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원 '유튜브'는 되고, '비트'는 몰락한 이유..3중고의 함정

유료 음악보다 2배 더 냈던 저작권료(비용)
올초 징수규정 조정됐지만 미국 스포티파이 등에 비해 비싸
멜론 등 메이저 음반사 입김도 작용
유튜브에는 호혜적 특혜..국내 플랫폼만 죽을 맛
  • 등록 2016-12-04 오후 1:49:32

    수정 2016-12-04 오후 1:5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광고기반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감상) 서비스 ‘비트(BEAT)’가 11월 30일 서비스를 내렸다.

높은 비용(저작권료)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광고 부족), 메이저 유통 업체 입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500만곡 무료 음악앱 ‘비트’
비트는 미투데이를 창업해 네이버에 매각한 박수만 대표가 설립한 비트패킹컴퍼니가 선보인 광고기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다. ‘멜론’이나 ‘지니’처럼 매월 일정한 돈(6000원 내외)을 내지 않아도,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음악을 즉시 들을 수 있어 실사용자가 1500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였다.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구글코리아가 꼽은 ‘올해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는 11월 30일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통해 공식 서비스를 접었다.

우리나라에선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음악을 듣는 토종 플랫폼이 사라진 셈이다. 삼성전자의 ‘밀크’는 이미 유료로 전환했고, 인터넷라디오 딩가가 있지만 월 1700원의 돈을 받는다.

유튜브에선 광고만 보면 거의 모든 음악을 무료로 듣는데, 왜 국내 플랫폼인 비트는 망한 것일까.

▲비트의 공지문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의 저작(인접)권 제도가 새롭고 혁신적인 음원 서비스를 뒷받침하지 못하고▲음원 유통을 겸하는 메이저 유통업체들의 입김으로 신규 모델이 출현하기 어려운데다▲유튜브에는 꼼짝 못하는 제작자들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안타까워 했다.

비트를 설립한 박수만 대표는 네이버에 미투데이를 판 뒤 ‘라인’ 기획에 참여할 만큼 인정받는 전문가다. 그가 설립한 비트패킹컴퍼니 역시 2013년 설립 직후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와 네이버로부터 5억원을 투자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지난해 3월에는 13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설립한 지 3년도 안 돼 165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자금 유치도 음원 서비스를 둘러싼 왜곡된 비용 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비트는 올해 초 문체부의 ‘광고기반 스트리밍’ 저작권 징수규정 발표 이전까지 멜론(곡당 3.6원)보다 두 배 많은 회당 7.2원의 저작권료를 내왔다. 멜론은 소비자에게 월 6천원을 받고, 비트는 무료인데 저작권료는 더 많이 내야 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로 결정했지만, 이 역시 외국보다는 훨씬 비싼 수준이다. 유사서비스인 미국 스포티파이(Spotify)의 경우 저작권료를 회당 1.61원 정도 낸다.

업계 전문가는 “비트의 액티브 유저는 150만 명인데 저작권료 4.56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매달 9억~10억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비용구조로는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멜론(카카오(035720)), 지니(KT뮤직), 벅스(NHN엔터테인먼트(181710)), 엠넷닷컴(CJ E&M(130960)) 등 잘나가는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음반 유통을 겸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사업자 배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

멜론의 경우 문체부가 새로운 음악 서비스 모델 출현을 도와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하려 했던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징수 규정 제정 때 반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이저 음원서비스 회사들이 음반 유통까지 겸하면서 자신들의 BM가 다른 모델이 나오려 하면 막고 있다”며 “애플 아이튠즈가 국내에서 고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과 KT뮤직 등을 상대로 음원 공급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밀크나 비트, 딩가라디오 같은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담합·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유튜브를 대하는 저작(인접)권자들의 특혜적 대우도 논란이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지만 유튜브는 ‘광고료(매출)의 몇 %’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자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음원 홍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과거 음원들에 대해서도 매우 호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사이에 국내 플랫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비트가 폐업하면서 당분간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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