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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판교´가 4월 아파트값 끌어올렸다
  • [edaily 이진철기자] 4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재건축단지와 판교신도시의 영향으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내달 18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상승세가 확산됐고, 판교신도시 분양의 후광효과를 노리는 분당과 용인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은 1.02%, 경기 0.89%, 신도시 1.07% 각각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42%, 0.44% 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송파구가 4.21%로 올라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고, 강남(3.06%), 서초(2.48%), 강동(2.32%)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단지별로는 송파구의 경우 사업진행이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신천동 미성 24평형이 한달동안 2500만원 오른 4억5000만~4억8000만원선, 오금동 현대 46평형은 한달동안 4000만원 오른 7억~8억8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도 잠실지구 및 분당신도시 상승세 여파로 개포동 주공1단지 16평형이 한달동안 5000만원 가량 올라 7억1000만~7억3000만원선의 시세를 나타냈다. 또 압구정동 한양1차 32평형도 한달동안 1억원가량 상승해 7억5000만~8억원선의 매매가격을 형성됐다. 김은경 스피트뱅크 팀장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해당단지는 물론 주변의 일반아파트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긴급안전진단권 및 건설업체 세무조사 등 정부의 잇따른 각종 규제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분당, 판교분양 기대심리로 강세 이어가.. 용인은 신고제 제외지역 강세 신도시는 분당(2.5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평촌 (1.11%), 일산(0.26%), 산본(0.17%), 중동(0.14%) 순이었다. 특히, 분당지역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2월 2.55% ▲3월 2.32% ▲4월 2.51% 등 3개월 연속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경기지역은 과천(3.39%), 성남(2.73%), 의왕(2.16%)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용인(2.33%)은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연속 3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용인은 지난 18일 신봉동, 죽전동, 성복동, 풍덕천동, 동천동 등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5개동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반면, 제외된 지역은 높은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최근 10일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5개동 아파트 매매가는 0.35%의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제외지역은 1.09%나 상승했다. 특히 신고제 제외지역 중에서는 구성읍(1.98%)과 상현동(1.57%)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현동 금호베스트빌, 구성읍 마북리 구성1차삼성래미안, 마북리 현대홈타운 등의 매매가격은 열흘사이 1000만~2000만원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용인시 아파트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제외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판교신도시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이같은 안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5.04.28 I 이진철 기자
  • 서울5차 동시분양에 강남권 재건축단지 ´올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동시분양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6월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5차 동시분양이 종전처럼 실시된다. 잠실시영, 강동시영, 화곡2지구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내달 중순부터 실시될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5차 동시분양에 대거 참여, 3000여가구의 대규모 물량이 분양된다. 다만, 일부 재건축단지는 조합내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어 참여예정 단지 모두가 실제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5차 동시분양에서는 총 16개 사업장에서 308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5차 동시분양 예정단지 현황>☜클릭 이는 서울 4차 동시분양(10곳, 2346가구)과 비교해 31.6%가 증가한 규모로 전년동기(11곳, 1148가구)에 비해서도 168.9%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동시분양에서 3000가구가 넘게 분양되기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 분양신청에 나선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곳), 강동구(1곳), 송파구(3곳) 등 강남권이 7곳으로 집중돼 있으며, ▲강서권 4곳 ▲강북권 3곳 ▲도심권 2곳 등이다. 주요 분양단지로는 4차 동시분양에서 연기된 대치동 아이파크(도곡2차)를 비롯해 삼성동 현대홈타운(AID영동차관), 잠실시영, 강동시영1차, 화곡2주구 등으로 입지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5차 동시분양은 오는 5월3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6월7일부터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동 현대홈타운= 현대건설(000720)은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2070가구중 12평~18평형 41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 대림산업(000210), 두산산업개발(011160), 삼성물산(000830)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16평~52평형 총 6864가구중 86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거리인 더블역세권 단지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잠실초등, 잠동초등, 잠실중, 잠실고가 있고,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롯데월드가 있다. ◇암사동 강동시영1차아파트= 롯데건설은 강동구 암사동 414의 2번지 일대 강동시영1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총 3226가구중 26평형 1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강남과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명일초등, 고명초등, 명덕초등, 강일중, 신암중, 명일여중, 배재중고 등이 있으며, 시립고덕도서관, 경동종합시장, 한강시민공원, 명일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일대 도곡주공2단지를 헐고 25층 11개동 규모로 총 768가구중 15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당초 4차 동시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5차로 연기됐다. 평형별 가구수는 ▲23평형 149가구 ▲32A평형 1가구 ▲32B평형 4가구 ▲32C평형 4가구.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강남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대도초등,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있다. ◇화곡동 화곡2주구재건축=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화곡2주구(제2주공, 영운, 양서3단지)를 재건축해 총 2517가구중 5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4평형 430가구 ▲32평형 64가구 ▲38평형 1가구 ▲41평형 6가구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 학교로는 발산초등, 내발산초등, 화곡중, 화곡고 등이 있다. 