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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8시 이용구 차관을 소환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무려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됐고, 이 차관은 31일 오전 3시 20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해 12월 2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약 4주 전 시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내사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이용구 봐주기’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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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이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담당 수사관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A경사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장의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장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이기에 윗선의 개입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서초서 직원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전파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김 청장의 발언은 틀린 말이 됐다.
“공정성과 정의에 배치…경찰 불신 커질 것”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첫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사례처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용구 차관은 대표적인 정권 실세인데, 이러한 인물에 대해 제대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목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정성 및 정의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 봐 온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축적되다 보면 경찰을 비롯해 정부 기관을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최근 손정민 사건에 대해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 역시 이런 현상이 투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젠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는데, 이용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며 “투명한 수사를 통해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