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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채권자들, 얼마나 건질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쌍용차(003620)의 법정관리 개시로 쌍용차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쌍용차가 단기간에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 보유자들의 경우 통상 감자에 따른 손해를, 채권 보유자들은 낮은 변제율에 따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 지분은 대개 무상소각된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이나 출자전환, 일부 부채 탕감 등을 겪는다. 물론 출자전환의 경우 향후 정상화시 제3자 매각이나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003620)는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지난달 9일 현재 현금보유액은 74억원에 불과했다. 판매부진에 허덕이던 쌍용차에 지난해 터진 고유가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는 현금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쌍용차가 지난달 말 상거래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오는 4월25일 만기가 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회생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쌍용차 지분은 상하이차가 6200만여주(51.33%)를 보유, 최대주주다. 이어 개인 소액주주가 2611만여주(21.62%), 법인 소액주주 1848만여주(15.30%) 기타주주 1419만여주(11.7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9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나 법정관리 결정이 떨어짐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곧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개시 시점부터 최장 4개월간 진행될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의 경영실사 과정이 채권자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만들어지는 회생계획안 속에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보통 상거래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앞선다.일반적으로 채권 원금의 60~80% 정도가 상환가능금액으로 추정된다. 대개는 이마저도  5~10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채권자들은 원금의 30%~40%만 조기에 건지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도 한다.  담보 여부에 따라 채권변제율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쌍용차의 부채 규모는 1조4500여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산업은행 채권액 2380억원을 비롯해 전환사채 발행액 2513억원, 공모채 1500억원, 시중은행 무역금융 8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2380억원은 100% 담보채권으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쌍용차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담보채권으로 담보채권을 갚은 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또 경영실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자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맞는 셈인데 이 경우 주식은 휴지조각이 됨은 물론 채권도 변제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변제율이 10%~20%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어쨋든 주주나 채권자나 모두 일정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정상화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와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회 등을 거치면서 주주 채권자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파산전문)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들은 해당기업이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법정관리 쌍용車, 9년전 대우차와 '닮은꼴'☞쌍용차 법정관리 개시…관리인에 박영태·이유일씨☞쌍용차, 1월 1644대 판매..전년비 82%↓(1보)
2009.02.06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보유세 크게 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3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다보스포럼 신세계질서 격론..정부개입 강화 대 시장주의 진화-강남3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뚝..전국 표준주택 가격공시-고위공무원도 하위 10% 골라낸다-미국 제로금리 유지..장기채 매입 시사-이 대통령 "잡 쉐어링 공기업 금융회사가 선도해야"▲트렌드-기업 구조조정 전업종으로 확대..은행권 50억이상 거래기업 신용위험 평가-전봇대 시한 정해 뺀다..국경위 규제일몰제 확대-청와대 김석기 카드 밀어붙일 듯-지방줄기세포 이용 개 복제 첫 성공-포천지 소개 불황기 해고 피하려면..알아서 일 더하고 튀지 말라▲경제종합-영화엔지, 루펜리 "상여금 300% 반환해 회사 살렸죠"-나이지리아 유전 좌초위기.."광구 2곳 분양무효" 통보해와-IMF, 올해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한국도 마이너스 성장국 분류-농업법인 지분제한 폐지..대기업 축산업 참여가능-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듯"▲정치 외교안보-이회창 "의원 30% 줄이자"-한나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국제-짐 로저스 "영국 끝났다"..파운드화 공격 시동?-소니 닛산 혼다 히타치, 일본기업 달러구하기 나서-코카콜라, 러시아 중국 남미서 사업확장-오바마 "월가 워싱턴이 미국경제 망쳐놔"▲금융 재테크-우림건설 삼호 등 워크아웃 시작..8개업체 채권단협의회-CP금리 3년만에 3%대로 하락..일부 우량기업만 발행가능-사의표명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마저 정치변수로"-연체이자 부과 떈 고객 통보해야..금융감독원-한국은행 1년만에 또 명퇴▲기업과 증권-신문 3만장 저장 DDR3 D램 개발..삼성전자 세계최초 50나노급 4기가-현대중공업 실적 또 사상 최대-거함 포스코 이끌 차기 회장은? 이구택회장은 정준양씨 추천-법원 "쌍용차 정상가동 희망 봤다"..산은도 기업회생절차 긍정적-금융주 모처럼 봄바람..상승 지속은 글쎄-글로벌 금융주펀드 바닥쳤나-금융투자협회 군살 확 뺀다-인사이트펀드 진한 중국사랑..4분기 비중 9%포인트 높여-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MSCI 선진지수 편입 악영향 우려-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M&A 기업공개 업무로 승부 걸겠다"▲기업경영-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국사람 1%를 고객으로"-신세계 1조 투자..일자리 1만5천개 창출-휴맥스 20년 성공비결은 셋톱박스 한우물만 팠다-디지털방송 한국도 문제있다..정부지원 없으면 300만가구 TV 시청못해▲부동산-역삼동 8억짜리 주택 보유세 60% 줄어들 듯-6억잇아 고가주택 하락폭 더 컸다-서울 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2018년까지-상가 공급도 크게 줄었다..작년 10월이후 신축허가면제 37% 감소-전국 미분양 16만가구 넘어..4.4% 늘어 사상 최고치◇ 서울경제신문▲1면-C&중공업 해외에 판다..채권단 "2곳과 구체적 조건 협상중"-신세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핵심사업엔 1조 투자-故안차관이 끝까지 챙긴 수출 어떻기에..이달 30%줄어 사상최악 예고-허경욱 재정부 차관 "내수진작 고용창출 정부역할 더 커질 것"-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9% 하락..보유세부담 크게 줄듯▲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가격 반토막..전체론 평균 17.6%-건설 조선사 워크아웃 개시..대동종건은 법정관리 추진-워크아웃 건설사 보증거부 대책 마련한다-미국하원 8190억불 경기부양안 통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모든 산업에 규제일몰제 도입..올 경제부문 1000건 정비-FOMC "현 0~0.25% 금리유지"..장기국채 직적매입 통한 양적완화 본격시행 시사-역삼동 7억8000만원 주택보유세 작년 335만원->올 124만원-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달 처리-대출운금에 고율 연체이자 부과하려면. 은행 고객과 먼저 연락 취해야-나이지리아 분양계약 무효 통보.."한국이 해상광구 탐사 서명 보너스 안줬다"-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성장률 예측치 정치적으로 조작..금산분리 완화는 재벌 등에 특혜"-전국 미분양 주택 16만2570가구-한은 1년만에 또 명퇴 실시▲금융-황영기 회장, 친정체제 구축 시동..KB투자증권 등 8개 비은행 자회사 부사장 이상 일괄사표 받아-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재개-손보 민사조정 신청 2년만에 13배 폭증-대형 저축은행 "수도권 영업 확대"▲국제-미국 차업계 잡 뱅크 없앤다-미국 노동조합 세력 확장..가입률 2년연속 증가-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미국 내부고발자 보호 대폭 강화▲산업-삼성전자 메모리 기술리더 확고히..세계최초 4기가 DDR3 D램 개발-쌍용차 돌발변수 없는 한 회생 가능성-사업재편 효과..삼성SDI 흑자전환 성공-조양호 한진 회장 "중국 승객 1%만 늘려도 수익창출효과 엄청날 것"▲증권-은행주 이틀째 휘파람..상승 주도-인사이트펀드 끝없는 중국 집착..4분기 비중 76%까지 확대-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노사 "동북아 금융허브 역행" 반발-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금융영역 진출"▲부동산-주변 전세금 20% 하락땐 시프트도 최대 10% 인하-강남3구 표준주택 공시지가 -4.5% 하락폭 최대-값싸고 살기좋은 택지지구 어디?◇ 한국경제신문▲1면-개인 단타매매 극성..증시 변동성 키운다-미국 경지부양안 하원통과..FRB "경제살리기 총력"-일자리 나누기 기업 세제혜택-모든 행정규제에 일몰제 도입-대동건설 워크아웃 무산..구조조정 작업 혼선▲종합-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반토막-지방줄기세포로 세계 첫 개 복제-IPTV 뚫렸다..신작영화들 불법복제돼 인터넷 유통-FRB "유동성 공급 확대:..장기 국채도 산다-역삼동 7억8천만원 집 보유세 443만원->121만원-산업 발목 규제 대못 싹 뽑는다-논 밭 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는다-여 "7월 비정규직 해고대란 막아야"..노 "고용기간 2년->4년 연장땐 투쟁"-새 선장 맞은 포스코 제1과제는 위기 탈출▲경제-정부, 증권거래소 방만경영에 메스-워크아웃 혼선..기업은 입장 바꾸고 채권단은 책임 떠넘기기-나이지리아 유전 탐사광구 `날벼락`-KDI "공무원연금 급여지급률 더 깎아야"▲금융-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에 돈 몰린다-은행, 고객에 연체정보 제대로 못 알리면 이자 못뗀다-한국은행도 명예퇴직금 3억원 넘을 듯▲국제-소니다움 잃은 소니..고비용 히트상품 없어 몰락-금융위기 오래간다..일본 기업들 달러 사재기-바이 아메리카 법안 미하원 통과..무역분쟁 예고-IMF "각국 금리 더 내려야"▲산업-이 불황에 주종목 바꾼 삼성SDI 턴어라운드-삼성전자, 초절전 차세대 4기가 D램 개발-현대모비스 R&D 강화..올 550억 원가 절감-쌍용차 협력업체 하루종일 피 말렸다-기아차 씨드, 프랑스서 최고차 인정-현대자동차 고급버스로 일본시장 공략-벤처신화 휴맥스 20년..매출 7700억 달성-신세계 올해 1조원 투자▲부동산-같은 미분양인데..용인은 양도세 면제, 고양은 과세?-서울 장기전세주택 매년 1만2000가구 나온다-미분양주택 사상 최고..작년 11월 16만2500가구▲증권-은행주 이틀째 신바람..외국인도 대량 매수-CS, 우리CS운용서 손 뗀다..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올 경영목표는 고객과 동반 성장"-임직원 겸직허용 등 차이니즈 월 완화된다