또 편의시설로는 그랜드마트, 송화시장, KBS 88체육관, 강서성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인근으로 우장산공원이 위치해 있다. ◇도곡동 도곡3차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도곡동 961번지 도곡연립2단지를 헐고 72가구중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54평형 8가구 ▲63평형 3가구 ▲64가구 5가구 ▲67평형 3가구 ▲68평형 4가구로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도곡중, 은광여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등의 학교시설과 그랜드백화점, 양재천공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신천동 포스코더&#49406;= 포스코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의 14번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평~88평형 213가구를 분양한다. 현재로선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거나 6월에 개별 분양할 예정이며, 일부 고층에서는 석촌호수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송파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 및 잠실인터체인지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 학교로는 잠동초등, 신천초등, 잠신초등, 잠신중, 잠실중, 잠신고, 잠실고, 영동여고 등이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서울아산병원, 롯데월드,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중동 마포서강자이= GS건설(006360)은 마포구 하중동 18의 2번지 일대 단독주택을 헐고 총 488가구중 33평~60평형 1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대가 단독주택지로, 고층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가 강변북로입구에 위치해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서강초등, 신수중, 광성고, 홍익대 등이 있다. ◇창전동 창전2차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은 마포구 창전동 141의 1번지 일대 지역조합아파트인 창전2차 쌍용스윗닷홈 총 635가구중 2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5평형 101가구 ▲32평형 44가구 ▲45평형 72가구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과 농협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경남기업(000800)은 강북구 미아동 238의 5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총 201가구중 24평~32평형 1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편의시설로는 수유시장, 한빛어린이공원, 대림쇼핑 등이 있다. ◇방화동 태승훼미리아파트= 태승종합건설은 강서구 방화동 168의 78번지 오성아파트를 헐고 15층 2개동 76가구중 25평~31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2007년말 9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화초등, 치현초등, 공항중, 공항고를 통학 할 수 있으며 이마트, 김포공항이 가깝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 건교부 "잠실주공1·고덕시영 등 4곳 정밀조사중"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승인을 한 달간 보류한 데 이어 분양이 임박한 잠실주공 1차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추진 내역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27일 "조합 내 민원이 제기된 잠실주공 1단지를 비롯해, 신도곡1차, 고덕시영, 영동차관아파트 등 4곳을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추진 절차와 관리처분 인가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되면 도곡주공 2차처럼 분양승인을 보류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무분별한 강남권 중층(10층~15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신청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2차로는 관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비난여론에 ´맞대응´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 등 일련의 주택정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 국장의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집값안정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서종대 주택국장 명의의 편지형식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모두 발송했다. 서 국장은 이 편지글에서 ´강남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수단인 재건축사업을 억제시켜 향후 집값이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 국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집중점검 등과 관련, 근본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52만가구 주택건설 등 공급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간 시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국지적 집값급등에 대해선 소위 ´투기적 거래´ 근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해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고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논리를 폈다. 그는 반박의 근거로 "지난 87년부터 91년 사이의 집값급등에 대처해 89.4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다"면서 "그 이후 신도시 입주가 끝난 96년말까지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이같은 경험치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 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이후 이렇다할 신규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신도시 추진이후 5~6년간 집값안정이 지속됐다"면서 "강남은 공급이 없으므로 집값상승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없이 강남 때려잡기식 수요관리 대책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건설계획을 기초로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도권에 현재 판교, 동탄, 이의, 파주, 김포, 별내, 옥정, 삼송 등 8개의 2기 신도시를 최고수준의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특히 "판교분양을 필두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계속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 각종 논평과 보도시에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한편, 업계는 서종대 국장이 이같은 공개 편지글을 띄운 데는 여론전에서 밀릴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집중점검은 물론 향후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의 지속추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또 당초 집값안정을 위해 개발을 추진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 건교부홈페이지, 강남 재건축 규제 찬반 `후끈`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 부처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가 강남권 재건축 규제에 대한 `지지와 성토`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거나 일부 단지에 대한 비리제보와 수사촉구를 요구했다. 