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회의록 충실히 법원 제출…공개 신중"(상보)

의대 증원 학칙개정 부결 “유감”
  • 등록 2024-05-10 오후 1:01:40

    수정 2024-05-10 오후 1:01: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인 법원은 정부에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 추산의 배경이 된 회의록 등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은 이날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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