2009.01.29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역전세난 해소?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내일(28일)자 조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 - 내수 살리는 길은 `비욘드 코리아`- 역전세난 해소?- 저축銀 대출금리 최고 年48%- 新세계질서 밑그림 그린다- 원貨약세 항공사 신났다▲트랜드- 화이자, 불황속 680억달러 투입 경쟁사 `와이어스` 인수- 5만원권 5~6월 나온다- 소비심리 개선되나▲종합 - `위기극복 실탄` 나랏돈 회수 늦어진다- "외환은행건은 말바꾸기 결정판" - 공적자금 회수 `변양호 신드롬` 깨려면▲정치·외교안보- 국회서 폭력쓰는 나라는 한국·대만·소말리아뿐- MB식 차관정치 스타트- 베네수엘라에선 모든 선출직 리콜제 실시▲국제 - 원자바오 中 총리 프랑스에 `보복` 외교- `피의 월요일` 하루에 7만명 감원- 맥도널드 점포 1000개 신설- 美 "봄에 中 환율조작 종합 판단" - 외국인 中 부동산매매 쉬워진다- 칭다오맥주 지분 20% 버드와이저서 아사히로- 리먼 前CEO 100달러에 집매각?▲금융·재테크-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착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그림의 떡`-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로 완화- 1000만원 이상 어음정보 등록해야- 보험 해약환급금 내달부터 늘어나▲기업과 증권 - 반도체업게 치킨게임 끝나나 - 쌍용차 회생여부 내달 6일 결정- 계속되는 삼성전자 구조조정 - 삼성, 특허소송서 샤프에 판전승-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종목위주 투자를- 이번주 AT&T·보잉 실적발표- 주요 상장사 어닝쇼크- 금호그룹 숨통 트이나 - 혼합형이 표준…위험 싫다면 MMF 선택- 세계 펀드매너저들 아직은 `안전 모드`-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4년 연속 개선됐다- 앉아서 돈 버는 변종 BW·CB 발행급증- 약세장에서 소형주 선방- 설연휴전 악재성 공시 봇물- 우리들생명과학 세금 75억 추징- 삼강엠앤티 실적기대감에 강세- 펀드 증시입김 세져- 펀드내 예금비중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기업·경영- 꽁꽁 언 시장 新車로 녹인다- 휘발유값 한달새 리터당 130원 오라- 항공사 미주노선, 승객 절반은 외국인…증편 나서- 차기 무역협회장은 누구- 실시간 인터넷TV KT·LG데이콤 `약진`▲부동산 - 건설 구조조정에 협력업체 `죽을 맛`- 軍, 미분양아파트 사들인다- 올해 재건축 일반분양 5000여 가구 - 아파트 튼튼해도 재건축 쉬워져- 잠실·반포 전세금 2~3주새 1억원 이상 올라▲사회- 고졸4년 임금, 대졸초임과 같게- 고향 갔더니 상조회 가입하라는데…- 檢, 김석기청장 곧 소환조사- 친권 자동부활 막는 `최진실법` 만든다◇서울경제 ▲1면 - 公 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한국 금융선진국클럽 가입한다- 아이슬란드 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스페인 산타데르은행 국내시장 본격 진출- 기업채권 10개중 2개 `투기등급`- "북핵폐기 문제는 한나절이면 해결"▲종합 - 오바마 `녹색성장` 시동- 3대 부동산규제 이달부터 단계 폐지-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춘다- "환율 1250원 이상땐 한국 부동산 투자 의향"- "고용대란 극복하려면 창업 활성화해야"- 신임 尹재정장관 앞날, 姜장관보다 순탄할까- 국제 휘발유값 58弗로 급등…경유값 앞질러- 한국컨소시엄, 濠바랄라바 유연탕광 인수키로▲금융- 국민·우리·농협등 5개銀 신보에 1000억씩 특별출연- 농협 금융지주사 전환 가속도- 오토론 ABS(자산유동화증권) 거래 급증- `역전세 대출` 고객문의 잇따라- 예한울저축銀 매각 무산- 年 40%대 고금리 신용대출 `눈총`▲국제- 오바마 금융개혁 키워드는 `전방위 규제`- 화이자, 와이어스 680억弗에 인수- 美 지난달 주택판매 6.5% 증가- 가이트너 美 재무 인준안 상원 통과- 리먼 전회장, 부인에 저택 헐값 매각- 씨티, 전용기 구입 추진 빈축- 美 패니매, 대규모 손실 ▲산업 - "현장 속으로" 조직개편 줄이어- 삼성 전자계열 재편 마무리 수순- 獨키몬다 파산·D램값 하락 중단·업계 합종연횡 난항- 쌍용차 내달 2일부터 전면 재가동- STX그룹, STX유럽 투자금 회수나서- LCD패널 운반용 로봇 국산화- 삼성전자, 샤프 상대 특허권 침해소송 승소- 통신 3사 경영전략 각양각색- "IPTV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편성까지 해선 안돼"- 삼성휴대폰 美 시장저 또 1위- 제넥신, 신약 공동개발 `러브콜` 잇따라- 오메가텐더 `온라인 직거래기술` 정보통신 표준 선정- `꽃미남 마케팅` 열풍- 대형 식자재 업체 "불황이 곧 기회"- 백화점 설 선물 매출 신장률 작년 절반수준▲증권 - 우울한 성적…올 실적도 잇단 하향조정- 삼성전자, 1분기가 주가 바닥- 실적부진에 꼼수 쓰는 상장사들- "경기민감주 보다 테마·재료주 공략을"- 코스닥 호실적 기업 `눈에 띄네`- 해외 상장지수펀드 인기 시들- "신사업진출 기업들 약발 안 받네"- `녹색정책 효과 의문` 자전거주 약세▲부동산- 자산 10억안팎 중산층 부동산 `기웃`-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대 1200여가구 늘어- 중견 건설사 보유 골프장 회원권 헐값 매각- 60㎡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 허용- `뉴타운 효과`로 매물 거의없어- 임차권 등기 있을땐 경매대출 못받아- YTN, 남대문 YTN타워 인수 추진◇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인사 `태풍`…사외이사도 대폭 바꾼다- 오바마 `그린카`보급 앞당긴다- 가계는 돈 굴릴데 없고, 中企는 빌릴데 없어 아우성- 오피스텔 바닥난방 60㎡이하까지 허용- 개인도 中부동산 투자 가능▲종합 - `4050컬처族` 뜬다- 日경제 `수출 버블`터져 흔들- 일본 車업계 추가 감산 나선다- 중소 건설·건설 98곳 2차 구조조정- 美 "구제금융 1조달러로 확대"- `피의 월요일`‥하룻새 7만명 감원- "생산 늘려라…" 떼쓰는 기아차 노조- 정부·公社와 로펌사이엔 `회전문`이 돈다- "정보 수집만 해줘도 고문 역할 충분"- 국책銀·금융공기업 `임금 거품빼기`▲경제- 안정 상품에만 돈 집중…정기예금 3%대 - 광물公, 호주 유연탄광 지분 인수- 건물 아닌 부속토지만 사도 2주택?- "대출 늘리려 해도 빌려줄 만한 곳은 안 빌려가고…"- 단양·장수 등 5곳 농어촌 뉴타운 조성▲금융- 대부업체, 급전대출로 막대한 이익 `논란`- 주택연금 가입기준 만60세 이상으로 낮춘다- 車사고 보험금이 100억?- 은행임원 평가 중장기 기준으로 바뀐다- 어음 1000만원 이상 발행땐 은행에 내역 등록해야▲국제 - 중국, 美·EU와 무역마찰 파열음 커진다-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 연정 붕괴 - 배럿 인텔 회장, 실적악화로 5월 퇴진- "1달려=85엔이면 日정부서 시장개입"- 대형폭풍 南유럽 강타…26명 사망- 와튼·런던비즈스쿨 세계 MBA `넘버1`▲산업 - 글로벌 해운 부도 도미노…국내 `2월 위기설` 확산- D램5위업체 `키몬다` 파산- 쌍용차, 다음달 2일 모든 공장 재가동-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작년 4분기 한 척도 없어- LG디스플레이, 패널 운반로봇 국산화- 게임 `대작` 죽쒔다…올해는 `다작`으로 승부- 전자업계, 환경전담팀 잇단 신설- 항공업계 CEO, 우수인재 확보 나서▲부동산- 2월 아파트 분양시장 지독한 `겨울가뭄`- 환매조건 미분양, 대주건설 빼고 모두 본심사- 튼튼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판교 입주율 여전히 한자릿수▲증권 - 상장사 현금배당 3년만에 10조 밑돌 듯- 휴식 끝낸 증시 해외발 훈풍 불어올까- 中본토 투자펀드 2종 더 나온다- 4분기 실적 저조한 종목 투자의견 `하향` 속출
2009.01.27 I 한창율 기자
  • (재송)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1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공시뉴스다.▲광주신세계(037710) =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기대비 51.1%,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1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기와 대동소이한 479억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정.▲매일상선(065420) = 동사가 작년 6월 10일 사할린인더리스트디벨롭먼트(SID) 보유 광산기업 우글레고르스크우골 보유주식 20%를 80억원에 취득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대금을 지급했으나,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2대주주인 한국 A은행이 이 양수도계약이 A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무효를 주장. 법적 대응 준비중.▲대한은박지(007480) =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사업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관리인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토록 명령.▲케이프(064820) =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가 회사 보통주식 지분 5.06%를 장내 매수. ▲용현BM(089230) = 작년 영업이익이 11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9% 증가. 대폭적인 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의 매출 증대와 선박엔진제품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힘.▲인프라웨어(041020) = 회사 최대주주인 곽민철 개인이 100%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이모바일 설립. 자본금 1000만원.▲CJ제일제당(097950) = (주)기린에 대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SK케미칼(0061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억원 기록.