반면 조사대상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모두 투기꾼이냐`라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조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잠실주공 2단지 정밀조사와 도곡주공 2차 분양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재건축 단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지의 글과, `특정 단지에 대한 조사는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오정숙`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이번에 (강남 재건축) 높은 분양가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본다"라며 "분양가는 적정선에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비리의 뿌리를 뽑는 그날까지`라고 제목을 단 한 네티즌은 "재건축 조합관련 비리가 심각하고, 그 배경엔 지자체의 이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강력한 재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분양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정부 재건축 규제의 후퇴`라며 분양 승인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재성`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잠실주공 2단지의 분양가격이 높다면서 분양승인 취소 등을 운운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180도 뒤집어 분양 승인이 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라며 "건교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비난성 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30년째 잠실에서 터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건교부는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판교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용인이나 분당은 놔두고 잠실 재건축만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비난했다. 잠실시영 조합원이라고 밝힌 `김종오`라고 밝힌 네티즌은 "잠실시영을 매입하기 위해 한달의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잠실시영이 계획대로 입주를 못하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왜 유독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리조사와 규제를 하려는 건지, 아무리 국가라지만 너무한다"며 "재건축 조합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같은 정책으로 (조합원들이)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재건축 압박 뒤엔 ´도정법 77조´ 있다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건설교통부가 분양이 임박한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해 사업취소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의 이같은 자신감의 뒷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건교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7조가 근거가 되고 있다. 도정법 77조는 사업시행 인가는 물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력을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법령이기 때문이다. 도정법이 시행된 지 2년만에 ´도정법 77조´가 최근 들어 새삼 주목받는 데는 정부가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왜곡된 재건축 사업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정법 77조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 처분대상도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까지로 광범위하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 인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항에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승인, 공사중지 등 재건축의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도정법 77조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은 물론이고 반포주공,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만약, 이 조항에 의거 분양승인 신청과 분양승인이 무효가 되면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재건축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도정법 77조는 이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조사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안전에 이상여부를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건교부가 최근 재건축단지 압박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그 어느 규제보다 강력한 무소불위 제재력을 갖고 있는 ´도정법 77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정법 77조라는 칼을 어디까지 쓸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 건교부 "강남 재건축, 저층은 촉진-중·고층은 억제"
  • [edaily 이정훈·윤진섭기자] 정부가 저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재건축을 촉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할 경우 평형이 커지게 돼 공급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안전진단만 통과하고,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재건축 추진을 빠르게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국장은 중고층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 효과`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국장은 "강남권 중·고층 아파트의 상당수는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의 의미가 없다"라며 "재건축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규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지적에 대해 서국장은 "지난해 전면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근거해 이 같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국장은 이와함께 "이 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정부(건교부 장관)가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국장은 "90년대 초반 5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강남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현재 수도권 지역에 8개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들 신도시가 2010년까지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사업 연기는 1~2개월에 불과하다"라며 "저밀도 재건축 단지가 꾸준히 공급되고, 이들 단지가 재건축되면 평균평형이 35평형으로 늘어나 강남권에 지속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강남권의 필요한 수요는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공항 개발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개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서울공항 입지가 성남과 서울 중간으로 요충지라 도시적 용도로 써야 한다는 압력이 크지만, 국방부 의견을 들으니 국민들에게 모두 밝히기 힘든 안보상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현재 건교부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방부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5.04.27 I 이정훈 기자
