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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형법 91조` 제시한 野·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내란죄’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국헌문란’을 정의하는 형법 91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야댱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이 포함된 기념품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지세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출시한 신년맞이 기념품 세트 구성 (사진=조국혁신당)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새해를 맞아 ‘해피뉴이어 꾹즈’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며 “전날 2000세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출시한 ‘해피뉴이어 꾹즈’는 다이어리, 텀블러, A3 사이즈 달력 등으로 구성된 ‘세트1’과 여기에 알람시계와 양말, 사진엽서 2장 등을 추가로 더한 ‘세트2’로 나뉜다. ‘꾹즈’는 기념품을 뜻하는 ‘굿즈(goods)’와 조 전 대표를 친근하게 일컫는 ‘꾹’을 합친 용어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약해지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흐름은 정반대다.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혁신당에는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수감된 날, 민원실로 전화가 쇄도했다”며 “80% 정도는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롱 전화였다”고 전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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