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6% 감소한 53억원. 회사는 이번 실적 변동에 대해 원재료가 및 판매가 인상, 환율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LG파워콤(0458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98% 증가한 887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6.5% 감소한 60억원에 그침. 회사는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 원인에 대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힘.▲자강(036790) = 최근 현저한 주가 급락과 관련, 경영권 양도, 양수 및 신귯가업 진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납입이 예정돼 있다고 밝힘.▲하이트맥주(103150) = 라자드자산운용이 동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2.51%에서 13.59%로 확대함.▲한국개발금융(010460) = 씨티그룹글로벌이 동사 주식 지분 11.18%를 대차 차입거래를 통해 인수.▲에프에스티(036810) = 동사 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이 신도시 개발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236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2009.01.22 I 배장호 기자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21일 주식시장 마감 후 나온 주요 공시뉴스다.▲광주신세계(037710) =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이 전기대비 51.1%,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1억원 기록. 매출액은 전기와 대동소이한 479억원. 주당 1250원 현금배당 결정.▲매일상선(065420) = 동사가 작년 6월 10일 사할린인더리스트디벨롭먼트(SID) 보유 광산기업 우글레고르스크우골 보유주식 20%를 80억원에 취득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대금을 지급했으나, 우글레고르스크우골의 2대주주인 한국 A은행이 이 양수도계약이 A은행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무효를 주장. 법적 대응 준비중.▲대한은박지(007480) =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사업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관리인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토록 명령.▲케이프(064820) =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가 회사 보통주식 지분 5.06%를 장내 매수. ▲용현BM(089230) = 작년 영업이익이 11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9% 증가. 대폭적인 이익 증가 원인에 대해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의 매출 증대와 선박엔진제품 단가 인상이 원인이라고 밝힘.▲인프라웨어(041020) = 회사 최대주주인 곽민철 개인이 100%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이모바일 설립. 자본금 1000만원.▲CJ제일제당(097950) = (주)기린에 대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힘.▲SK케미칼(0061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40억원 기록.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6% 감소한 53억원. 회사는 이번 실적 변동에 대해 원재료가 및 판매가 인상, 환율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LG파워콤(045820) =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98% 증가한 887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6.5% 감소한 60억원에 그침. 회사는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 원인에 대해 법인세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힘.▲자강(036790) = 최근 현저한 주가 급락과 관련, 경영권 양도, 양수 및 신귯가업 진출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 및 납입이 예정돼 있다고 밝힘.▲하이트맥주(103150) = 라자드자산운용이 동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을 12.51%에서 13.59%로 확대함.▲한국개발금융(010460) = 씨티그룹글로벌이 동사 주식 지분 11.18%를 대차 차입거래를 통해 인수.▲에프에스티(036810) = 동사 보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이 신도시 개발택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236억원에 처분키로 결정. ▶ 관련기사 ◀☞용현BM, 작년 영업익 114.4억..전년비 241%↑☞[공시 X-파일]용현BM이 말하는 풍력발전 전략☞(특징주)용현BM, 4분기 好실적 기대감에 `급등`
2009.01.21 I 배장호 기자
  • 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되나
  • [이데일리 김수연 이학선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현황을 보면 워크아웃 대상 11개사 가운데 7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7909억원으로 나타났다.워크아웃 건설사 PF보증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나머지 4개사는 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직접 PF대출(론)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ABCP나 ABS 발행액이 잡히지 않았다.기업별로 보면 삼호가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림건설 3804억원, 경남기업 2900억원, 동문건설 2400억원, 신일건업 1505억원, 풍림산업 1320억원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시행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 협약적용대상에서 개인이나 일반기업 등 소액채권자는 빠져있다는데 있다.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소액채권자들이 회사측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들은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 돈이 소액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쓰이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돈만 대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액채권자들의 보유액에 따라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1조7909억원 중 소액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BCP의 상당액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협약 적용대상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보유한 유동화증권 규모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01.21 I 이학선 기자
  • 워크아웃 건설사, ABCP 1.8조..돌발 변수되나
  • [이데일리 김수연 이학선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한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상당액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이 보유한 것일 수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집계한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현황을 보면 워크아웃 대상 11개사 가운데 7개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1조7909억원으로 나타났다.워크아웃 건설사 PF보증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나머지 4개사는 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직접 PF대출(론)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ABCP나 ABS 발행액이 잡히지 않았다.기업별로 보면 삼호가 5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림건설 3804억원, 경남기업 2900억원, 동문건설 2400억원, 신일건업 1505억원, 풍림산업 1320억원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을 제공했다. 따라서 시행사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워크아웃 협약적용대상에서 개인이나 일반기업 등 소액채권자는 빠져있다는데 있다.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소금융회사나 일반법인, 개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소액채권자들이 회사측에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차입금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자신들은 채무상환유예나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 돈이 소액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데 쓰이면 기업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돈만 대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이 많으면 사실상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법정관리로 간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액채권자들의 보유액에 따라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1조7909억원 중 소액채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ABCP의 상당액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들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워크아웃 협약 적용대상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보유한 유동화증권 규모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01.21 I 이학선 기자
(오바마 취임)오바마노믹스의 가혹한 운명
  • (오바마 취임)오바마노믹스의 가혹한 운명
