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리 비운 사이에…지인 아내 강제추행한 60대 집유

  • 등록 2024-04-20 오후 9:16:28

    수정 2024-04-20 오후 9:16: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면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 집에 갔다가 B씨가 담배를 사러 약 10분간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사실혼 아내 C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C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C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어깨가 아프다고 해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일 뿐”이라며 당시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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