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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최종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사업자 명단이 공개됐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후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원화마켓 업무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ㅙ 최종 공개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정책,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살펴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하며,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