  •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이 거행된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과 국립공원, 취임 축하 행진이 진행된 펜실베이니아 대로 일대는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환호하는 인파와 성조기 물결로 장관을 이뤘다. 그러나 축제의 달콤한 즐거움도 잠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좌초 직전의 미국 경제를 건져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닫은 경제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당선된 그 순간부터 `승리의 발판`은 `지상 최대 과제`로 돌변했다. 미국민이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그러나 높은 기대는 깊은 실망으로 이어지는 법. 그 기대와 실망의 위태로운 간극 사이에 오바마가 이끌어갈 미국 경제의 가혹한 운명이 놓여 있다. ◇`기대와 현실 사이`..경제과제 `산적`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AP통신이 시장조사업체 GFK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65%가 `오바마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팽배하다. 응답자의 71%가 오바마 취임 첫 해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65%는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72%는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고, 63%는 빠듯해진 개인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기대감이 실현되기에 미국 경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 美 실업률(출처: 블룸버그)오바마는 취임 열흘 뒤 최악의 경제지표와 조우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된 예정인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경기후퇴(recession)가 정점에 달한 것이다. 실업률은 올해말까지 8%대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월가의 금융불안은 진정되기는 커녕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지난해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던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마저 위기로 내몰리면서 새해 벽두부터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경기후퇴로 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올해 수 백 여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기의 근원지인 주택시장의 바닥 모를 추락도 지속되고 있다. 쌓여만가는 주택재고로 인해 주택시장의 침체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제금융 수혈로 임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목숨도 위험하다. 양사는 오는 3월말까지 장기적인 회생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8250억弗 신(新)뉴딜정책 `통(通)할까` 오바마의 `역사적 사명`은 단연 `경제`다. 취임 이후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날 취임식에서도 경제위기와 관련해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2년짜리 경기부양책 규모는 8250억달러로 당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7750억달러보다 커졌다. 이는 지난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속도로망 건설 이후 최대 규모. 오바마의 부양책은 감세와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한 내수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른바 `그린테크`로 일컬어지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초고속인터넷망 확대 등을 통해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정책은 대공황 탈출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유사하다. 1933년 대공황 위기가 한창일 때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일간 15개 주요 입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오바마가 루즈벨트와 같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바마판 `신(新) 뉴딜정책`이 미국 경제를 대공황에서 탈출시킨 뉴딜정책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감세의 효과와 규모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감세로 미국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기고문을 통해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할 때와 감세로 절감한 비용을 투자로 돌리는 조건으로 기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할 때 뿐"이라며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 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거대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30조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소비지출과 기업투자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어 생산과 수요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격차를 메우기에는 오바마가 제시한 부양책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세금 감면 등 감세안이 실제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기를 예측해 주목받고 있는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는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최대 10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차압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주 승인받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3500억달러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또 금융권의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배드뱅크`인 정부은행을 설립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S&L) 파산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리신탁공사(RTC)과 유사한 방식이다. ◇낙관vs비관 `팽팽`..취임 100일이 `관건` 낙관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미국의 경기후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높아진 눈높이는 의식한 듯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풍력발전소 터빈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 "경기회복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바닥을 치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부터 수 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미국의 경기후퇴를 막지 못했다. 게다가 경기후퇴의 장기화로 인해 부실은행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GM과 크라이슬러를 비롯해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더 속출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제 막 닻을 올린 오바마호(虎)의 운명이 오바마노믹스의 성패에 달렸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실수를 바로잡고 경기 부양에 성공한다면 그는 루즈벨트와 같이 역사적 위기를 극복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뉴스위크지는 최근 이와 관련해 취임 직후 100일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9.01.21 I 전설리 기자
  • `워크아웃 기업` 소액채권 투자자 좌불안석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사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일부는 증권사들을 통해 소액채권 형태로 판매됐다.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과 중소형 금고. 제대로 상환받을수 있을까?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채권을 3~4년전에 소액증권으로 판매했거나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풍림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소액증권으로 팔았다. 역시 워크아웃 대상인 경남기업 채권 46억원 어치를 팔고 15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증권(006800)은 경남기업의 회사채 100억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들 채권은 대개 3~4년전 발행된 것으로, 대부분 개인보다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3일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 풍림산업의 경우 전부 개인이 아닌 중소형 금고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는 저금리 시대라 풍림산업처럼 신용등급 BBB-급 채권들은 대부분 고금리를 추구하면서 예대를 맞춰야 하는 중소형 금고들에 팔렸다"며 "특히 풍림산업 채권의 경우 100% 중소형 금고에 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채권을 상환 받는 데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에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채권은행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나 중소형 금융기관들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한 개인들이 원금을 상환 받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문제는 워크아웃 일정이 당장 오늘부터 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목전인 회사채의 경우 해당 회사 자금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아직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애초 계획에 따라 상환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사내 유보자금을 확보해놓은 터라 600억원의 회사채를 갚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구조조정대상(C등급)으로 지정된 업체는 건설사 11개사 조선사 3개사로, 경남기업과 풍림산업을 비롯해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이다.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D등급)해야할 업체는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다.▶ 관련기사 ◀☞우리투자證, 오늘 청량리-동대문지점 투자설명회☞(머니팁)우리투자證, ELS 4종 판매☞우리투자證, `펀드취득권유인 모집` 설명회
