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與, 국민 눈과 입 가리고 언론 장악...오만·불통 강력 규탄"

언론현업4단체 19일 공동 성명 발표
"지금이라도 법사위 멈추고 사회적 합의 나서야"
IPI "세계 권위주의 정부 흐름 따른 韓 실망스러"
  • 등록 2021-08-19 오후 5:11:20

    수정 2021-08-19 오후 5:11:2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 4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 절차 법 개정은 미루면서 언론중재법만 강행하며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로 언론을 길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정치적 선의와 장밋빛 결과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결국 자의적 해석과 남용으로 이어진 과거 정치세력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2009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들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십만 고용효과를 내세웠으나, 정작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여론 양극화와 미디어 시장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문제적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설계부터 다시 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비판적 언론을 질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 상의 명예훼손·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계 120개 국가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들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강조했다. 그리펜 국장은 특히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경제적 파탄을 주겠다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불확실해, 언론에 자기검열의 위험을 높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는 17일 열린 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도 위축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여지가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은령 SNU 팩트체크 센터장은 “졸속으로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목적도 제대로 수행 못하면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언론의 위축은 자칫 표현 자체를 못하는 검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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