  • 재건축 전방위 압박..강남 집값 잡힐까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이어 경찰도 재건축 조합비리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대규모 재건축 일반분양이 예정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주변 아파트단지로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이같은 강경책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비리에 대한 메스를 들이댄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건축 비리에 따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슬을 끊지 못하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집값 안정대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건교부가 잠실주공2단지 등 일부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에 제동을 건 것은 분양과정에서 주변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값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재건축 비리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건축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단기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동안의 재건축사업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재건축 자체의 투명성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강화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혼선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따른 주변 집값상승 악순환 막아야.. 수급불균형 해소 병행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교부의 고분양가 제동이나 재건축 비리조사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급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론 매물이 나오지 않고 가격변동도 없는 상황을 봐선 오히려 시장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 가격안정보다는 질서를 잡는 것에 더많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지의 경우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일부에선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잠실주공2단지는 분양승인을 내준 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도곡주공2차는 분양승인이 한달 연기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가 강남구청에 분양승인을 연기토록 요청한 도곡주공2차의 경우 23평형 일반분양가가 4억6000만원선으로 인근 동일 평형대인 ´렉슬´ 전용 18평 분양권 시세인 5억8000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재건축 비리수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단지의 경우에 가격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는 재건축단지의 옥석을 가려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5.04.26 I 이진철 기자
  • 잠실시영·주공1단지 분양 순항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5월과 6월에 일반분양이 예상되는 잠실시영아파트와 잠실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 총회대로 분양가를 결정, 분양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승인에 난항을 겪었던 잠실주공 2단지가 관리처분 총회대로 분양가를 결정, 송파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들 두 단지가 원안대로 분양가를 확정해 송파구청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가 분양을 받았더라도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 관리처분 등의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 이들 단지가 순탄하게 분양 승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잠실시영·잠실1단지, 총회 원안대로 분양승인 신청 26일 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번주 중 착공계를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달 초에 송파구청에 분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분양 승인 요청 때 일반분양가는 지난 5일 관리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를 그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2단지가 분양가 진통을 겪었던 배경은 관리처분 총회 때 결정한 분양가와 실제 일반분양가격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처분총회 때 결정한 일반분양가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관치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는 16평형이 평당 1505만원인 2억4080만원, 그리고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인 4억6670만원선이다. 이는 잠실 2단지 24평형의 분양가 4억3440만원(평당 1810만원)보다 총액 기준으로 3000만원이상 비싸지만 시영이 크기에서 한 두 평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다. 잠실시영은 16∼52평형 6864가구로 지어지고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구청에 신청한 잠실주공 1단지는 이번주 중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잠실주공 1단지는 인가가 결정된 후 철거, 착공계 제출을 거쳐 다음달 초에 분양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 1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분양가에 대해선 논하기는 힘들다"라며 "다만 구청에 제출한 인가 내용에 따르면 평당 1795만원(25평형)에 분양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잠실주공 2단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리처분 총회 때와 분양 승인 신청 당시 분양가만 같다면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분양승인 받아도 법적하자 있으면 제재"..소송·절차상하자가 변수 그러나 이들 단지가 무난히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건교부가 이미 분양 승인을 받은 잠실주공 2단지를 비롯해 여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인가 취소는 물론 분양 승인 보류 등의 강경한 태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주공 2단지는 송파구 분양승인과는 별도로 다음주까지 불법 여부를 정밀 조사 하겠다"며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계약 전까지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와 함께 "현재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일부 단지는 불법 정도가 심각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교부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해, 결국 4차 동시분양 참여가 무산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매도청구 시비, 평형배정 논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상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청에 1개월 분양 보류를 요청했다"며 "이 기간동안 재건축 추진 단계별 법적 하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곡2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를 낮췄더라도 조합원간 내분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잠실주공 1단지는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잠실시영 아파트는 조합원간 불화는 없지만 최근 경찰청이 조합비리를 내사하고 있는 상태다. 즉, 이 같은 소송과 조합수사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 단계상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이들 단지들이 의외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05.04.26 I 윤진섭 기자
