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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의 경우 지난 2020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적용되면서 물가연동제를 같이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리터(ℓ)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서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도입할 때 연구용역을 맡았던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인상되는(종가세) 소주·와인·위스키 등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가 유권자 반발 등을 의식해 주세 인상을 하지 않아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는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