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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넣어도 수백만원 번다"…연말정산 막판 반전 꿀팁
  • "지금 넣어도 수백만원 번다"…연말정산 막판 반전 꿀팁[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열흘 정도 남은 기간 동안도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사진=연합뉴스)먼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저축성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오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0만원만 넣어두더라도 세금 12만원 또는 15만원을 아낄 수 있다.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최대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한단 점이다.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 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해야 한다.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5%를 과세한다.주택청약저축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한다면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하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꿀팁이다.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9만원 조금 넘는 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골라 받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다.아울러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던 2021년,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2022년의 경우 기부금 1000만원 이하엔 20%, 초과엔 35%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2023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 15%, 초과에 30%다.이외에 월세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좋다.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면 해당된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2024.12.21 I 김미영 기자
'생명보험' 위험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
  • '생명보험' 위험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가입 목적이 사망이나 질병, 상해,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위험 대비지만 절세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가입하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은 물론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한다.
2024.12.19 I 양희동 기자
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 지원해 5조 세입징수 기여”
  • 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 지원해 5조 세입징수 기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며, 건축물 등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또 기준가격은 시가표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을 일컫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연구원 또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무료 산정 지원에 나서며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아울러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1만2000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000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박태진 기자
"억대 연봉자 이렇게 많았어?" 평균연봉 서울 뛰어넘은 이곳
  • "억대 연봉자 이렇게 많았어?" 평균연봉 서울 뛰어넘은 이곳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총급여액이 4332만원인 걸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먼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에 비해 32만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119만원(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총급여액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늘어, 전년(132만명, 6.4%)과 비교하면 0.3%포인트(7만명) 증가했다.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보면 △3000만원 이하는 945만 2000명(45.3%) △3000만원 초과~5000만원원 이하는 540만 3000명(25.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60만 4000명(22.1%)으로 확인됐다.저출산 여파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이들은 줄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6%(17만 1000명)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단 의미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다.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0만명을 첫 돌파해 61만 1000명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총 1조 1657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다. 내국인에 비하면 평균 연봉과 세금 모두 적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19만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다.한편 국세청은 2023년 세무조사를 1만 3973건 진행해 5조 8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은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청은 오는 30일 국세통계 총 563개를 담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스마트한 국채 개미…계엄 이후 만기 1~2년 단기물 집중 매수
  • 스마트한 국채 개미…계엄 이후 만기 1~2년 단기물 집중 매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정치·경제적 혼란을 가져온 계엄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가 만기 1~2년 이내인 단기 국고채를 집중 매수해 눈길을 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재정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장기물이 약세를 이어가는 만큼 스티프닝 장세에서의 국채 개인투자자들 혜안이 돋보인다.스티프닝이란 채권 장기물 가격이 단기물 대비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며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말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여의도 전경(사진=이데일리 DB)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개인투자자는 지난 4일 이래 장외시장에서 국채를 4460억원 순매수했다.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만기가 내년 9월에 도래하는 ‘20-6’을 3911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이어 내후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21-1’을 906억원 어치, 내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20-1’을 573억원 어치 각각 순매수했다. 이어 만기가 내년 6월에 도래하는 ‘15-2’를 256억원 어치 사들였다.이들은 만기가 짧은데다 표면금리가 1.125~2.25%로 낮다는 게 특징인데 개인투자자들의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세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낮은 표면금리에 대한 개인 수요가 뚜렷하다”면서 “현재 국채 금리가 2%대로 채권 투자 매력이 낮아지고 있지만 1% 중반 수준의 표면금리 채권도 여전히 존재하고 금투세도 폐지됐기 때문에 저표면금리 채권의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장기물들이 대거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먼저 만기가 오는 2040년 9월에 도래하는 ‘20-7’을 291억원 어치 순매도했고 2054년 3월 만기인 ‘24-2’는 256억원 어치 팔았다.또한 2039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19-6’과 2054년 9월 만기 도래인 ‘24-8’을 각각 163억원, 156억원 어치 순매도했다.이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야당의 상대적인 우위 속에서 진행되는 추경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통상 추경 우려에 따른 국고채 가격 약세가 진행될 경우 장기물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만큼 해당 비중을 줄인 셈이다.이처럼 개인투자자는 계엄 사태 이후 국고채 장·단기물을 팔고 사들이며 비중을 조절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금리 인하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기도 했다.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올해 국채 누적 순매수 규모는 12조 26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하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시장은 계엄 사태의 경제적 상흔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더 빠른 금리 인하와 정부의 더 큰 추경 규모를 반영하면서 스티프닝 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9 I 유준하 기자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 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작년 같은 달 협정 서명이 이뤄진 뒤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지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르완다 국내세율 15%를 적용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이다.이외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는 물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르완다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 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에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 혜택 등을 18일 공지했다. 연말정산 신고 전 세법개정 등에 따른 공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먼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 양측을 합치면 100만원이다.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가 중요하다.출산지원금도 늘어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면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 급여엔 최대 2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올해는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8세 이상~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전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65만원, 4명 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 받는다.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월세액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급여에 따라 최대 150만원, 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으로, 전년에 비하면 최대 37만 5000원, 62만 5000원 혜택이 늘어난다.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말정산 혜택 강화도 이뤄진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한다.또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단 100만원 한도다.(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이번부터 근로자들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나 일 안해, 아니 못 해" 日, '103만엔의 벽' 뭐길래
