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송영무 前국방장관, 혐의 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자발적으로 서명…직권남용 여지 없어”
  • 등록 2024-05-10 오후 1:16:58

    수정 2024-05-10 오후 1:16:5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송 전 장관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이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송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송영무는 검사 측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발언 ‘기무사는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둔할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현수와 정해일이 이 사건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피고인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서 참석자들한테 당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확인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기무사가 아니라 수방사가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서 “민병삼 대령은 그 앞에 수방사 위수령이라는 얘기를 빼고 위수령을 기무사 위수령을 한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무사 개혁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군사보좌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변인은 “KBS 보도가 있었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저만 못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못 들었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분들도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가 만들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민병삼 대령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군사보좌관은 “KBS보도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이 문제없다’고 (보도돼) 그 사실이 전혀 아니어서 잘못됐다고 바로잡기 위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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