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없는 식당에서도 신용카드로 밥값 낼 수 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신규 지정
일부 은행, 신분증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져
  • 등록 2021-07-22 오후 12:00:00

    수정 2021-07-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은 식당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어도 안면인식기술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루정보, 페이콕은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가맹점이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면 고객은 본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됐다면 QR코드 스캔과 비밀번호 입력을 결합하는 등 안전한 인증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확대시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단말기 부담 없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없이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일부 은행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이 QR코드 촬영을 통해 은행 앱에 로그인하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고 은행 직원이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하는 단계를 거친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더라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이러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10월 출시한다.

보험업계에선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텔레마케팅) 때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모바일 기기에 대본을 띄워주는 식으로 진행하며, 다른 절차는 기존대로 음성설명 등으로 진행한다. 다만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한다. 내년 10월 토스인슈어런스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DB손해보험, 같은 해 3월 NH농협생명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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