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전면개정안 이번주부터 시행…“업계와 적극 소통”

20년만에 전면개정된 SW진흥법 10일부터 본격 시행
8차례 토론회거쳐 산학연 의견 수렴…실행전략도 확정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개선안도 함께 시행
  • 등록 2020-12-08 오전 7:58:29

    수정 2020-12-08 오전 10:01: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내 IT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의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지난 5월 SW진흥법 전면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 연합뉴스)


20년만에 전면개정한 SW진흥법…민간투자형 사업 첫 도입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SW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약 6개월 동안 8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SW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와 계약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계에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문은 현재 55개에서 69개로 확대된다.

우선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도입 근거를 법률에 도입했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간 기술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 이상 투자 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활용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승인하도록 했다. SW 산출물 반출 요청 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SW사업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도 이번 법 개정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다.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SW사업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과업내용 전반과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SW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로잡히진 않겠지만,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지”라며 “불공정 관행이 폐지되고 SW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기업 참여제도 개선안도 시행…조기심사제·부분인정제도 도입

새 단장한 SW진흥법과 함께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도 개선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문호를 일부 개방하고 대기업 예외인정 신청 시점을 이전보다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기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를 이전에 비해 최대 1년 가량 먼저 알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기존 제안요청서(REP) 작성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장 불확실성을 낮춰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도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진출 관련 공공SW사업의 경우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의 지분(총사업비 기준)이 20% 이하인 경우 공동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 레퍼런스 확보와 대·중견·중소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기업 참여 예외를 인정해주는 두가지 사유 중 하나인 신기술 적용 트랙의 심의 기준도 바뀐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이 적용에 더해 국내외 신시장 창출효과 및 행정 효율화 등의 혁신창출 수준을 평가한다.

과기부 당국자는 “제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현장 적용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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