  • 송파 재건축 아파트값 고공비행, 올 들어 25% ↑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평균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전국 재건축 아파트도 13% 이상 가격이 뛰는 등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25.20%가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 15.74%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36.17%)와 가락동 가락시영(33.84%)이 잠실 주공2단지 동호수 추첨 여파로 크게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 35평형은 이 기간동안 평균 2억8500만원이 오른 9억4000만~9억7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이어 강동구 17.35%, 서초구 14.42% 강남구 12.84% 순으로 강남권이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강서구(3.49%), 성동구(4.12%), 용산구(3.10%), 마포구(2.67%)가 상승한 반면 동대문구(-2.26%), 동작구(-1.19%), 노원구(-0.35%)는 하락했다. 한편 올 들어 전국 재건축 아파트시세는 평균 13.76%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서울 15.74%, 경기 8.67% 등을 기록하며 평균 14.51% 올랐고, 지방은 2.5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평균 8.6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의왕시 28.24% ▲광명시 14.87% ▲과천시 11.61%로 크게 올랐다. 반면 ▲평택시 (-3.56%) ▲군포 (-2.49%) ▲남양주 (-0.97%)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2005.04.26 I 윤진섭 기자
  • 정부 고분양가 제동에 강남 재건축단지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분양을 앞둔 잠실 주공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무더기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진행되는 서울4차 동시분양 참여를 신청한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 등 강남 재건축단지들에 대해 건교부가 분양가 추가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27일 예정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실주공2단지 분양가 소폭 내려.. 생색내기 지적도 이와 관련, 송파구청은 잠실주공 2단지 조합과 건설사가 제시한 평당 54만~60만원 인하하는 안을 갖고 이날 오후 건교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실주공 2단지, 도곡2차, 신도곡 조합 관계자와 분양가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도곡 2차와 신도곡 조합은 분양가 인하에 대해 별다른 복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잠실주공 2단지는 분양가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하폭보다 낮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잠실주공 2단지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따지기보다 분양가 인하폭에 관한 논의가 집중돼 있다"며 "가격 인하폭에 대해선 내일(26일) 추가 논의를 한 후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잠실주공 2단지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24평형 평당 분양가를 종전 1870만원에서 1810만원으로, 33평형은 1945만원에서 1895만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반면, 12평형은 평당분양가를 종전 1470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일반분양될 12평형의 미분양을 우려해 관리처분에서 결정된 분양가보다 다소 낮춘 것에서 이번에 다시 관리처분에서 결정된 분양가로 환원한 것이다. 그러나 12평형이 868가구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1115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분양금액으로는 총 1억6350만원만 줄어들어 분양가 인하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조정은 관리처분 계획 당시 정했던 분양가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다소 올라간 12평형의 분양 리스크를 시공사측과 조합측이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2차의 경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32B평형의 평당 분양가를 20만원 낮췄다. 하지만 32B평형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인 158가구중에서 2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며, 나머지 평형에 대해선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 관리처분인가 취소 검토.. 해당 재건축단지 가격폭락 가능성도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책정된 높은 분양가를 낮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는 추진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파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에 승인을 보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리더라도 재건축 추진 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재건축단지들은 내달 18일 이전에 분양승인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조합원총회 등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며, 적용될 경우엔 임대아파트를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해당 재건축단지 주변의 중개업소에는 매수·매도 문의가 완전히 끊긴 채 조합원들이 향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한 문의만 간혹 있는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전만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매도·매수문의가 꾸준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같은 문의가 사실상 끊겼다"며 "조합원들이 향후 재산권과 관련해 전망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호가하락 등 시세변동은 없지만 분양승인 등 사업이 늦춰질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04.25 I 이진철 기자
  • 재건축 시장 전방위 압박, 장기화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옥죄기는 업계와 조합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25일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추진에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밀도 재건축 옥죄기 통한 집값 안정..각종 제도 강화할 듯 이어 그는 "이미 분양 승인을 받아 계약을 앞두고 있는 단지도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 승인을 보류토록 해당 구청에 요구하고, 다음주부터는 압구정동,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한 위법 혐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4월에 들어서만 초고층 재건축 불허, 안전진단 직권중지, 건설사 세무조사 의뢰, 주택거래 허가지역 내 투기거래 의심자 소환조사 등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수사 착수, 국세청의 조사 움직임 등 집값을 둘러싼 각 부처의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장 옥죄기는 진행형이라는 데 더욱 눈길이 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 재건축 및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추후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대책은 없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무시했던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투기혐의자 엄격 적용, 그리고 도정법상 77조에 거론돼 있는 법률적 하자 발생시 취소, 중지 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건교부의 집값 안정 강경기조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실주공 1,2단지 등이 연이어 분양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저밀도 단지들의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일반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주변 아파트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교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잠실저밀도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함으로써 자칫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더불어 11월 판교 동시분양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집값 불안이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에 불안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정책의 강경기조를 뒷받침한다. ◇강경일변도 재건축 규제..