  • "나 일 안해, 아니 못 해" 日, '103만엔의 벽' 뭐길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슈퍼마켓과 외식 업체들이 이른바 ‘103만엔의 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올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103만엔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사진=AFP)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 세타가야 주택가의 슈퍼마켓 ‘라이프 사쿠라신마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유키 하야시(가명·42)씨는 개점을 준비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만 일하고 퇴근했다. 연소득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아서 연소득이 100만 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씨가 언급한 손해는 연소득이 100만엔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일본에선 연소득이 100만엔 또는 103만엔을 초과할 경우 각각 주민세와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연소득이 104만엔인 경우 102만엔을 번 사람보다 실질적으로는 손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연소득 125만엔을 넘겨야 한다. 일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연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배우자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도 배우자 수당 지급 기준을 연소득 103만엔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100만엔의 벽’, ‘103만엔의 벽’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부, 학생, 프리터족 등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연소득을 100만엔 혹은 103만엔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외식 업종에서는 파트타임 근무자 비중이 70%를 웃돌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기준 비정규직 종업원이 부족한 기업 비율은 음식점이 64.3%로 가장 높았다. 슈퍼마켓 등 각종 소매 업체도 4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선 사례의 라이프 사쿠라신마치점은 인력 확보를 위해 시급을 인상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파트타임 근로자 150명 가운데 3분의 1이 근무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음 달 출근할 수 없다는 직원까지 나왔다. 시급이 오르면서 연소득이 100만엔 또는 103만엔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빨라진 것이다. 스기 히데히코 부지점장은 “가을 이후 ‘연소득 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활기찬 매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초단기 일시(스팟)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마저 인상되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트타임 근로자들 역시 더 벌 수 있는데도 세금 때문에 소득이 제한되는 것이어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103만엔의 벽이 소비 진작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 경우 연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한다. 부모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특정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나카네 나나미(22)씨는 “내년 봄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20만~30만엔을 벌고 싶지만, 11월에는 2만~2.5만엔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오래 전부터 비과세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은 소득세가 부과 및 대학생 특정 부양공제 연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연소득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역시 부담을 줄여 근로 시간·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노사 절반 부담이 원칙이어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짚었다.
2024.12.17 I 방성훈 기자
미래운용,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 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매일 쌓인 금리를 월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월배당 금리형 ETF다. CD91일물 수익률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상승하거나 보합인 경우 최대 연 0.1%포인트 수준의 추가금리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할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CD91일물 금리만 지급하는 구조다.기존 금리형 ETF와 달리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매일 쌓인 이자를 매월 말에 전부 분배한다. 총보수는 연 0.0098%로,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최저 수준이다.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자자들의 실질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설명했다. 특히 일정 조건 충족 시 추가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금리형 ETF 대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퇴직연금(DC, IRP)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연금계좌 특성상 과세이연 효과는 물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 ~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더 높은 실질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ETF 특성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매매 비용이 적어 투자 대기자금 등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파킹형 ETF’로도 활용 가능하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 LS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일부 고객에게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는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 보유 이벤트도 진행된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팀장은 “계속되는 고물가와 불확실성이 큰 변동성 장세에 높은 금리를 활용해 꾸준히 이자를 쌓는 금리형 ETF가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투자자, 퇴직연금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용성 기자
삼성운용,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
  • 삼성운용,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월배당상품인 ‘KODEX 금융 고배당 TOP10타겠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배당지급률 확대 등이 기대되면서 주가상승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주 중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고배당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ROE)상위, 배당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 종목을 편입했다. 금융고배당TOP10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삼성화재,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이 담겼다.해당 상품은 높은 배당수익과 옵션프리미엄을 합쳐 연 15%(월 1.25%) 월배당을 목표로 한다. 삼성자산운용은 “금융고배당TOP10의 최근 4개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5%를 넘기 때문에 옵션비중을 30%로 고정해도 대부분 목표 분배율을 맞출 수 있어 일반 커버드콜 상품들에 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참여율을 높였다”고 전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파생상품을 활용해 옵션프리미엄 수익을 얻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형 국내 커버드콜상품의 경우 배당소득 및 시세 차익이 모두 과세 대상인 만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 2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단점을 크게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매주 단위로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을 매도해 연 10% 수준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세법상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세율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고 순수 시세 차익 또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월분배금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상장으로 예측 가능한 분배수준, 주가상승 참여, 낮은 세금 부담 장점까지 있는 국내 타겟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계좌에서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은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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