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5차례 번복한
와이팜(33257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월 21일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없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면서 “이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