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문을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게 뭔데?
집배원이 우편함에 배달하는 종이 우편물과 병행해 전자문서를 ‘모바일우편함 앱’으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온라인(전자문서)과 오프라인(종이우편) 두채널을 통해 통합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신문고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신청한 26개 기관의 민원(우편) 회신문은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할 경우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우체국 전자문서는 전용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피싱과 스팸, 상업적 광고로부터 자유롭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발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형 발송 기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받는 등 기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페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바일우편함은 집앞의 우편함을 내 손안의 모바일로 전환하는 디지털 우편서비스”라며 “향후 우체국 전자문서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