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구청장이 ‘정치적 재판’, ‘정치적 판결’, ‘이념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선 1~3심의 판단이 한결같았다. 1·2심은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부장판사 4명(1심 단독, 2심 합의부)이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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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김 전 구청장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며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이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그는 이후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감사관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기부 내외부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7월 감사실 사전예방팀 신설을 확정해 개방형 5급 사무관직 채용 공고를 냈다.
감찰 하던 과기부 개방직 응모→靑반대에 포기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이 개방형 사무관직에 지원해 2018년 8월 20일 채용 1순위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는 ‘검찰에 사직절차를 밟아달라’는 과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사직절차를 문의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신분이던 김 전 구청장의 문의를 받은 후 청와대에 김 전 구청장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김 전 구청장이 과기부에 이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과기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던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기부로 이직하는 것은 특혜시비나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직을 반대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은 같은 달 23일 과기부에 임용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직 포기 후 특감반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산해 이첩된 첩보사건의 처리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김 전 구청장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다른 청와대 특감반원이 생성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시작된 수사였다. 당시 경찰은 최씨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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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당하고 두시간 후부터 언론 제보 시작
김 전 구청장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50분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갖고 있던 첩보보고서 등을 건넸다. 여기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과 함께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첩보 등 16개 항목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했고, 대검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11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확정했다. 첩보보고서 유출 등과 더불어 경찰청 방문, 과기부 사무관직 지원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목적을 ‘사건 무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이 2012년부터 알고지낸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잡고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청와대의 김 전 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실제 비위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국장 사건 등과 비밀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11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개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신고·고발하며 공정한 수사와 보복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 감시 속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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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폭로내용 중 일부의 경우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 사찰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감반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활동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특감반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실명과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고, 거기엔 피고인의 추측과 과장을 더해 그 전체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검찰과 김 전 구청장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이 진행됐다. 그 사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나온 항소심 결론 역시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인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두 동의해 나온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