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체포' 김성민, 소속사 관계자와 면회" 무슨 얘기했을까

  • 등록 2015-03-11 오후 5:06:35

    수정 2015-03-11 오후 5:06:35

배우 김성민.
[성남(경기)=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11일 경찰에 체포된 배우 김성민(42)이 이날 소속사 관계자와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김성민 소속사 관계자가 이날 경찰서로 와 김성민과 면회를 했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양측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속사 관계자 누구였는지를 묻자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김성민은 현재 유치장에 감금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이 변호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 및 횟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약을 샀다. 경찰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기 팝니다’란 제목의 광고 글이 인터넷에 쉽게 검색됐다. ‘*대기’는 필로폰을 일컫는 은어다. 백 과장은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민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민은 0.8g의 마약을 구매했다.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 과장은 “김성민이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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