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패러디, 저작권법 위반일까?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9-21 오전 7:51:25

    수정 2019-09-21 오전 7:51:25

이미지: 픽사베이
[법무법인 민후 오하나 변호사] 패러디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작품의 소재나 특정 작가의 고유한 문체를 흉내 내어 저급한 주제에 적용하거나 희화화하는 수법 또는 그러한 수법으로 만든 작품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패러디를 접한다. 특정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 등에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는 기업체도 있고, 특정 영화 포스터 등에 변형을 가하여 정치인을 풍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 또는 개인이 상업적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패러디하는데, 잘 만든 패러디는 원저작물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도 한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학계에서는 패러디는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판례는 아래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다.

판례는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즉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담긴 풍자가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패러디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그것인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다.

위 각 기준은 미국의 공정이용 일반 법리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공정이용 판단 시에는 1)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과 같은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그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말하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패러디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원저작물을 패러디하여 상업 광고에 활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덧붙여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 판례는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패러디한 미용실 ‘헤어다잇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패러디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 오하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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