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80차례 찔렀다” PC방 살인 김성수는 왜 [그해 오늘]

  • 등록 2024-06-04 오전 12:00:10

    수정 2024-06-04 오전 12:00:1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6월 4일.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당시 30세)에 징역 30년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일면식도 없던 아르바이트생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에 내려진 판결에 유족 측은 “얼굴만 80차례 찔렸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함과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의외로 김성수는 어린 시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며 자란 김성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며 교우 관계도 좋지 않았다.

김성수가 차곡차곡 쌓아오던 내면의 분노를 폭발하게 된 ‘전환점’은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시점이었다. 당시 김성수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의사는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던 김성수가 칼을 들고 저항하자 아버지가 그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김성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참지 말고 덤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변화는 철저히 김성수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김성수는 잦은 폭력 전과를 갖게 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14일, PC방에 간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는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당시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김성수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제정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손은 흉기를 방어하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고 얼굴에도 수십 개의 자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의 담당의가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상처)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성수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살해한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준다”면서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019년 11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20년 2월 김성수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며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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