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자택서 체포…경찰 "담담히 받아들여"

  • 등록 2015-03-11 오후 4:51:07

    수정 2015-03-11 오후 4:51:07

배우 김성민
[성남(경기)=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배우 김성민(42)이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1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때 큰 저항 없이 경찰의 체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성민 수사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팀에 들어보니 김성민이 체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약을 샀다. 경찰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기 팝니다’란 제목의 광고 글이 인터넷에쉽게 검색됐다. ‘*대기’는 필로폰을 일컫는 은어다. 백 과장은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성민의 자택 인근에 잠복을 하다 아내가 나올 때 집으로 들어가 김성민을 체포했다. 이날 오전 8시 20분께다.

김성민이 구입한 마약은 0.8g이다.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 과장은 “김성민이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 및 횟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민은 현재 유치장에 감금돼 있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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