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한화 M&A’ 방사청 답변받아…경쟁제한 우려 없을 듯

지난 6일 방사청 의견조회 결과 받아
“군함시장서 경쟁제한 가능성 없을 것”
심사관 단계 조사 마무리…심결 남아
5월 승인 목표였지만 당겨질지 관심
  • 등록 2023-04-10 오후 6:00:44

    수정 2023-04-10 오후 8:05:1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000880)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M&A)에 대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의견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사청은 공정위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지 13일 만에 “군함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심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위가 심의·의결 일정을 앞당겨 이달 안에 조건부 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경쟁제한 있어도 관급으로 바꾸면 해결”

10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오전 방사청으로부터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 군함 부품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물었고 (경쟁제한 효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사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해당 부품 장비를 방사청이 직접 납품받는 관급으로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우조선이 정상화해야 함정 시장의 경쟁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함정분야 시장 점유율은 현대중공업이 50% 내외로 가장 많고 △대우조선(25%) △HJ중공업(15%) △SK오션플랜트(10%)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방사청의 의견을 참고해 함정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다. 앞서 공정위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이 같은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차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작은 정보력 차이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달 심결하나…‘無조건’ 승인 가능성도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조회까지 마치면서 심사 단계에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수순만 남았다. 앞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 측에 이달 내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이달 중 안건을 상정하고,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목표로 이번 기업결합 건을 심사해왔지만,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승인 결과는 차별적인 가격과 정보 제공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제한 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방사청 의견조회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무(無)조건 승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사청의 의견을 참고해 심사하고 있고, 절차상 피심인(한화) 측과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언제쯤 결과가 나올 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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