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노동자 임금격차 어떻게 줄였나

스웨덴·독일 등 연대임금제로 취약계층 보호
정규직·비정규직 산별노조로 묶여 있어 효과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돼 있어 한계
  • 등록 2020-06-24 오전 12:10:00

    수정 2020-06-24 오전 12:10:0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최악 경제위기에서도 소폭이나마 임금을 인상한 반면 임시·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은커녕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아서다.

선진국은 수십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율을 함께 가져가는 연대임금제 등을 통해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가 굳어진 탓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고통 분담의 대표적 사례다. 연대임금제란 기업의 규모나 수익,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50년대다.

스웨덴에선 대공황 이후 경기침체로 수출 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됐지만, 내수 중심 기업에선 임금인상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간 격차가 커졌다. 이에 연대임금제를 통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해고된 저임금 산업분야 실직자를 새로운 산업분야로 재배치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정부가 병행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연대임금 도입으로)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이 자제됐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의 임금수준 상승을 촉진했기 때문에 산업 내·산업 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독일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연대임금제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임금인상보다 고용유지에 방점을 찍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는 노사정 대타협(바세나르 협약)으로 일자리 공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끌어냈다.

바세나르 협약은 전 세계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이 되는 사례다. 네덜란드 노사는 경기침체에 빠졌던 지난 1970년대 후반에 협약을 통해 물가연동 임금인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네덜란드는 이후 1990년대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의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 노동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정세균(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과의 제8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도 고통분담을 통한 연대 논의가 물살을 타는 중이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인상분을 모아 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양대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범위가 넓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등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양극화된 구조가 뚜렷하다.

노동운동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가입된 산별노조보다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사가 임금협상을 해도 임금인상 등의 성과가 안정적인 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중소기업 등 저임금 부문이 따로 정해져 있고 호봉제 때문에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 연대임금 개념이 작동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가 사업주로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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