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또 마약 혐의', 경찰 "투약 이유 조사중"

  • 등록 2015-03-11 오후 4:28:58

    수정 2015-03-11 오후 4:28:58

배우 김성민.
[성남(경기)=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11일 체포된 배우 김성민(42)의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김성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성민의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는 이달 25일에 끝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같은 혐의로 체포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것. 김성민은 왜 마약을 끊지 못했을까. 김성민은 지난 2013년 네 살 연상 치과의사와 결혼해 가정까지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성민 수사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김성민이 왜 마약을 해야 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약을 샀다. 경찰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기 팝니다’란 제목의 광고 글이 인터넷에 쉽게 검색됐다. ‘*대기’는 필로폰을 일컫는 은어다. 백 과장은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이 구입한 마약은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 과장은 “김성민이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 및 횟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민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이날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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