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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구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했다. 검사 출신인 피고 고 전 이사장은 1981년경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으며 검사 재직 중 이른 바 ‘공안이론가’로 활동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에서 변호사로서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 인용액수가 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피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판단”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