한다. 2.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포함)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거.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더.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채권은행 중 당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으로 하되 제2호 사목 중 보증보험회사 및 타목부터 더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의 채권액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최근 월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금액으로 한다. 주채권금융기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 정정 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건설기업이 제출한 부채현황표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을 결정한다 4. “PF 주관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각 PF 사업장의 여신지원 및 자금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건설기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중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 및 이와 연관된 시행사를 말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시행하는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는 건설기업은 제외한다. 6.“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업을 말한다. 7.“채권액”이라 함은 대출채권(한도기준), 지급보증, 유가증권, 유동화증권(ABS, ABCP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업의 현금흐름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 또는 채권을 말한다) 및 기타 채권 등 당해 건설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제외. 다만, 간접투자자가 채권금융기관인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은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당해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대주단상설협의회 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제5조 제1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단상설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대주단상설협의회를 대표하며,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의결에 관한 결정권을 대리 참석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대주단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협약 가입 및 기타 이 협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무)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주단자율협의회 제8조(구성 및 소집) ①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두며,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금융기관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금융기관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협약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업무) ① 대주단자율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관련 사항 2. 지원대상기업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 3. 기타 지원대상기업 관련 필요 사항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사전에 지원대상기업 경영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소집회의 방식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기업 선정)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1.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2.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3.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 등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채권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절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기업에 서면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소집된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기업의 현황 및 신규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금융기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일부 상환청구 없이 채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대상기업이 보증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수수료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는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최장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된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상업어음할인 및 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채권금융기관은 해외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행성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 연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부터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를 함에 있어서 상계, 담보권행사,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구상권 행사 및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화 증권의 차환발행 또는 회전취급 거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보유한 유동화증권 및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등이 차환발행 및 회전취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채권의 행사가 유예되더라도 당해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의 이행(이행시기, 이행방법, 이행조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⑨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담보취득(다만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 전에 여신약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채권액의 신고) ①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보증채권 포함)을 주채권금융기관 앞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 후에 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제15조(주채권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 주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주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자금 지원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고,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분담 등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유동성 부족이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PF 주관금융기관은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주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기업의 의무사항) ① 지원대상기업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타 사업장의 공사채권 수익금 일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주채권금융기관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동성 지원 중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 1.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각 채권금융기관 및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 앞으로 이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주단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 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대주단자율협의회가 결정한다. 제4장 사무국 제22조(구성)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근직원(이하 “사무국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사무국 업무를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주단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기록 및 문서관리, 기타 지원업무 2. 협약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지침 제정 및 예산 등 세부시행절차 수립 ② 사무국은 협약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국장은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통할하고 업무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국은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6조 제2항은 사무국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25조(실무위원 등)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약간 명의 비상근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 및 금융관련 협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 제5장 보 칙 제26조(통보)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지체 없이 당해 내역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주단자율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2.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행사 유예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주채권금융기관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주채권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제27조(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비용) 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타목 내지 하목의 채권금융기관이 분담하며 분담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 ① 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 설치와 동 작업반 운영을 위한 비용은 대주단상설협의회 의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하기로 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자체 공동작업반 운영경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협약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통장을 개설하기로 한다. 제29조(채권금융기관의 의무)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 및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30조(취급자의 면책)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유동성 지원 이후의 지원대상기업 채권과 관련한 부실에 대하여, 동 부실이 관련 취급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동 취급자를 면책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이 협약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한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기간) 이 협약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협약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
- "신용 회복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 [조선일보 제공] "월 150만~200만원을 벌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영복 상담과장은 "1~2년 뒤 열명 중 아홉은 신용카드 연체가 돼 이곳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처음에 병원비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막지만 결국엔 불어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돌려 막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자식들 학비에, 오른 집값에 이 계층의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없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가족 중 한 명만 아파도 금융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40%가 월평균 소득이 208만원 이하다. 이 중 약 절반이 매달 적자 생활을 할 정도로 서민 생활은 한계에 달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적어도 한순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정부가 갖춰 놓았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해 정부의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알아보자. ◆개인워크아웃, "보증인도 빚 독촉 안 당해요"=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금액도 최대 5억까지로 한도가 큰 편이다. 최저생계비 이상만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을 섰던 사람에게도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다른 신용회복프로그램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계속한다. 때문에 지인들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좋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원금 탕감도 최대 절반까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단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은 다 가입되어 있지만 대부업체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또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어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를 교묘히 어길 때도 있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회생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 사채, 개인끼리의 빚까지 모두 조정해준다. 채무조정이 되는 규모도 커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까지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돈을 갚아야 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신청하기 힘든 점이 있다. 빚은 혹독하게 갚아야 한다. 법원이 생활비를 빼고 전액을 빚 갚는 데 쓰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다.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액수는 한 달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빚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1억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갚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5000만원만 갚아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또 빚을 갚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을 정도다. 또 대출자는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문의: 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신용회복기금 "연체되기 전에 오세요"=신용회복기금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린 저소득층이 주된 지원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연체되기 전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자가 40% 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찾아가면, 은행권의 연 2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사람의 신용회복 지원이다.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과의 '약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신용회복기금은 신청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1000만원의 카드 빚을 4개 카드사에 나눠지고 있다면, 기금 측에서는 이들 카드사로부터 신청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인다. 4곳의 금융기관 빚이 한곳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빚 상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도 훨씬 쉬워진다. 다만 이제 시작단계여서 기금 측에 부실채권을 팔겠다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50여 개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의 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문의: 금융소외자종합지원콜센터 1577-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