2009.01.20 I 박기용 기자
  • 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우리은행은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 02-2002-5761·5702·5695·5781로 하면 된다.또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 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2009.01.14 I 김현동 기자
美, 개인파산 신청 급증..`R의 무게`
  • 美, 개인파산 신청 급증..`R의 무게`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이 2007년 12월이후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선언된 가운데, 2008년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전년비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파산연구센터(NBRC)와 미국파산연구소(ABI)는 지난해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건수가 106만4927건으로 전년 80만1840건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뮤엘 제르다노 ABI 소장은 "소비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정적 압박에 처해있다"며 "우리는 2009년까지 개인 파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후퇴로 인해 실직과 주택 차압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거운 빚더미에 눌린 개인들이 결국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증가율은 2007년 증가율인 40%보다는 적었다. 또 두 해 파산신청 건수를 모두 합해도 사상 최고 수준인 2005년 200만건보다는 적다. 그러나 이는 2005년 10월 개인 파산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결과로, 당시 미국은 법 개정을 통해 개인 파산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6년 건수가 57만3000건으로 급감,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작년이 가장 심각한 개인파산인 셈이다.수정법에 따라 해당 주(州)의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5년간 6000달러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파산법 챕터 13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게 된다. 현재 미국 파산법의 주요 챕터로는 챕터 7과 11, 13이 있다. 기업과 개인 공히 `챕터 7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 반면 챕터 11은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이며, 챕터 13은 개인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9.01.06 I 김경인 기자
(신년사)강정원 행장 "기업 구조조정 신속 진행"
  • (신년사)강정원 행장 "기업 구조조정 신속 진행"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행장(사진)은 2일 신년사에서 "신설된 `기업금융개선부`를 통해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프리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부뿐만 아니라 영업점에서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며 기업 구조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강 행장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적정 자기자본의 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 중반대, 기본자본(Tier1)비율은 9% 후반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중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최고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올해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보유 지주사 주식 매각 및 교환거래 성사, 증자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약 0.2%포인트의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소호대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강 행장은 또 "KB금융(105560)지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그룹사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차판매와 협력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은행들과의 과당경쟁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신년사)황영기 회장 "M&A, 탄력적 대응"☞국민은행, 中企에 1.5조 신규대출☞국민은행, KB지주 178만주 日SMBC에 매각
2009.01.02 I 하수정 기자
  • 공모 증자때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 약관이 계약자들이 알기 쉽도록 바뀌고, 증권·부동산·파생상품 등 펀드유형별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금융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6개 은행 추가 참여 현재 국민, 우리, HSBC은행을 포함한 330여개 금융회사들은 한국이지론을 통해 710여개 대출상품 중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안내해 주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한·외환(1월), 농협·부산·대구(3월), 하나(5월)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 올 상반기 중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금감원은 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수수료 반환 및 수사기관 통보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 시행 1일부터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계약조건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공시기준에 따라 수수료․연체이율 등을 점포객장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4월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수수료 내역과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전에는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사업비·수수료 내역 등을 담은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가입 때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가 상품설명서에 제공되고,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본인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별 사업비 및 수수료 수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 게재된다. ◇ 보험 약관 이행 가능도 평가제도 시행 보험가입자의 민원 및 분쟁예방을 위해 4월부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약관의 내용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이 시행된다. 약관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에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된다. 상품설명서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보험계약 취소권․철회권, 개인정보 보호권)이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세하게 명기된다. 상품을 개발할 때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미스터리쇼핑 제도 도입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펀드, 변액보험,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있는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가 도입된다. 미스터리 쇼핑은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서 감독당국의 직원 또는 지명자가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에 접근,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운영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자금지원분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면책된다.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올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한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주요금융기관, 상장사, 지자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운용법인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금융투상품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법인은 100억원, 투자경험 1년 이상인 개인 50억원)이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전문성이 낮은 국내외 상장사, 기금관리․운용법인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 펀드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펀드를 판매하려면 지금은 판매인력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판매인력으로 등록만 하면 된다. 