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의무도 없다)’ 확인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25일 해당 재판에 대해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을, 협상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 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 대가 지급의무 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하에 연결하고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할지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재판은 일본과 홍콩에 가져다 둔 넷플릭스 서버에서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는데 사용된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넷플릭스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한 바 있다.
SK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이겨서 2심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면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