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난폭운전 이제 그만..숨어서'찰칵' 공익제보단 시행

  • 등록 2020-05-07 오후 3:35:42

    수정 2020-05-15 오전 10:42:54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주진완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보다 15% 증가한 123명에 달했다. 이는 COVID-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이륜차 운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사용해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을 활용, 약 1000명 규모로 조직되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불법 구조변경 및 난폭운전 등의 위법행위를 제보한다.

또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신규 배달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소와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다. 관련 교육은 오는 7월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의 27개 시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무상 지급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배달원 쉼터를 배달 수요가 많은 상업 및 주거시설 인근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면허 및 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안전 장비 대여를 규정한 표준 계약서도 마련한다.

아둘러 정부는 관련 기관 및 배달 앱 업계와 협의하여 배달 앱에 안전 관련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륜차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음성으로 경고하고, 안전모 보유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