또 펀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펀드유형별로 펀드 판매인력 등급을 구분,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된다. 시험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 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펀드를 5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기존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부동산·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은 올 3월중 실시 예정이다. ◇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거래 현재는 일반투자자들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만 가능해진다.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등에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도 실시된다.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현재 기업들은 유상증자 등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종류에는 예비, 간이, 정식 투자설명서 등 3종류가 있으나, 교부대상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정식 투자설명서이어야 한다. ◇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 공시 강화 상장사가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분할(이하 ‘합병등’)을 할 때 신주 발행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주요사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2009.01.01 I 신성우 기자
  • (인사)우리은행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승진>◇ 단장▲준법감시인 김양진 ◇ 영업본부장▲중앙기업영업본부 임준상 ◇ 부장▲증권운용부 강신국◇ 기업영업지점장▲중부기업영업본부 최정현 ▲종로기업영업본부 강성모 ▲강남기업영업본부 정동운 ▲경인기업영업본부 고종호 ◇ 지점장▲길음뉴타운 심규영 ▲도곡렉슬 박학용 ▲서빙고동 우현숙 ▲시설관리공단 최순임 ▲월곡동 김효식 ▲청담역 김용만 ▲계양 박상준 ▲인천논현 이재석 ▲학익동 이경복 ▲교하 양희종 ▲심곡동 정승택 ▲안중 신창식 ▲오산남 소영수 ▲인덕원 이재숙 ▲진접 우춘기 ▲천천동 임영학 ▲토평 권영철 ▲화성봉담 문남현 ▲대전태평동 송경자 ▲계룡 엄영송 ▲야우리 류춘현 ▲가경동 박병환 ▲오창과학단지 오세황 ▲속초 이종실 ▲거제동 천상필 ▲구서동 박성만 ▲반여동 권영구 ▲범일동 전정홍 ▲범천동 김순성 ▲사직동 이석종 ▲센텀파크 송영재 ▲양정동 정석영 ▲토곡 류점태 ▲구영 주상득 ▲동평 권해경 ▲거제 이춘우 ▲밀양 박철수 ▲사천 최영군 ▲명덕 함현호 ▲황금동 백종두 ▲연일 이찬경 ▲영주 서칠성 ▲광주금호 조규남 ▲상파울로사무소 노문균 ▲중국우리은행 손기태◇ 수석부부장▲투자금융부 안영진 ▲카드마케팅부 김제수 ▲트레이딩부 안상훈 ▲시너지추진부 김정기 ▲IT지원부 김현석 ▲전략기획부 박종일 ▲재무기획부 이관식 ▲인사부 황규목 ▲총무부 조공현◇ 수석심사역▲대기업심사부 조순제 김영재◇ 수석감리역▲영업지원부 이춘호 정숙현 <이동>◇ 부장▲IB지원부 이용재 ▲투자금융부 채우석 ▲프로젝트금융부 김형찬 ▲카드전략부 최상학 ▲카드영업지원부 박종훈 ▲자금운용지원부 김창연 ▲트레이딩부 권덕재 ▲외환서비스센터 김병효 ▲시너지추진부 강병모 ▲전략기획부 신현석 ▲재무기획부 강환복 ▲인사부 이종인 ▲인재개발부 정기화 ▲직원만족센터 박인좌 ▲리스크총괄부 진창옥 ▲개인/SOHO심사부 이종철 ▲대기업심사부 이재일 ▲기업개선부 신진기 ▲기업회생부 서태규 ▲총무부 최종상 ▲수신서비스센터 윤황배 ▲홍보실 이헌주 ▲여신감리부 김종주 ▲PB사업 이점수 ▲주택금융사업단 허준회 ▲기관고객본부 전경탁 ▲IB본부 조필호 ▲카드사업본부 장우석 ▲e-비즈니스사업단 황성구 ▲업무지원본부 진무웅◇ 기업영업지점장▲본점기업영업본부 정광문 한용성 표동연 ▲삼성기업영업본부 하태중 조복래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김용호 고재헌 ▲강남중앙기업영업본부 김판호 김석종 ▲중부기업영업본부 윤대현 ▲종로기업영업본부 박달영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이문일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김현수 ▲강남기업영업본부 안형덕 ▲경수기업영업본부 강휘석◇ 지점장▲가락본동 이은석 ▲가락중앙 김석민 ▲가양동 이석하 ▲강남교보타워 김종완 ▲개봉동 신천수 ▲개포동 김길분 ▲공덕동 김관호 ▲공릉역 공복기 ▲광화문 한상훈 ▲교대역 차영득 ▲남대문시장 박범주 ▲남부터미널 현동관 ▲남역삼동 양희웅 ▲내발산동 홍석태 ▲노량진 박덕희 ▲노원 박성열 ▲대치역 박강석 ▲대흥동 박용순 ▲도곡남 유관훈 ▲도곡중앙 설종현 ▲도봉 허병호 ▲도화동 양회종 ▲독립문 송호봉 ▲독산동 김병규 ▲동부이촌동 방영주 ▲동여의도 박춘자 ▲등촌동 이영근 ▲마포 방인배 ▲매경미디어센터 정채봉 ▲명일동 이권호 ▲목동남 권오숙 ▲목동역 이경호 ▲무역센터 윤종영 ▲문래동 김철준 ▲문래역 이연자 ▲방배본동 이진희 ▲방이동 임채현 ▲방화역 송재근 ▲봉래 김무수 ▲봉천중앙 윤정환 ▲삼성동 정원재 ▲삼성역 육근영 ▲삼성타운 원도일 ▲서교동 박희영 ▲서울디지털 안재동 ▲서초로 이석영 ▲서초역 김기랑 ▲성수남 강영식 ▲센트럴시티 이용기 ▲송파남 윤문희 ▲송파송이 박용순 ▲신길동 유병권 ▲신당역 정용규 ▲신도림서 권태호 ▲신도림역 우정석 ▲신반포 김호승 ▲신사동 권은이 ▲신설동 이홍철 ▲신월1동 천호주 ▲신월7동 김응준 ▲아현역 백종선 ▲암사역 황주영 ▲압구정역 남기명 ▲압구정현대 이완규 ▲양평동 김진명 ▲여의도북 안병진 ▲역전 김택유 ▲영등포서 김영복 ▲용산구청 최병희 ▲을지로 권도균 ▲응암동 심영호 ▲이수역 한호희 ▲인사동 황용수▲잠실5단지 정종숙 ▲잠실역지점장 김우신 ▲잠실진주 송연자 ▲잠원동 이태열 ▲장안1동 최진봉 ▲장안동 김재정 ▲장안북 김성중▲재동 조시홍 ▲종로3가 지육식 ▲종로5가 박송옥 ▲종로6가 배정의 ▲종암 허남제 ▲중계2동 문근식 ▲중랑구청 채의식 ▲중화동 김재천 ▲청계7가 김종산 ▲청계 이효균 ▲청파동 최대근 ▲풍납동 이성근 ▲학동역 김중호 ▲효자동 연영환 ▲후암동 이덕배 ▲STX남산타워 이종성 ▲간석동 류영종 ▲부평 이응기 ▲옥련동 이종열 ▲용현동 김성빈 ▲인천 최상균 ▲인천항 유영득 ▲주안서 이용철 ▲주안 이준병 ▲청천동 양창현 ▲과천중앙 임익봉 ▲과천 김주권 ▲광명7동 이영수 ▲광적 이교호 ▲구리 최경복 ▲군포 최창락 ▲기흥 황낙진 ▲김포 최경태 ▲남양주 성주모 ▲동백역 최상순 ▲동백 강경수 ▲반월공단 신언동 ▲분당시범단지 정동식 ▲상대원동 박대열 ▲서수원 김남기 ▲서현동 정재기 ▲서현역 안성옥 ▲선부동 김호익 ▲송우 최병석 ▲수원북 신평근 ▲수지상현 이선재 ▲수지성복 노치환▲수지 김용태▲시화공단 이무열 ▲신갈 전복동 ▲신영통 오영길 ▲안양 박용기 ▲역곡 김용표 ▲용인 최진원 ▲은행동 성낙준 ▲의정부 윤병서 ▲일산후곡 윤영진 ▲하안동 이기만 ▲한일타운 김수영 ▲대덕 제종모 ▲대전중앙 박태순 ▲대전 조인형 ▲서천안 최영천▲충주 홍재천 ▲남천동 최수한 ▲대연동 강병훈 ▲모라동 박점묵 ▲부산동백 장노미 ▲부전동 홍재천 ▲사상 박일곤 ▲수영역 문창권▲연산중앙 이기봉 ▲온천동 양춘옥 ▲초량 이경복 ▲해운대 권영수 ▲울산중앙 조철제 ▲김해 우병선 ▲마산 곽우권 ▲안정공단 안병록 ▲창원 이성복 ▲토월 김덕수 ▲통영 박계운 ▲대구용산동 이인환 ▲반야월 이순조 ▲칠곡 주영명 ▲칠성동 김상욱 ▲구미공단 이두수 ▲포항남 황수춘 ▲포항중앙 신영구 ▲포항POSCO 권오준 ▲POSCO타운 정관용 ▲봉선동 고재영 ▲상무 안창용 ▲하남공단 김홍희▲여천 윤재승 ▲익산 고원석 ▲신제주 강병효 ▲제주 김인규 ▲개성공단 이상호◇ 파견▲중국우리은행 이강찬 이성만 ▲새한미디어자금관리단장 양진옥 ▲하이닉스M&A지원단 장태현 ▲HR본부(지주사) 김홍관 ◇ 수석검사역▲검사실 이성영 성원모 차경훈 김윤석 권규성◇ 수석감리역▲영업지원부 배상열 서상철 최장일 김희관 김광만 김호영 이석호 노영록 박건용 이한성 안상현 이홍현 윤지현 이상은 하명찬
2008.12.18 I 김현동 기자
  • (전문)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전문이다. 이 협약은 지난 4월1일 제정,&nbsp;같은달 30일 1차 개정을 거쳐&nbsp;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주단협의회”라 함은 이 협약에 의한 대주단상설협의회 및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말한다. 2.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포함)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거.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더.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채권은행 중 당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으로 하되 제2호 사목 중 보증보험회사 및 타목부터 더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의 채권액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최근 월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를 통하여 파악된 금액으로 한다. 주채권금융기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 정정 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건설기업이 제출한 부채현황표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을 결정한다 4. “PF 주관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각 PF 사업장의 여신지원 및 자금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건설기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중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 및 이와 연관된 시행사를 말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시행하는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는 건설기업은 제외한다. 6.“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업을 말한다. 7.“채권액”이라 함은 대출채권(한도기준), 지급보증, 유가증권, 유동화증권(ABS, ABCP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업의 현금흐름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 또는 채권을 말한다) 및 기타 채권 등 당해 건설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제외. 다만, 간접투자자가 채권금융기관인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채권은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당해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대주단상설협의회 제3조(구성 및 회의소집)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제5조 제1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주단상설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대주단상설협의회를 대표하며,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의결에 관한 결정권을 대리 참석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대주단상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8729;의결한다. 1.