도정법 시행 두고 법리 논란 불거져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내놓은 잇따른 시장 옥죄기가 초법적이란 지적도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실례로 잠실주공 2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여부. 건교부는 내달 18일까지 잠실주공 2단지를 비롯해, 잠실주공 1단지 등이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정부가 법적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면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교부의 주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법 77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시장ㆍ군수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단지 시공업체와 구청은 잠실주공 2단지 등은 도정법이 발효된 2003년 7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구청 인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일부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일각에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강남에 대한 주거 수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에는 집값 급등이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 마련 등 근원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5.04.25 I 윤진섭 기자
  • 은행권, 강남 재건축 강경책에 `촉각`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비 등을 집단 대출해준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났더라도 분양가 책정과정 등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04/25 건교부, "재건축 위법사실 확인되면, 각종 인가 취소" 기사 참조 은행들은 이미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초강경책을 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집단대출을 해준 A은행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이들에게 집단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재건축 사업추진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불투명한 만큼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000세대가 살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세대수를 5000세대로 늘리고 1000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했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오늘 건교부 대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를 임의대로 높게 책정한 단지(조합)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면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경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 실태조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 조치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 입장에선 분양가를 내릴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향후 중도금 대출시 대출금액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정부가 재건축 인가를 취소할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은 조합이 다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최악의 경우 이주비를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정부의 재건축 시장 조치를 지켜본 후, 향후 신규 집단대출 때는 이에 맞춰 조건을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4.25 I 오상용 기자
  • 건교부, "재건축 위법사실 확인되면, 각종 인가 취소"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났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보류된다. 또 현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려도, 재건축 추진 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국장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는 추진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파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에 승인을 보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잠실 주공 1,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법적 하자가 발견돼 단지별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책정된 높은 분양가를 낮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서종대 주택국장은 언급했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 기준에 대해 서 국장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함구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등 중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위법 여부 조사가 진행된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정부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설계업체, 건설사 등이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안전진단통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4.25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잠실2단지 등 재건축 1000만원 이상 인하해야"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승인 보류,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경책을 내비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인하폭을 30평형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이상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건교부가 나서서 업체들의 가격 인하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평당 30만~40만원 인하로는 분양가 인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 2단지 등 건설업체들과 조합이 분양가 인하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했던 30평형 기준 분양가 1000만원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건교부 등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 삼성동 차관아파트, 도곡2차, 신도곡 등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를 고수할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을 물론,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건설교통부는 "잠실주공 1,2 단지의 관리처분 서류 등 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 33평 저층부의 분양가를 평당 1954만원으로 책정,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강남권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청에 분양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는 내달 18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적용된다. 잠실 주공의 경우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동.호수 추첨이 끝난 뒤 프리미엄을 얹어 고가에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까지 감내해야할 위기에 몰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05.04.25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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