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그 원인이 반려견이라는 생각을 가져 왔고, 이런 이유로 남편에게 해당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는 제안을 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아내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에도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