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타다를 무죄라 했을까..앱 통한 렌트 인정

법문에 불법 아닌 타다 서비스
타다 앱 통해 쏘카 승합차 렌트 효력 인정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 환영
  • 등록 2020-02-19 오후 3:18:54

    수정 2020-02-19 오후 3:2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는지 관심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문에 불법 아닌 타다 서비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법원 판단이 “타다의 근거가 된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정 취지 등을 무시한 오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려면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

타다 앱 통해 쏘카 승합차 렌트 효력 인정

법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용 쟁점과 판단 요약> 문서에서도 이 같은 취지는 들어가 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쏘카가 피고인 VCNC(타다 운영사)의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즉 종래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할 때 타다를 호출한 이용자 사이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이리 되면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이용해 분 단위로 예약 호출을 하면 이를 쏘카가 알선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모델이 ‘임차(렌트)’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 환영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이동 약자와 드라이버, 택시 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 잘 더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를 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법원이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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