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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 중 병원비는 마리당 월평균 4만 2500원 수준이다.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향은 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 진료코드 체계 개발과 함께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진료 표준 항목을 개발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모두 100개 진료 항목을 표준화해 고시한단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보험사가 해당 동물을 특정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 가입 대상 동물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 양육자가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서다.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다양한 보험상품이 부족해 반려동물 주인이 대부분 비싼 수의료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융위 주관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동물등록 활성화와 진료비 표준화 등 두 가지 이슈를 갖고 TF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