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협약 가입 및 기타 이 협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무)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방법)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주단자율협의회 제8조(구성 및 소집) ①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두며,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금융기관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금융기관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8729;의결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협약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업무) ① 대주단자율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관련 사항 2. 지원대상기업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 3. 기타 지원대상기업 관련 필요 사항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8729;의결할 경우 사전에 지원대상기업 경영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3영업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16조 제1항에 의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소집회의 방식으로 의안을 심의&#8729;의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8729;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기업 선정)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1.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2.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3.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 등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채권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절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기업에 서면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기업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소집된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각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기업의 현황 및 신규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금융기관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일부 상환청구 없이 채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대상기업이 보증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수수료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는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최장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동성 부족의 원인이 된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상업어음할인 및 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채권금융기관은 해외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행성보증에 대하여 보증기한 연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부터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를 함에 있어서 상계, 담보권행사,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구상권 행사 및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화 증권의 차환발행 또는 회전취급 거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가 보유한 유동화증권 및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채권 등이 차환발행 및 회전취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채권의 행사가 유예되더라도 당해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간 채권양수도의 이행(이행시기, 이행방법, 이행조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⑨ 주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행사 유예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담보취득(다만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 전에 여신약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채권액의 신고) ① 채권금융기관은 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보증채권 포함)을 주채권금융기관 앞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 후에 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제15조(주채권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 주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주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신규자금 지원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고,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분담 등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유동성 부족이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PF 주관금융기관은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주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기업의 의무사항) ① 지원대상기업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타 사업장의 공사채권 수익금 일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주채권금융기관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월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금융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동성 지원 중단) ①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 1.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각 채권금융기관 및 대주단상설협의회 사무국 앞으로 이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주단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대주단자율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 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대주단자율협의회가 결정한다. 제4장 사무국 제22조(구성) ① 대주단상설협의회는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근직원(이하 “사무국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사무국 업무를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주단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기록 및 문서관리, 기타 지원업무 2. 협약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지침 제정 및 예산 등 세부시행절차 수립 ② 사무국은 협약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국장은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통할하고 업무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국은 대주단상설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대주단상설협의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6조 제2항은 사무국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25조(실무위원 등) 대주단상설협의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약간 명의 비상근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 및 금융관련 협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 제5장 보 칙 제26조(통보)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지체 없이 당해 내역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주단자율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2.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행사 유예 또는 신규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최종 부도처리되거나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주채권금융기관의 업무를 이관하거나 주채권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제27조(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비용) 대주단상설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타목 내지 하목의 채권금융기관이 분담하며 분담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역할) ① 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 설치와 동 작업반 운영을 위한 비용은 대주단상설협의회 의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청구하기로 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자체 공동작업반 운영경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협약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통장을 개설하기로 한다. 제29조(채권금융기관의 의무)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 및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소집통보를 받는 대리인 1인을 정하여 명단을 공유한다. 대리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30조(취급자의 면책)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에 의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유동성 지원 이후의 지원대상기업 채권과 관련한 부실에 대하여, 동 부실이 관련 취급자의 고의&#8729;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동 취급자를 면책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이 협약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한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기간) 이 협약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nbs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협약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에 대한 특례) 이 협약 제22조에 의한 사무국이 구성될 때까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을 이 협약에 의한 사무국으로 본다.
