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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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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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