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

[尹정부 세제개편안]
국내기관 중심 소화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
개인투자용 도입,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1인당 총 2억한도, 만기보유시 14% 적용
  • 등록 2022-07-21 오후 4:00:00

    수정 2022-07-21 오후 4:00:00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장기 저축수단으로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준단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고채 보유비중을 보면 국내기관이 75%, 외국인 19%, 한국은행 6%, 개인은 0.01% 미만이다. 정부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는 국채의 수요 저변 확대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채와 차별화된 개인용 국채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중 유통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1인당 총 2억원의 매입금액까지 만기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분리과세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까지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국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원회는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개인투자용국채 신설로 인해 국채의 발행규모 자체가 증가하면 이자비용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단 점, 주로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과세 혜택 등이 집중될 수밖에 없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개인투자용 국채 현황.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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