2008.12.11 I 이학선 기자
"신용 회복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 "신용 회복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 [조선일보 제공] "월 150만~200만원을 벌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영복 상담과장은 "1~2년 뒤 열명 중 아홉은 신용카드 연체가 돼 이곳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처음에 병원비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막지만 결국엔 불어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돌려 막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자식들 학비에, 오른 집값에 이 계층의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없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가족 중 한 명만 아파도 금융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40%가 월평균 소득이 208만원 이하다. 이 중 약 절반이 매달 적자 생활을 할 정도로 서민 생활은 한계에 달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적어도 한순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정부가 갖춰 놓았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해 정부의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알아보자. ◆개인워크아웃, "보증인도 빚 독촉 안 당해요"=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금액도 최대 5억까지로 한도가 큰 편이다. 최저생계비 이상만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을 섰던 사람에게도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다른 신용회복프로그램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계속한다. 때문에 지인들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좋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원금 탕감도 최대 절반까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단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은 다 가입되어 있지만 대부업체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또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어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를 교묘히 어길 때도 있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회생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 사채, 개인끼리의 빚까지 모두 조정해준다. 채무조정이 되는 규모도 커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까지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돈을 갚아야 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신청하기 힘든 점이 있다. 빚은 혹독하게 갚아야 한다. 법원이 생활비를 빼고 전액을 빚 갚는 데 쓰도록 명령하기 때문이다.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액수는 한 달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빚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1억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갚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5000만원만 갚아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또 빚을 갚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을 정도다. 또 대출자는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문의: 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신용회복기금 "연체되기 전에 오세요"=신용회복기금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린 저소득층이 주된 지원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연체되기 전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자가 40% 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찾아가면, 은행권의 연 2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사람의 신용회복 지원이다.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과의 '약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신용회복기금은 신청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1000만원의 카드 빚을 4개 카드사에 나눠지고 있다면, 기금 측에서는 이들 카드사로부터 신청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인다. 4곳의 금융기관 빚이 한곳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빚 상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도 훨씬 쉬워진다. 다만 이제 시작단계여서 기금 측에 부실채권을 팔겠다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50여 개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의 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문의: 금융소외자종합지원콜센터 1577-9449
  • 우리銀, 기업금융단 부활..대대적 조직개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해 기업금융단을 부활시키고 교차판매 확대 등 자회사간 영업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너지추진실을 시너지추진본부로 위상을 강화한다.황영기·박해춘 행장을 거치면서 비대해진 카드사업본부와 IB본부는 조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PB사업단 기능도 약화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주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업금융단의 부활과 카드·IB본부의 기능 축소다. 기업금융단은 2002년 LG카드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신설돼 2005년 말 해체될 때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회생을 전담했다. 내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여신지원본부의 여신관리부와 기업개선부 등이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2005년 해체됐던 기업금융단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면서 "과거 LG카드 구조조정 등 우리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 내에 시너지추진실이 있는데 비중이 너무 작아 시너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추진본부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기·박해춘 행장을 거치면서 급팽창한 카드사업본부와 IB본부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카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동안 공격적으로 늘렸던 영업부문에 대한 사후 관리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IB본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IB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조직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다.카드전략부·카드상품개발부·카드영업지원부·카드마케팅부·카드업무지원부 등 영업위주로 짜여진 부서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IB본부도 현행 IB지원부·투자금융부·인수투자부·프로젝트금융부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업본부와 IB본부는 슬림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작년 6월 개인고객본부 산하에서 독립사업단으로 분리됐던 PB사업단과 주택금융사업단도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알려졌다.`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 소송 우려 등으로 인해 펀드판매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신설된 주택금융사업단 역시 주택대출시장 위축으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종휘 행장이 올 6월 취임 직후 PB사업단과 주택금융사업단을 독립사업단에서 개인고객본부 산하 사업단으로 되돌린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2008.12.04 I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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