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조사 계획도 밝혔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직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합수본 역시 전수조사에는 당혹스런 모양새다. 수사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혐의점이 없는 대상까지 ‘전수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따라 친인척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고, 전수조사는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진한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력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방식은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직원 및 가족을 제외하고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