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전날 수정합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등록 2024-05-02 오전 10:36:26

    수정 2024-05-02 오전 10:37: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법은 여야가 수정합의한 법으로 공동 발의자가 각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수정된 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건이 삭제됐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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